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기인천에서는 구청장(인천)1명과 수원시 제5선거구를 비롯한 12개 선거구에서 시·도의원을 선출하며, 기초의원의 경우도 15개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재·보선이 실시되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출 지역은 대부분 지난 제16대총선에 출마하여 공석이 된 지역이다. 그동안 선거운동이 큰 사고없이 전개된 것에 대하여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현재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역대 선거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여러가지 사항이 우려된다. 투표율 저조는 시대적인 추세이다. 지난 번 실시된 제16대 총선도 전국 평균 투표율이 57.2%에 불과하며 도내 일부 지역은 50%에 미달하는 지역이 있었다. 더구나 광역·기초의원 선거는 공휴일도 아니고 또한 매스컴으로부터도 주목을 받지 못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실제로 96년 9월 수원시 장안구에서 실시된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11.4%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지방의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 참여한 유권자들을 보면 후보자가 동원한 청중을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온 유권자가 고작 10명 정도 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이번 선거 투표율은 10%미만도 예상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는 선거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자치를 얼마나 주장했는가. 21세기는 지방화 시대라고 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국가발전을 주장하였는데, 막상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갈 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선에 유권자들이 투표에 기권한다면 이는 유권자 스스로 지역발전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투표를 해야 올바른 지역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의무를 포기하면 역시 권리를 주장할 명목도 없다. 10%도 안되는 투표율이 나타난다면 이는 후보자 자신보다는 유권자들의 책임이다. 정치불신만 탓하기 전에 유권자 스스로 책임과 권리를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치의 수준은 정치인보다는 유권자들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이 지방의원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참된 봉사자를 선출하기 바란다.
6일 오후 고양에서 발생한 인화성 화공약품 야적장 화재사고는 또 한번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 불이 난 야적장이 주택가와 떨어진 야산 인근에 위치,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긴 하지만 부천 서울 대구 등의 가스폭발사고를 상기할 때 비슷한 대형사고가 되풀이되는 사태를 앞으로 몇번이나 더 겪어야 할지 정말 한심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60여명 부상에 2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부천가스폭발사고가 있은지 1년9개월만에 발생한 이번 화공약품 화재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수준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고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선 안된다고 다짐해왔지만 한두해마다 비슷한 사고를 거듭 되풀이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확한 화재원인은 당국의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화성 유류가 담긴 드럼통의 연쇄폭발 모습에다 불기둥이 수십m나 치솟고 5∼6㎞ 떨어진 지점까지 폭음이 들린 것이나 폭탄이 터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 등은 인화성 화공약품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위협적인가를 피부로 느끼게 해줬다. 그런데도 위험물 야적현장엔 방화 방호벽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처음 불이 인근 스펀지 공장에서 일어났고 그 불이 바람을 타고 화공약품 야적장으로 옮겨갔다는 목격자들의 말이 맞는다면 안전시설 미비가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드럼통에 든 화공약품사고가 얼마나 위협적인가를 느낀만큼 탱크시설 등 대규모 시설에만 방호벽을 설치토록 한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불을 차단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방호벽을 설치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 1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점검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등 제도적 개선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야적장은 지난 3월 소방서 정기점검때 톨로엔D이소니안네이트(인화성유류)의 경우 보관허가물량 5,000ℓ를 5배나 초과했다 적발됐으나 적치물 종류가 많고 입출고가 수시로 이루어져 허가물량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위험물 보관시설 허가면적도 수백평 초과해 행정당국이 수차례 계고 고발조치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관계당국은 위험물보관업자의 이같은 무법적 영업행위가 어떻게 계속될 수 있었는지 철저히 가려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 사회운동을 꾸준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폭격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둘러싸고 주민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고 있는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공군 쿠니사격장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였다. 5일 국방부가 발표한 ‘매향리 쿠니사격장 주민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핵심은 새 기총 사격장을 해안에서 1.8km 떨어진 곳에 인공 섬을 만들어 설치하고, 사격장에 가까운 매향 1·5리 주민 238가구 중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올해부터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주민이 신고한 3천459건의 피해는 보상을 청구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7일부터 야전공병단 1개 중대를 투입, 피해복구에 나서고 군 의료진과 수의장교로 하여금 주민 진료와 가축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발표는 일단 주한미군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로 이해된다. 한 단계 진전된 내용을 담고도 있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은 미흡한 점이 많다. 매향 1·5리 주민들에게는 아쉬운대로 수긍이 가지만 매향 2·3·4리와 석천리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이다. 50년간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지난 1일 한·미 합동조사반이 ‘주민들의 피해는 미공군의 오폭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해놓고 4일만에 이를 번복해 피해대책 후속 발표 내용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반발을 무마하려는 형식적인 조치같아 안심이 안된다. 12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 등으로 야기되고 있는 반미감정과 매향리 주민들의 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우선 공약(空約)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드는 것이다. 지금 매향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개월간의 소송을 통하는 피해보상 방법이 아니다. 