과천시, 선관위에 주민소환 서명활동 불법행위 단속강화 요청

과천시장 주민소환을 위해 투표청구인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가 최근 과천선관위에 서명위임자들의 불법과 편법행위에 대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22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위임자들이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다.라는 취지를 알리지 않은 채 청사 지키기 서명이라는 취지로 서명을 받고 있다며 이는 주민소환법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는 주민소환 청구인의 서명활동은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요청을 할 수 없다며, 이는 주민소환의 취지 자체를 속이는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는 또 일부 서명 위임자들이 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수용과 임대주택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청사를 철거하고 5평짜리 50층으로 4천 세대를 건설하는 것처럼 왜곡해 서명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소환법 제29조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는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소환 추진위는 시장 사수파 사람들이 주민소환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매주 주말에 서울대공원 인근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시장 사수파 사람들이 서명위임자를 감시하거나 녹음을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4천세대를 다른 지역에 건립하겠다는 과천시 대안은 공개하지 않고,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서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수용과 임대주택 비율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서명위임자들이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주택공급 시 법적 비율에 따라 임대주택이 건립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명 활동 적법 여부에 대해 과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선례에 따르면 위법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 분양 내달 이뤄질 전망…심사서류 시에 제출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 분양이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택지비 감정평가 등의 문제로 분양가 심의가 지연됐던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서류가 과천시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21일 과천 우정병원 공동사업자인 LH가 분양가 심사를 받기 위해 최근 분양가 심사서류를 과천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분양가 자문위 자문과 내부 검토작업 등을 마무리한 후 다음달 분양가 심의위를 열어 분양가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LH가 신청한 분양가는 3.3㎡당 2천733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금액은 지난해 분양가 심의를 받은 과천지식정보타운 S-6와 S-4블록보다는 3.3㎡당 300여만원 높다. 우정병원은 LH와 BSI개발㈜가 특수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 3층에 지상 20층 등의 규모로 174가구(84㎡형 86가구, 59㎡형 88가구)가 건립된다. 우정병원 공동주택은 애초 지난해 3월 분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3월 우정병원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하자 LH와 BSI개발㈜ 등은 분양가를 심의받으면 택지비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받지 못하고 매입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현저하게 떨어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분양가 심의를 미뤄왔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LH와 BSI개발㈜가 분양가 심의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문단과 내부검토를 통해 분양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 분양가 심의위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민주당 과천 시, 도의원, 이헌욱 GH 사장 만나 지역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 ㆍ도의원들은 최근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만나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등 과천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시ㆍ도의원은 지난 16일 이헌욱 GH사장을 만나 정부 과천청사 주택공급과 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 과천하수처리장 과천 안 고수 등을 건의했다. 이날 시ㆍ도의원들은 과천시는 과천청사 앞 유휴부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유휴부지 주택계획 물량은 과천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대체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과천 공공택지지구 공동사업자인 경기주택공사도 과천시 대안에 힘을 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어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감정평가가 저평가돼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며, GH는 토지주의 요청대로 시세를 고려한 정당한 기준을 적용, 사업지구 내 전체토지를 재평가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달했다. 과천 하수처리장은 서초구민의 민원 등으로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천하수처리장 위치 관련 여론조사를 제출하며 과천시 원안을 고수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기자노트]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기무사 이전 전철 밟지 말아야

김형표기자 과천 시민들의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반대 시위가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는 김종천 시장의 주민소환까지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의 시위는 지난 2004년 기무사 과천 이전 때와 지난 2012년 정부 과천청사 세종시 이전 때와 흡사하다. 정부가 기무사를 과천 청계산 인근으로 옮긴다고 발표하자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절대 불가하다며 2년간 대정부 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시는 전체 면적 74만9천여㎡ 중 18만5천여㎡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무사 이전을 수용했다. 그러나 몇년 후 기무사는 필요한 시설물들을 모두 설치하고, 사용이 어려운 토지는 토지주에 환매조치했다. 시에 매각한 토지는 단 한 필지도 없었다. 정부 과천청사 이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1년간 지원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지원받은 건 하나도 없었다. 당시 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청사용지 무상 양여사용허가 등이 포함된 과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무산됐다. 정부는 대신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으로 교육문화 미디어 폴리스, 연구개발 중심의 글로벌 R&D 허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흐지부지됐다. 이후 이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단체나 지역 정치인은 없었다. 당시 지역 여론은 정치권이 기관 이전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해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렸었다. 대정부 투쟁을 벌였지만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과천 시민들은 또다시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문제로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제 기무사ㆍ과천청사 이전 때를 반면교사로 삼아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3기신도시 토지보상 평가서 반려…평가 여부에 귀추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저평가로 토지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최근 LH 등 3개 토지평가사가 제출한 토지감정평가서를 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과천 3기 신도시 토지보상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4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과천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GH, 과천도시공사 등은 지난해말까지 토지보상 평가를 완료키로 하고 3기 신도시지구에 대한 토지평가를 실시, 지난해 12월 중순께 토지보상 평가서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LH 측의 감정평가사와 토지주 측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나 토지평가에 대한 합의가 지연돼 오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지난 5일 토지감정평가서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천 3기 신도시 토지보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LH로 넘어갔다. LH 관계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심사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제출될 예정이다. LH는 과천 3기 신도시 전체면적을 재평가할지, 아니면 10% 이상 초과한 토지에 대해 재평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국토부 등과 협의를 통해 재평가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 복정지구 사례를 감안하면 3개사의 토지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가 10% 이하인 토지는 그대로 진행하고 10% 이상 차이가 난 토지에 대해선 재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토지주들은 LH가 토지보상을 축소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전체 면적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토지주 A씨는 사업시행자인 LH와 GH측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는 전체 1조 5천억 원이고, 토지주 측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는 2조 원으로 알고 있다. 전체 면적 중 40% 이상이 토지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주 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주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 왔는데 사업시행자인 LH와 GH, 과천시는 사업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헐값에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토지에 대한 재평가도 중요하지만, LH가 전체 토지보상비를 2조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토지평가는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개입할 수 없다. 토지 재평가에 대해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의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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