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 열원시설 잘못된 정보로 여론 호도”

새누리당 이현재 국회의원(하남)은 15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미사지구내 열병합발전소(열원시설) 문제와 관련해 시가 각종 단체 회의시 일부 시 공무원들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위치결정을 하는지도 모른 채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교범 시장을 우회적으로 겨냥해 이는 사안의 중요성을 외면한 것으로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마당에 한쪽에서는 맹목적인 정치적 판단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시가 의견 제출을 통해 위치변경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민들에게 설명하거나 밝히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이처럼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시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에 시 간부들을 동원, 열원시설 위치변경에 대한 권한이 국토해양부에 있음에도 불구, 지식경제부(발전소 용량에 대한 권한만 갖고 있는)를 소관하고 있는 자신을 빗대 마치 국회의원이 이를 용인해 준 결과물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여ㆍ야를 떠나 지금이라도 함께 한 목소리를 내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며 책임전가를 위한 여론 조성을 중단하고 공동대응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해 (열원시설) 취지 및 그간 경위를 설명했을 뿐이다라며 책임 전가 운운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코원에너지, 하남 열원시설 투자

LH와 SK코원에너지서비스가 하남 미사지구내 열원시설 부지 계약을 체결(본보 5일 10면)한 가운데 코원에너지가 이 시설에 5천659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또 코원에너지는 하남에너지주식회사 명의로 된 특수목적회사(SPCㆍ법인)를 통해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코원에너지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투자와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코원에너지는 이날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를 투자목적으로 하남 미사지구 집단에너지사업에 5천659억원을 신규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규투자는 자기자본대비 103.2% 규모다. 투자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오는 2015년 3월31일까지로 정해 이 기간동안 특수목적회사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원측은 하남시내에 특수목적회사를 두기로 하고 장소 물색에 나섰다. 특수목적회사 대표이사는 강찬웅 상무(본부장)로 내정됐다. 한편 LH 하남직할사업단과 코원에너지서비스 지난 2일 하남시 풍산동 101 열원시설 부지에 대한 계약이 전자결재(계약금 109억원)를 통해 체결됐다. 또 같은날 금융거래위원회의 경영공시시스템에는 코원에너지서비스 경영공시(유형자산 취득결정)에 따른 하남미사지구 열원부지 대금 1천97억8천275만원 계약이 체결됐다고 공시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원안대로 당초 부지에 추진을” 이교범 하남시장, 지경부에 ‘열원시설 설치’ 건의

LH와 코원에너지가 하남 미사지구내 열원시설 부지 계약을 체결(본보 5일 10면)한 가운데 이교범 하남시장과 오수봉 시의장 등은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 위원장과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열원시설(열병합발전소)을 원안대로 당초 부지에 추진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설계획 변경에는 지경부의 책임도 있는 만큼 지경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부지변경 검토 요구 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차관은 당초 부지로의 설치(안)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었고 (지경부)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창일 지경위원장은 하남시와 시의회,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의견을 받아들여 지경부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면담에는 방미숙황숙희 시의원, 박윤종 청정하남화력발전소반대시민모임 집행위원장 등이 동석했다. 한편 LH 하남직할사업단과 코원에너지서비스는 지난 2일 하남시 풍산동 101 열원시설 부지에 대한 계약을 전자결재(계약금 109억원)를 통해 체결했다. 그러나 LH는 최초 미사지구내 북쪽(선동)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열원시설을 지난해 12월11일 제4차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지구내 남쪽(풍산동 101 일대)으로 옮기고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LH가 시설면적을 2만㎡에서 4만400㎡로 2배 이상 조정하자 이후 시와 일부 반대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지가하락 등의 영향이 있다며 원위치를 주장하며 반대해 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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