즉각적인 현금 보상과 사격장의 즉각 폐쇄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간과하지 말고 주민들과 별도의 공청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문제의 기총사격 표적지를 농섬 일대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경기도내 각종 건설현장 인근 산들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다. 토취장 확보가 어려운 건설현장 인근 산에 악덕업자들이 창고 등을 짓는다며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산을 송두리째 파헤쳐 골재 채취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군 오포면 추자리 일대 산과 안성시 죽산면 장릉리 일대 산도 이같은 편법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골재 판매업자들에 의해 까뭉개진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업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산이 흉측스럽게 파헤쳐지고 있는데도 이를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 공직자들은 어느 세월에나 가야 환경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게 될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온 국토 온 산하가 마구 파헤쳐지고 병들어 가는데도 개발만을 외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당국이 산림훼손 허가를 내준후 업자가 허가 목적에 따라 건물을 짓는지 감독을 철저히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토록 사후 관리와 함께 현장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멀쩡한 산이 악덕 업자들에 의해 골재 채취장으로 까뭉개지고 있는 것을 방관 방치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환경보호에 무지하고 또 의식이 마비돼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공분을 느끼게 한다. 도내 산들이 이처럼 송두리째 파헤쳐지고 있는 것은 당국의 허술한 법망을 교묘하게 뚫는 악덕업자들에 대해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은 산이 깎여 평지로 변하면서 땅값이 급등하는데 비해 지자체에 선납하는 복구비는 아주 미미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되는 일이면 산을 까뭉개는 불법행위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악덕업자들도 문제려니와 더욱 이해못할 일은 이들이 산림을 훼손하고 산을 파헤쳐 골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사례가 한 둘이 아닐텐데도 이제까지 당국의 단속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국이 그동안 불법사례를 모를리 없을 터인데도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당국은 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 또한 단호해야 함은 물론 그동안 단속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들도 엄중문책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발표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성(性)범죄 발생은 지난 해의 경우 총 8천500여건으로 97년에 비해 1천500여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신고율은 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러나 이런 신고율도 인구당 비교하면 세계 3위에 해당된다고 하니 이는 이미 성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었음을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연일 신문에 보고되는 성관련 기사를 보면 한국은 올바른 성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시민단체의 주요 임원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어 충격을 주는가하면 사장이 여직원을, 의사가 환자를, 교수가 조교를 성추행 또는 성희롱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음에도 피해자인 여성들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때로는 신고를 해야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여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해 7월부터 성추행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피해 여성들의 인식이 변화하여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노출되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나 고발이 있어야 된다. 검찰이나 사법기관도 성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기소율과 유죄판결 비율을 높여야 된다. 지금과 같이 기소율 48%, 유죄판결 비율 39%를 가지고는 성범죄 퇴치에 큰 효과가 없다. 남성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 변해야 된다. 현재의 여성은 과거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시대에 살던 여성들과는 다르다.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 부문에서 남성 못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더구나 힘으로 여성을 억압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성범죄율 세계 3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잘못된 음주문화, 여성 경시의 사고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사회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성범죄가 퇴치될 수 있도록 올바른 성문화를 확립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45회 현충일을 맞는 소회가 여느 해보다 새롭다. 6월은 현충의 달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민족화해가 싹튼다. 오는 12일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이 최초로 평양을 방문한다. 민족분단 55년, 한국전쟁 50년만에 갖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있다. 순국선열, 특히 전몰장병 영현들에 대한 추모의 정이 각별하다. 남북대치는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남북화해는 이데올로기의 청산이다. 근래 좀 발빠른 변화를 보이곤 있지만 낡은 이념주의를 청산했다고 보기엔 아직 멀었다. 그렇긴하나, 공존공영의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지금만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이념주의 추구에 희생된 영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이 든다. 농사를 짓다가, 장사를 하다가, 사무를 보다가, 학교서 공부하다가 저마다 전선에 달려가 젊음을 바치신 그 무렵은 농경사회였다. 산업사회를 거쳐 오늘의 정보사회 풍요를 살아남은 사람, 전후세대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이 구가하고 있는 것 또한 영현들의 희생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세기가 되도록 아물수 없는 상흔은 너무나 아프다. 오늘도 동작동 국립묘역에서 탄우가 비오듯 퍼붓는 산야서 혼신의 힘을 다해 나라를 지키다가 숨진 아들의 묘비를 끌어 안은채 그칠줄 모르는 노모의 오열은 살아남은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세월의 흐름으로 영현들의 순국이 마치 역사책의 이야기처럼 희석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생명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든 다 더할 수 없이 소중하다. 이처럼 소중한 목숨을 돌보지 않은 전몰 영현들의 희생은 과거사가 아니다. 현실속에 생생히 살아 있다. 다시는 또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영현들을 우리 가슴속에 두어야 한다. 남북왕래가 잦아지고 금강산구경을 할 수 있게 됐다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든것은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방심이나 맹목적으로 얻어질수 없다. 평화는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다. 뜻깊은 현충일을 맞아 이같은 의지와 노력을 다같이 다짐해야 한다. 가무를 즐기고 골프나 치라고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아니다. 특히 지도층 인사들은 오늘의 몸가짐에 이탈이 있어서는 안된다.
