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대형사업 추진 ‘빨간불’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택지개발사업 등 대형 사업을 앞둔 시점에서 의왕도시공사 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사장 선임을 위한 의왕시의회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이 64 지방선거 이후로 유보돼 도시공사 사장의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공사 사장 자리가 2개월 이상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시가 추진하는 각종 대형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기가 오는 3월30일 만료돼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시의회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3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 조규홍 의원(고천오전부곡동)은 지난 21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사 사장 임기(3년)와 시장 임기(4년)가 3개월 차이로 달라 시장 임기말인 4년 마다 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 사장 임기를 임용권자인 시장 임기와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도시공사 사장의 신분상 불안 등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추천을 지방선거 이후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집행부의 견제기구인 시의회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없이 사장 선임을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의회 추천을 받아 사장 선임을 할 수밖에 없다며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택지개발사업 등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이 가능할 때까지는 사장 대행체제로 갈 수 밖에 없어 대외적으로 상징성있는 대표의 공백으로 인해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전입·전출자는 못받아요… 출산장려금 ‘사각지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제도가 전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서울 광진구에서 출산을 했다. 6일 후 A씨는 의왕시로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했다. 출산 후 한 달여가 지나 A씨는 아기의 이름을 짓고 동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하자 6개월 이후에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6개월 후 동사무소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출산 당시 의왕 시민이 아니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이 지났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 서류상으로 출산일인 지난해 3월20일 A씨는 서울시민이었기 때문에 의왕시의 설명에 수긍하고 전 주소지인 서울시 광진구 보건소에 문의했다. 하지만 광진구 역시 현재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결국, A씨의 경우 출산 이후 6일 이내 작명을 끝내고 출생신고와 출산장려금 신청을 완료해야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지자체 형편에 따라 복지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타당 하지만 소수의 사람이 지자체의 조례규정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 보건소 관계자는 조례에 근거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A씨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의왕시, 법인 비과세감면ㆍ취득세 신고누락 ‘철퇴’

의왕지역에 있는 40개 법인이 비과세감면 및 취득세 신고누락 등으로 1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는 지난 한 해 4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억1천2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법인 세무조사결과 비과세감면으로 10억9천500만원, 취득세 신고누락 7억3천900만원 등 18억3천400만원을 추징했으며 취약분야 세무조사결과 과점주주 5천600만원과 비과세감면 2천200만원 등 7천800만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사례별로 보면 A법인은 감면대상인 기업부설 연구소로 신고한 면적 가운데 일부가 연구소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10억9천500만원을 추징당했고,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 내에서는 신축시 취득세를 3배 중과하게 돼 있는 중과대상인데도 아닌 것으로 신고해 별도로 4억2천692만원을 추징당하는 등 모두 15억2천2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B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고급주택을 일반주택으로 신고해 고급주택 요건충족으로 취득세를 3배 중과하게 돼 있는 규정에 따라 1억9천153만원을, C 법인은 건설도급액 신고를 누락해 3천만원을 각각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D법인은 전체 주식의 50%를 넘게 보유하면 과점주주로 신고해야 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2천300만원을 추징당했으며, E법인은 일몰제로 감면기한이 지났는데도 일몰제 시행 이후 취득감면으로 신고해 2천1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과 3년 이내 6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법인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고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강화해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69개 법인으로부터 1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