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락가락’ 행정… 혈세 3억5천만원 날렸다

오산시가 자연생태체험관(버드파크) 건립을 위해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해 손해배상금 등 3억5천만여원을 물어 주게 됐다. 앞서 시는 옛 서울대병원 부지 원소유주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아 지난해 145여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전례가 있어 탁상행정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오산시와 건설사 A사 등에 따르면 시는 민선7기인 지난 2017년 12월 A사와 계약(총사업비 9억5천278만원)하고 시청사 민원실 2층 옥상정원에 미니온실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A사는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시가 ‘민간투자 유치’ 등을 이유로 3차례 준공 연기와 공사 중지 등을 요구해 정상적으로 공사할 수 없었다. 시는 계약 체결 2년여 뒤인 2019년 11월 A사에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시가 A사와의 미니온실공사 계약을 해지한 건 이곳에 버드파크를 건립하기 위해서였다. 시는 A사와 계약 체결 1개월 후인 2018년 1월 ㈜경주 버드파크로부터 버드파크 건립 민간사업 제안서를 받았고 A시와 계약해지 2개월 전(2019년 9월) 버드파크 건축허가 발급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시는 계약 해지 8일 뒤인 2019년 12월 A사에 이미 지급한 공사비(선금) 2억3천900만원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A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피해를 봤다며 선금 반환 불가는 물론 공사 진행에 따른 인건비 등 1억5천4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지난 2020년 1월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3월 “시가 버드파크 건립을 위해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는 A사에 1억5천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곧바로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정회부 결정을 하고 2차례 조정을 거쳐 지난달 ‘시가 같은 해 9월30일까지 A사에 9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결정을 확정했다. 법원의 조정결정을 시와 A사가 수용해 시는 이미 지급한 공사비도 받지 못하고 손해배상금에 소송비용(2천여만원)까지 합쳐 총 3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주민 강모씨(45·오산시 중앙동)는 “같은 장소에 사업 2건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제때 해지했어도 예산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권재 시장은 “버드파크 추진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경주버드파크와 민간투자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시청사 2층 정원에 연면적 3천999㎡ 규모(약 1천200여평)의 버드파크를 조성해 지난 2021년 개장했다.

오산도시공사 설립 '가시화'

오산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오산도시공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도시공사 설립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련 조례안과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오산시의회는 13일 제2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오산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발의안 그리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변경 동의안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공사 정관 및 제 규정 제정, 공단 해산 및 공사설립 등기, 조직변경 및 결과보고(경기도, 행정안전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공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사는 기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에 개발사업 기능(개발사업팀)을 추가한 후 명칭을 ‘오산도시공사’로 변경해 공사와 공단의 혼합형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도시공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조직(1본부 7팀)에 1개 팀을 신설해 1본부 8개 팀으로 확대하고, 정원도 160명에서 163명으로 3명이 증원된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재산, 채권·채무, 고용관계 등 제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개발 및 대행사업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 시는 도시공사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대행사업을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운암뜰, 세교1지구 터미널용지, 내삼미동 유보용지(옛 서울대병원 부지),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 개발과 신장2동 청사,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대행 사업 등이 도시공사가 추진할 사업으로 예상된다. 시는 도시공사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현금 및 현물 병행 출자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금은 지난해 확보한 100억원과 공단 자본금 2억을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232억원을 확보하고, 현물은 내삼미동 유보용지(150억원), 예비군훈련장 사업부지(250억원) 등을 통해 4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권재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 신규택지개발, 역세권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 관리, 실행을 하기 위한 전문 조직이 요구돼 도시공사를 설립하게 됐다”며 “도시공사를 통해 지역맞춤형 도시개발과 개발이익을 재투자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가정·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 운영 시작

지난 2월부터 오산경찰서와 공동대응팀을 운영하며 가정·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오산시가 피해자 안전확보 제1과제인 안전숙소를 조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부터 관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숙소를 마련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조성된 안전숙소는 기존 숙박시설이 아닌 관내 생활주택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들도 안전한 공간에서 보다 세심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해당 숙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전숙소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및 시설관리, 오산경찰서는 입소자 선정과 보안·안전관리를 담당하며 협업하는 것이 특징이다. 안전숙소는 오산시가 경찰 긴급신고(112)를 통해 접수된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앞서 시와 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민관경 안심 귀갓길 합동순찰의 날로 선포하고 10여개 사회단체와 합동순찰을 하고 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오산시 안전지대 고도화를 위한 안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안전사회를 위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복지지원 및 정보제공, 법률상담 및 의료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화로 도움 받을 수 있다. 이권재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 ‘이루잡’, 우수 청년공간 선정…4천만원 사업비 지원

오산시가 운영하는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기도 평가한 ‘우수청년공간’으로 선정돼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루잡’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지난 4~6월 ‘경기도 우수청년공간’ 공모를 통해 현장 이용자 설문조사, 현장평가, 우수 프로그램 발표의 과정을 거쳐 우수공간으로 선정됐다. 이루잡은 이번 평가에서 운영기관의 열정, 공간이용 활성화 및 청년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등 소외된 청년층이 없도록 시설을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역 내 청년의 자립과 자존의 성장이라는 지향점을 내걸고 공간을 이용하는 청년의 수요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반영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우수청년공간’ 선정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4천만원)를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2월 개관한 이루잡은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실질적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청년 전용 복합공간을 운영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공간이다. 이권재 시장은 “2년 연속 우수공간으로 선정된 만큼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들이 체감하고 청년들의 자립과 자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이루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능장애 10대 유흥업소 데려가 성범죄 저지른 업주들 구속 송치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들이 공동 운영 중인 유흥업소로 유인해 보름 넘게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오산경찰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아동학대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채 데리고 있던 A씨의 여자친구 B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18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자신들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 유흥업소에 C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직접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C양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양 등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 등은 C양 등을 서울과 오산 등지의 유흥업소에 데리고 다니며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C양 등은 지난달 5일 가까스로 부모와 연락이 닿아 가족에게 인계됐다. 이후 경찰은 수사 끝에 A씨 등을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알선으로 C양 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매수남 및 성범죄에 가담한 유흥업소 직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중이다.

'유학생 강제출국 혐의' 한신대 관계자 3명 불구속 송치

경찰이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논란 관련, 이 대학 관계자와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준 법무부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오산경찰서는 21일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특수감금·특수강요 혐의로 A씨 등 한신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기 전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10여차례 식사 등을 대접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사무관 B씨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 한신대 관계자 3명은 지난해 11월27일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대형버스에 태워 이중 22명을 의지와 무관하게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이동 과정에서 대형버스 내부에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을 투입해 유학생들이 하차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감금·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출국한 유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해 9월27일 입국해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지난해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1천만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 조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학생들은 한신대 측이 애초에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류 지침을 제대로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대학 측과 유학생들의 입장이 서로 갈리는 상황"이라며 "이와 별개로 A씨 등이 유학생들을 외국으로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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