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수차례 욕설 및 협박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석정지 30일 등 징계(경기일보 6월14일 인터넷 보도·9월6일자 5면 보도)를 받은 화성시의회 A의원이 공개사과했다. 15일 오전 10시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A의원은 “지난 해외연수 이후 불편한 문자 건으로 논란을 일으켜 의원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의원으로써 가져야 할 책무와 역할 등에 대해 배우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근면과 성실을 토대로 화성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느끼신 불편함과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하며 깊이 성찰하고 또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의원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B의원(민주)를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해당 건을 심사하던 중 지난달 14일 동료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해 피해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했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이 확인서를 제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A의원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상습적 행위인 점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에서 ‘제명’으로 조정해 권고안을 결정했고, 윤리특위는 표결을 통해 해당 권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사자를 제외한 시의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5표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그 직후 C시의원(더민주)이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30일) 및 공개사과를 조정한 징계 요구건을 다시 상정했고 찬성 16표로 최종 가결됐다. 한편, A의원은 이번 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임위가 사보임됐다.
화성시 양감·장안면 주민들이 곤충 사육시설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장안리 음식물처리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 화성시청 앞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하는 곤충사육시설 신설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시는 ‘동서 균형발전’을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외치면서 뒤로는 각종 혐오시설과 환경 유해시설을 서부권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이는 주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지난 2018년 전국의 기업형 돈사를 장안리에 밀어 넣어 발생한 악취와 오염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는 마을 한 가운데 곤충사육시설이라고 포장한 음식물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농업법인회사 ㈜뮬산은 지난 7월부터 장안면 장안리 일원(4천822㎡)과 양감면 사창리 일원(3천988㎡)에 곤충사육시설 착공신고를 했다. 해당 시설은 동애등에를 사육하는 시설로, 음식물쓰레기를 가공한 습식 단미사료를 먹이로 이용할 예정이다. 습식사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 파쇄해 가열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문제는 제품 특성상 많은 수분으로 인해 변질과 부패, 이로 인한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비대위는 “시는 음식물처리 시설로 인한 피해 반경이 1천500m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민을 기만하고 허가를 내줬다”면서 “더 이상 화성 서부권에 혐오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업체측과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뮬산 관계자는 “주민들의 악취 우려가 큰 만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성 송산그린시티에 당초 예정에 없던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대기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화성시와 안산도시개발 등에 따르면 송산그린시티의 지역난방 사업권자인 안산도시개발은 지난 6월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을 골자로 한 ‘안산·송산그린시티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자부는 화성시와 주민 의견 수렴 등 변경허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산그린시티의 열 공급은 지난 2010년 9월 사업 허가 당시 ‘고형연료 보일러’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안산도시개발은 화성시 송산면 우음도 일원 11만9천㎡에 첨두부하 보일러 4기와 플라스틱 등을 주원료로 하는 고형연료 보일러 4기 등을 건설키로 했다. 이후 고형연료 보일러 건립 부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계획이어서 대규모 민원 발생이 우려돼 지난 2017년 송산면 고정리 315-3번지 일원(11만5천㎡)으로 부지가 변경됐다. 다시 2019년에는 고정리 315-3번지가 녹지 계획지역이라는 이유로 송산면 용포리 1-11번지(5만6천259㎡)로 최종 변경됐다. 하지만 안산도시개발은 지난해 고형연료 보일러 건설만으로 송산그린시티 내 열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 열병합발전소 신설로 사업 방식을 급선회했다. 당초 안산복합화력발전소의 잉여 열과 고형연료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열로 송산그린시티 열 공급을 계획했지만 안산복합화력발전소의 잉여 열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안산도시개발과 ㈜한국남동발전 등은 송산면 용포리 최종 부지에 9천100억여원을 들여 발전소를 짓기로 하고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오는 2026년 4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발전소 신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송산그린시티 주민들이 대기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민 송산그린시티 총엽합회장은 “당초 계획과 달리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발전소 건립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도시개발 관계자는 “발전소는 송산그린시티 내 안정적 열 공급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민들과 협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의견을 듣고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발전소 건립 반대 의견을 종합해 지난달 28일 산자부에 전달한 상태”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과다 납부한 도시가스 요금 1억4천여만원을 환수했다. 13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종합에너지그룹 삼천리로부터 관내 학교 78곳이 과다 납부한 도시가스 요금을 환수받았다. 환수금액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치 과다 납부액 1억4천5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화성지역 1억1천860만원(70곳), 오산지역 2천640만원(8곳) 등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화성·오산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실제 사용 용도가 ‘영업용’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인 ‘업무용’요금으로 납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교육당국은 지난해 3월 삼천리에 가스사용 용도변경을 진행해 1억7천여만원의 공공요금을 절감했다. 