인천 앞바다가 한강을 통해 흘러 내려온 쓰레기로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니 안타깝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70㎞ 떨어진 덕적도 해상의 그물에서 냉장고가 발견될 정도라고 한다. 쓰레기는 비닐류와 목재 등이 대부분으로 특히 잘게 부서진 비닐이 어망의 새우에 섞이면 골라 내기가 어려워 어민들뿐만 아니라 구매자들까지 골탕을 먹고 있다. 그물을 올리면 고기 반, 쓰레기 반이어서 쓰레기더미 속에서 고기를 고르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수원대 환경공학과가 조개잡이 형망 그물을 이용, 인천 덕적도 바다 밑바닥을 조사하면서 ㏊당 4.568㎏의 쓰레기를 건져 올렸으며, 지난 달 30일 인천항만, 월미도, 연안부두에서 행정선 등 선반 12척을 동원해 바다 대청소를 실시한 인천시는 1년 동안 22만9천350t의 바다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파도를 따라 먼 바다로 이동한 쓰레기가 전체의 반 정도라고 감안하면 30년 동안 344만여t의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 바닥에 쌓여 있거나 떠다니고 있을 것이다. 폐비닐 등 바다 쓰레기는 분해되지 않고 개펄에 파묻혀 물고기의 산란장을 없앨뿐만 아니라 개펄 진흙 속의 산소공급을 막아 생태계를 파괴하여 어획고를 감소시킨다. 바다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아직 심도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아 더욱 답답하다. 1996년 수도권행정협의회에 바다 쓰레기문제가 처음 제기된 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3월 바다 쓰레기 대책비 35억원을 걷기로 한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이 돈은 바다 쓰레기 분포실태 조사와 청소전용선 구입에 쓰일 뿐 차단막 설치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요원하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 앞바다를 치유하려면 먼저 한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근절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인천 강화 북단 4∼5곳에 차단막을 설치해 청소전용선이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것이다. 또 어부들이 바다 쓰레기를 육지로 가져올 경우 일정액을 보상해 주거나, 어부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정부나 행정당국에서 처리해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해양오염은 일단 발생하면 제거하는데 많은 경비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한 뒤의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인천 앞바다가 더이상 쓰레기로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기를 바란다.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국민들은 웬지 불안하다. 의료관행의 혁명을 가져오는 의약분업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받는 선진국의 의약분업은 생활화된 것 역시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선진국처럼 의사와 약사간에 철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어설픈 토양에서 시행되는 의약분업은 자칫 소비자들만 골탕먹기가 쉽다. 예컨대 대체조제는 선진국에서 대부분 허용되고 있다. 의사가 약사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조제시 그로인해 잘못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생각지 않을수 없다. 소비자가 의사의 처방전대로 조제해주는 약국만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대체조제에 의사의 소견을 묻는 번거로움이 없지 않을수 있다. 의약품 분류 또한 일부는 모호하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61.5%, 약사가 임의로 팔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38.5%로 구분돼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를들어 감기약은 약국에서 살수 있지만 몸살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 즉 환자의 부담이 막상 어떨지도 궁금하다. 병원에서는 약값대신에 처방전료가 새로 생긴다. 처방전료와 약국의 약값이 종전의 병원비와 같을 것인지, 어떨 것인지 잘 알수 없다. 약국의 약값이란게 지금처럼 심히 들쭉날쭉해서는 더욱 그렇다. 또 정부가 조만간 의료보전책으로 수가를 올리면 국민부담은 더 늘어난다. 의약분업을 제대로 하려면 의료보험료를 올리든지, 국고지원을 늘리든지 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간접으로 다 국민부담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편익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초창기의 시행착오를 어느정도 감안한다 해도 국민편익과는 거리가 멀것만 같다. 의약분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도 실시돼야 한다. 그동안의 정부대비가 지나치게 미흡했다. 의약업계의 대립을 정책화 시책으로 유도하지 못한 것은 정부 책임이다. 단순한 직능이기로 보아 중재에만 급급하다가 더 악화시킨 결과를 만들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이에 근원적 시각으로 접근, 혼란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자신이 없으면 연기하는 것이 더 낫다.
