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쓰레기·오물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 방치한 엄마 징역 2년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방치했다며 집 화장실, 현관, 발코니 등지에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방치돼 있었고, 냉장고에 있던 죽은 벌레는 그동안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인 둘째는 5살이 됐는데도 성장이 지연돼 일어서서 걷지 못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막연하게 괜찮아질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무료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았다며 첫째도 온라인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보내준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끼니를 때우고 동생까지 돌봐야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B군(13)과 딸 C양(6) 등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천=오세광기자

머리 다친 3개월 아들 10시간 방치해 사망…부부 집행유예

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10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와 그의 아내 B씨(33)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떨어뜨린 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이나 고의로 학대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인 줄 알았음에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10시간을 그냥 두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해 방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11시께 부천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아들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10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말다툼 중에 B씨가 A씨의 팔을 뿌리치면서 껴안고 있던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린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나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고, 사건 발생 40여일 만인 지난해 7월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다며 아이를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B씨도 제 곁을 빨리 떠나간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며 세심하게 보살피지 못했던 점은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 경비원들 때려 코뼈 골절…중국인 입주민 집행유예 석방

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돈은 얼마든 줄 테니 일어나봐라며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도 했다며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있다면서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들도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후문 입주민 전용 출입구 인근에서 B씨(60)와 C씨(57) 등 경비원 2명을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얼굴도 때렸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후문에 있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경비원으로부터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정문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으며 C씨도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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