이후 과다 지급된 가스요금 환수를 위해 삼천리와 1년여간 협의를 진행, 지방재정법에 의해 5년 치 요금의 환수를 돌려받았다.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도시가스 요금 환수 조치는 학교시설관리 분야의 개선사항을 발굴한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학교 재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향남읍 한 제조업체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화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한 제조업체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환기배관 작업을 하던 50대 외주업체 근로자 A씨가 4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화성시 역사박물관이 다음달 17일까지 SNS이벤트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박물관’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박물관 홍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추첨을 통해 참여자 50명에게는 친구와 함께 할 유물 부채 꾸미기 체험 키트를 제공한다. 체험 키트는 투명 부채와 화성시 문화유산 픽토그램과 시 대표 캐릭터 코리요를 활용한 스티커 2종으로 구성됐다. 응모는 화성시 역사박물관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뒤 이벤트 게시물 댓글에 친구를 태그하면 된다. 당첨자는 이달 넷째 주 발표된다. 정상훈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화성시 역사박물관과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친근한 아이템을 통해 역사박물관 유물, 화성시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역사박물관 2011년 개관했으며 2021년 역사문화실, 기획전시실 등을 개선해 재개관했다.
화성 기흥CC 카트 전복사고(경기일보 6일자 6면) 사상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교육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기흥CC 등에 따르면 전복사고 사상자 A씨 등 3명은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들로 디보트 제거작업을 담당했으며 이들의 계약기간은 지난 3~5월부터 오는 11월31일까지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할 경우 주 1회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기흥CC는 주 1회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계약 체결 당시 1회 교육을 실시한 뒤 매월 1회 1시간만 교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용직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주 1회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흥CC 관계자는 “A씨 등이 일용직 근로자여서 채용 시 교육했다”며 “이후 재고용에 대한 교육은 근무 투입 전 조회시간을 통해 나눠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5일 낮 12시10분게 화성 동탄2신도시 내 기흥CC에서 근로자 A씨 등 3명이 탑승한 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A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화성시 봉담읍의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근로자가 공사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한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 B씨(40대)가 A씨를 보지 못하고 후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기흥CC에서 근로자가 몰던 카트가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0분께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기흥CC에서 근로자가 몰던 카트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카트를 운행하던 70대 여성 A씨와 동승자인 60대 여성 B씨 등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탑승자인 70대 여성 직원 C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들은 기흥CC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이날 점심식사를 마친 후 카트를 타고 휴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유턴하는 과정에서 높이 3~4m 경사로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수차례 욕설 및 협박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경기일보 6월14일 인터넷 보도) 차순임 화성시의원(국민의힘·동탄 1, 2동)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등의 징계가 결정됐다. 화성시의회는 5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차순임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원 제명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당사자인 차 의원을 제외한 시의원 2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표, 기권 2표, 반대 1표, 투표거부 6표 등으로 제명안은 부결됐다.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의원 제명안 부결 직후 장철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진안, 병점 1, 2동)이 차 의원의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30일) 및 공개사과를 조정한 징계 요구건을 다시 상정, 표결을 실시했다. 수정 징계 요구건에 대한 표결은 찬성 16표, 무효 1표, 반대 1표, 투표거부 6표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차 의원은 이날부터 30일간 시의회 출석이 금지된다. 시의회는 이 기간 내 현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의 상임위를 변경할 예정이다. 또 차 의원은 오는 15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사과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차 의원에 대한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차 의원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A의원(더민주)를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해당 건을 심사하던 중 지난달 14일 동료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해 피해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했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이 확인서를 제출했다. 당초 A의원 단독 안건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차 의원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상습적 행위인 점, 직원에게도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에서 ‘제명’으로 조정해 권고안을 결정했고, 윤리특위는 표결을 통해 해당 권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징계안 부결을 위한 집단적 표결 거부는 옳지 않다”며 “이번 결정은 같은 당 내 피해자가 있음에도 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며 징계가 결정된 만큼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다만 부결을 위한 당 차원의 반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일보는 차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