오는 2학기에 경기도내에서 명예퇴직,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만 170여명이 교체되는가 하면 교감 이하 교사들도 570여명이 교단을 떠날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도 교육청에 의하면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명예퇴임수당을 받기 위해 초·중등 모두 650명에 이르는 교원들이 무더기로 명퇴신청을 한데다가 정년퇴임 96명을 포함, 744명이 교단을 떠난다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도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22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말 인천교육청이 명퇴 희망자 신청을 받을 때 보다 170명이나 늘어난 숫자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인천시 교육계에 교사의 인력난이 극심해지게 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 1천950명의 초등교사를 모집했으나 970명만이 지원했고 올해초 또 다시 450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냈으나 166명만 지원했다고 한다. 더구나 오는 8월말 303명이 빠져 나가게 돼 교사수급계획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렇게 교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주요원인은 교원들에게 자긍심과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교육계를 개혁한다고 교원들의 정년을 줄였다 늘렸다 해 일관성이 없었고 연로한 교사들을 마치 급여나 축내는 무능력자로 몰아 긍지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무시하는 교실붕괴현상, 그리고 수업 외의 과중한 잡무도 원인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이 시류에 따라 갈팡질팡해온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교사들이 교직자의 성스러운 꿈을 접고 교단에서 물러나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8월말 명퇴하는 교사들에게 퇴직 후에도 기간제 교사로 근무, 담임을 맡긴다는 계획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 오는 8월까지의 65세 한정으로 지급되는 명예퇴직 수당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도 교원부족 사태를 막는 한가지 방법일 것이다. 교사부족이 없는 교단안정을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병들고 나이가 들수록이 정붙이는 마음은 가족이지 고향이 아니다. 고향도 생활근거가 있고 일가친척이 있어야 고향이지 그렇지 못해서는 타향이나 다름이 없다. 얼마전 본지에 보도된 시름잠긴 사할린 동포의 모국생활이 이런것을 생각케 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도움으로 안산시 고잔동 ‘고향마을’에 정착했다. 482가구에 948명이다. 일제때 2차대전이 한창일무렵 당시 일본땅이던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에 끌려가 해방이 되고나서도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렀다. 세월이 지나면서 가정을 이루어 아들 손자 증손자 까지 보았다. 사할린1세 동포들의 꿈은 생전에 고향땅을 한번 밟아 보는 것이었다. 모국을 찾는 것이었다. 안산 ‘고향마을’에 살고있는 동포들은 그러한 사할린동포 1세대들이다. 고향은 있어도 막상 삶의 터전이 없으므로 정착할 곳을 마련, ‘고향마을’이란 이름아래 집단촌으로 살게 했다. 그러나 50여년만인 모국방문의 감격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연전에 기억에 조차 잊혀진 고향을 백방으로 수소문, 모국의 친척들과 감격의 재회를 했던 훈 할머니가 나중에 가족이 그리워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간 사실을 생각해봐야 한다. ‘안산 고향마을’의 동포들은 거의가 80대들이다. 노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부부가 함께 있을 땐 좀 낫다. 앞으로 어느 한쪽과 사별하고 나면 밀물처럼 엄습하는 고독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한달에 가구당 50만원씩 보조해 주는 생활비가 빠듯하지만 생활비가 넉넉하다 해서 고독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할린에 두고온 아들 손자 증손자가 눈에 어른거려 밤잠을 설친다”는 이들의 말은 정(情)에 굶주려 우러나온 절규다. 영구귀국이란 이유로 인간의 본능인 정이 차단되는 것은 인도주의에 합당치 않다. 몇 가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들은 돌려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이들이나 사할린에 있는 가족들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왕복하여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러시아 당국과 협의해 볼 수 있다. 왕복비행기는 물론 정부가 주선해야 한다. 사할린 동포들을 데려온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 할 수는 없다. 이들에 대해 인도주의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