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시의원 " 공직자 직계존비속까지 전수조사 해라"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민ㆍ부천동)이 대장신도시(대장안동네 포함)와 역곡주택지구에 대한 전체 공직자를 비롯한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부천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 3천9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단 한 명도 소유권 이전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시는 부천도시공사 직원을 포함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은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재현 의원은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대장 안동네지구의 대장지역은 현 시점 기준 과거 10년 동안의 전체 공직자를 비롯한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 역곡공공주택지구는 현 시점 기준 과거 5년 동안의 전체 공직자와 직계존비속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 조사를 위해 시는 3천여 공직자를 포함한 그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정부공공조사를 벌이고 있는 원미ㆍ오정ㆍ소사경찰서에 즉각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1년간의 전수조사 결과 부천시 공직자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심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더 이상의 조사를 미적대고 있다면서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경찰과 공조를 통해 투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 ‘쓰레기 집’에 어린 남매 방치한 엄마 징역 5년 구형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A씨(43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A씨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첫째 아이가 (법원 양형 조사관에게)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장애가 있는 둘째 아이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피고인이 죗값을 치르고 스스로 아이들을 돌볼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목숨처럼 사랑하는 두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 스스로 괴롭고 고통스럽다며 두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1월13일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31차례 반성문을 작성,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반성문을 통해 가능하면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판사는 피고인 혼자 다른 도움 없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기어 다니는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B군(13)과 딸 C양(6)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또래와 비교해 언어발달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남매가 살던 집에선 C양이 기저귀와 젖병을 사용한 흔적도 나왔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취업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일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거리가 줄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자체의 홍보 글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집을 비웠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보고 다시 지방으로 일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남편과는 출산 직후 이혼해 혼자 큰아이를 키우다 미혼모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인 딸을 낳았다며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송혜숙 부천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조례안 제정

송혜숙 재정문화위원장 부천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은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 된 직장 내 갑질 행위과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부천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시장은 괴롭힘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피해 직원과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혜숙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반영된 근로기준법이 지난 2019년 7월 개정되어 시행되었음에도 세부적인 조례제정 및 시행이 늦춰져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및 예방조치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가톨릭대 내부고발 교수 관련 전교연ㆍ학교 갈등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전교연. 공동대표 김경한)는 15일 가톨릭대의 내부고발 교수에 대한 교권탄압 중단과 교권의 즉각회복을 촉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내부고발자가 되레 조교와 학생들에게 갑질 등의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라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연은 이날 부천 역곡동 가톨릭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내 비리를 제보한 A교수에게 자행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교권탄압을 중단하고 A교수에 대한 교권을 즉각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A교수는 지난 2017년 4월 내부고발시스템을 통해 학교폭력과 음악과 B교수의 채용비리를 제보했다. 이들은 A교수는 내부고발 이후 학과회의 배제와 음악과 각종 오디션 심사 배제, 성악전공 학기만 실기시험 채점 배제 등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교수의 전공수업 방어권과 전임교원의 학사업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연은 학교 측은 A교수의 교육부 국민신문고 공익제보를 문제삼아 지난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인사위에 회부된 상태라며 가톨릭대 총장은 내부 고발자인 A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교권을 즉각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A교수의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절차 중지를 결정, 현재 징계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가톨릭대의 입장은 다르다. A교수가 오히려 조교에게 갑질하고 학생들에게도 수강신청 강요 등 부당한 압력 등을 행사했는데도 되레 교권을 탄압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교수는 학교 교무처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 관계자는 졸업생들은 A교수가 무슨 피해자냐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A교수가 스스로 문제삼고 모함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고시

부천시는 15일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을 검토했으나,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상한은 15%에서 20%, 임대주택 추가 건설 상한은 5%에서 10% 등으로 높여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도 인천시와 경기도 등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를 5~15%에서 5~20%로 상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도 2.5%20% 범위에서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시했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상업지역에도 동일한 비율(8%)을 적용한다. 상업지역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된 기능이 도시환경개선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택공급에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고시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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