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도시 화성, 100만명째 주인공에 ‘시민증서’

화성시의 100만명째 시민의 영광은 서울 강동구에서 동탄9동으로 전입한 이광재씨(57)에게 돌아갔다. 이어 100만30번째 시민은 서울 서초구에서 동탄5동으로 전입해 온 송명철씨(69)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병점1동에서 출생 신고한 김류안군은 100만명 달성 이후 첫 출생자인 100만 둥이의 영광을 안았다. 화성시는 14일 시청 로비에서 ‘100만 화성시민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시의원, 박상언 기아자동차 경영지원실장, 신영기 현대차 남양연구소 연구개발총무실장, 김미영 시티병원 행정원장, 이호석 유일병원 기획팀장, 김창겸 NH농협 화성시지부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00만 시민 증서 전달식, 기업 경품 전달, 100만 희망화성 취약계층 백미 후원 전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100만번째 시민인 이씨에게 시민증서와 함께 기아오토랜드화성, 동탄시티병원 등이 제공한 전기차와 건강검진권 등을 전달했다. 더불어 100만30번째인 송씨에게는 현대자동차 기아 남양연구소가 증정한 전기차가 제공됐으며, 100만 둥이 가족에게는 화성유일병원의 가족 건강검진권과 NH농협 화성시지부가 증정한 쌀 100㎏ 등이 전달됐다. 이씨는 “100만 달성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며 “화성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100만 둥이의 아버지인 김현준씨(32)는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한 상황에서 100만 둥이로 선정돼 기쁘다”며 “올해 결혼 이후 화성으로 이사를 오면서 기쁜 일만 가득해 좋은 기운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100만 인구 돌파는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화성’의 시작”이라며 “더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즐거운 화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1년 시 승격 이후 최단기간인 22년만에 100만 인구를 달성했으며, 내년 말까지 인구를 유지할 경우 2025년 1월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 자격을 얻는다.

살기 좋은 화성, 인구 ‘100만 시대’ 활짝

화성시가 시승격 20여년만에 인구 100만명을 돌파했다. 시가 이 인구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25년 1월 전국 5번째 특례시로 지정되며 자치권과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시 인구는 내국인 94만2천500여명, 외국인 5만7천657명 등으로 인구 100만명을 넘어섰다. 시가 횟수로 2년(내년 말까지) 100만 인구를 유지하면 2025년 1월 전국 5번째이자 인구 자연 증가로는 최초 특례시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지난 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여명에 불과했던 화성시는 삼성·현대·기아 등 대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개발, 동탄 1·2신도시 조성 등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이뤄냈다. 경기도 내 기업체 수 1위, 젊은 도시 1위(평균연령 36.9세), 재정자립도 전국 1위(68.9%),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 경기도 1위 등이 매달 2천여명씩의 인구 유입을 견인한 원동력이 됐다. 시는 오는 14일 시청 로비에서 100만 대도시를 기념하는 ‘100만 화성시민증서 전달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100만번째 주민 등록을 한 시민과 100만30번째 시민에게 각각 전기자동차 1대씩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대도시 화성을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눈앞… ‘살기 좋은 화성’ 준비 만전

화성시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화성시는 인구 자연증가로 인한 최초의 특례시가 되는 만큼 도시 비전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전국 다섯 번째 ‘화성 특례시’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등록인구와 국내 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외국인 등을 합한 인구 수가 2년간 100만명을 유지하면 특례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말까지 100만 인구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25년 1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특례시 자격을 얻는다. 특례시가 되면 광역단체인 도에서 구성·운영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지역개발채권 발행 ▲50층 또는 연면적 20만㎡ 이하 건축물 허가권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권 ▲물류단지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권 등 16개 특례사무 권한이 시로 이양된다. ■ 인구 100만 화성 ‘소외 없는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살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즐거운 도시’를 핵심 키워드로 설정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우선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서비스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구청이 없어 각종 인허가 신청 및 공문서 발급을 위해 시청이나 출장소를 찾아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4개 행정구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시는 철도와 버스, 도로 등지를 중심으로 30분 이동시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청소년센터 건립을 통한 전 세계 학습도시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3대 산업을 중심으로 20조원 투자 유치를 통한 테크노폴 조성을 추진한다.

‘폐업 후 잠적’ 피트니스센터… 무허가 ‘배짱 영업’

화성의 대형 피트니스센터 동탄 및 봉담점 대표가 문을 닫고 잠적, 7천여만원의 회원 피해가 발생(경기일보 10월19일자 6면)한 가운데 동탄점이 6개월간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피트니스센터 동탄점 대표 B씨(30)는 지난 2020년 11월 반송동에 동탄점을 개업, 시에 체력단련장업 영업신고를 했다. 이후 B씨는 2년 3개월 후인 지난 2월16일 관할 세무서에 동탄지점의 체력단련장업 폐업 신고를 했다. 하지만 B씨는 관할 지자체인 시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체육시설의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상 헬스장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영업의 개시 및 휴·폐업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B씨는 동탄점에 자신의 어머니인 C씨 명의로 요가·필라테스업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사실상 헬스장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요가·필라테스는 자유 체육시설업으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영업과 휴·폐업이 가능하다. 결국 B씨는 A피트니스센터 동탄지점의 폐업 신고를 세무서에만 한 뒤 어머니 명의의 요가·필라테스사업자로 6개월여간 사실상 무허가 헬스장 영업을 해온 셈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9일 해당 피트니스센터를 상대로 폐업 신고 의무를 이행하라는 서면을 발송했으나 반송, 직권폐업을 위한 고시·공고를 준비 중이다. 동탄점 회원 D씨(30대·여)는 “B대표에게 회비 입금 계좌가 어머니로 변경됐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폐업이나 업종 변경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회비를 받고 잠적, 피해자를 양산시킨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점 운영이 중단돼 실질적 판단에 어려움은 있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한 점을 고려했을 때 무허가 영업에 해당한다”며 “고시·공고 이후에도 헬스장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폐업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일보는 B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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