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SOFA)개정등 현안의 한미관계 개선문제를 두고 이념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현안은 어디까지나 국민생활분야에 속한 일이지 이념논쟁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이념적 한미분쟁이 있을때마다 이를 이념화하려는 불순세력이 있어왔다.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쿠니사격장 분쟁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불순세력의 개입우려를 심히 경계하는 것이다. 불법활동을 일삼는 반미주의자들 개입은 주민들 의사와는 동떨어져 오히려 사태해결을 저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이 운동권학생들의 미국대사관 불법침입 및 불법 반미시위와 관련, 대학생 등 55명을 입건하고 주동자 5명을 구속한 것은 사회방어를 위한 당연한 조치다. 남북 당국자간 접촉과 한미분쟁 분위기에 편승, 반미이념화 확산을 기도하는 한총련과 일부 재야단체의 불법활동은 마땅히 엄단돼야 하는 것이다. 이들의 불법 활동이야말로 진정한 남북화해와 한미분쟁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가 많다. 교류가 많으면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그러다보면 쟁점화가 생기는 것은 일상적 현상이다. 그러나 그 어떤 한미관계 쟁점도 이념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무역·사회·군사분야를 비롯한 제반분야가 다 그렇다. 그런데도 불순세력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이를 이념화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최근의 SOFA개정, 매향리 사건을 두고도 예의 그런 조짐이 없지 않아 주목을 끌고 있다. 더러 현안해결에 임하는 상대측의 성실치 못한 자세에 분노를 느껴 감정을 들끓게 하는 일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념과는 무관하다. 물론 여기엔 구실을 만들어주는 미국측에 일말의 책임이 있긴 있다. 그렇긴 하나, 분쟁은 문제 자체가 지닌 속성에 따라 해결돼야 할 일이므로 불순세력의 개입은 엄히 차단돼야 한다. 한미분쟁은 우리에게 반미의 입장인 것은 맞지만 이념적 반미는 아니다. 구 세기와 함께 퇴조한 20세기 산물의 이념주의가 분쟁을 틈타 고개를 들고자 하는 것은 착각임을 강조해두는 것이다.
백제 초기 수도 ‘하남 위례성’이 위치했던 곳으로 알려진 서울 풍납토성을 보존키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개발로 인해 수난을 당하는 유적지는 풍납토성뿐만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개발 논리에 밀려 제2의 풍납토성 유적들이 사라지고 있다. 반만년 역사의 우리나라 땅 속 곳곳에서 흐르고 있는 ‘역사의 숨결’이 도로, 아파트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마구 파헤쳐지거나 콘크리트에 파묻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제도적인 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 사전에 지표조사를 해 유구나 유물이 있는지를 파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허점이 적지 않은 것이다. 형식은 사전조사지만 실제로는 업체·업자가 미리 개발계획을 다 세워놓고 요식 절차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면적 3만㎡ 이하의 개발은 주변에 매장문화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조사의무도 없어 업자가 개발지를 3만㎡ 이하로 쪼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유적지가 파묻히는 것이다. 전국적인 이같은 현상은 경기도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공사 구간인 화성군 봉담면 당하리에서는 1996년 원삼국시대 대장간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으나 시공사측은 270여평의 유적지 중 절반 정도에 석재를 쏟아부어 도로를 만들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지역인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도 1997년 신석기시대 빗살무늬지석 등이 발견됐으나 인천 공항공사측은 옛 집인 당집만 복원키로 하고 최근 공항시설물 부지로 정지작업을 했다. 문화재청은 공사과정에서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한해에 40∼50건 가량 접수한다는데 가급적 유적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싶어도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와 서울의 한강유역, 경주, 부여, 공주 같은 고도(古都)로 검증된 지역에서도 유적훼손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 풍납토성 보존 결정까지의 과정을 계기로 유적지 매입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확보, 발굴비 부담문제, 유적보존 책임, 보상비 및 사유재산권 등 그동안 지적됐던 우리의 문화재 보호정책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박태준’뿐이겠나?박태준 전 총리의 사임은 공인의 부동산 변칙관리에 경종을 울리는 모델이 된다. 갑자기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한것 부터가 의문에 속한다. 이를 남에게 명의신탁시켜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시켜 온 것은 윤리성에 반한다. 박 전 총리의 경우 종합소득세 절세, 재산취득 은폐를 목적으로 본 법원의 판시는 실로 명쾌하다. 문제는 공인의 부동산 변칙관리가 비단 박 전 총리에 국한할 것으로는 믿기지 않은데 있다. 지난 95년 7월 시행된 부동산 실명화법 이전, 명의신탁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 지금도 은닉된 공직자 재산은 수다하다고 보는 것이다. 공직자라고 해서 재산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할 수는 물론 없다. 그러나 세간의 시선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면 검은 돈으로 축재했다고 보는 불신에 가득 차 있다. 또 이같은 불신은 의혹의 개연성이 성립되는 것이 그간 보아온 경험이다. 온당치 못한 돈으로 축재한 재산일수록 명의신탁을 일삼으며, 박 전 총리의 낙마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사회정서다.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축재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국리민복을 말하고 사회기강을 말하는 것이 한국적 해프닝이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에게 권위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선량한 국민에게 무력감을 안겨주는 것이 권력형 축재다. 사회의 가치관을 혼돈케하여 무질서의 요인이 된다. 정치인과 공직자의 신뢰회복은 윤리성 확립이 아니고는 결코 기대하기 어렵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 정치인이 되고 공직자가 되는 것은 이제 상상조차 할수 없는 풍토가 돼야 한다. 축재하려면 기업인의 길로 들어서는 인식의 전환이 확산돼야 한다. 부동산 실명화법이나 공직자 윤리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명의신탁한 은닉재산에 대해 엄정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 은닉재산은 국가가 환수조치하거나 실질 소유자인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 박 전 총리사건은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안을 엄히 강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국민들의 울분을 다소나마 진정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에서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우라늄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미군 당국의 공식발표에도 불구 논란이 가라앉기는 커녕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라늄탄 보유자체를 부인하던 미군측이 당초 입장을 바꿔 우라늄이 함유된 대전차 기총포탄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개 시인함으로써 국민들의 놀라움은 물론 미군측의 신뢰성이 상당히 상실됐기 때문이다. 물론 미군 당국은 보유한 우라늄탄이 전시 탄약이기 때문에 훈련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훼손된 신뢰성 때문에 매향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인으로 일관하던 보유사실을 시인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이라크 등에서 우라늄탄 사용을 강력히 부인하다가 막판에는 인정했다고 밝힌 전직 미 공군조종사의 말을 떠올리며 분개하고 있다. 전직 조종사가 열화 우라늄탄이 매향리 사격장에서 사용됐을 것이라며 제시한 정황증거들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그가 우라늄탄 탑재 A10전폭기 조종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증언을 가볍게 보아 넘기기 어려운 데가 있다. 그런 반면 ‘보유여부’에 대해 말을 바꾼 미군측이 이제 ‘사용사실’을 부인하고 그 주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파문을 가라앉히기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없는 듯 하다. 명쾌하지 못한 해명이나 ‘보유여부’에 대해 오락가락한 태도가 사태수습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 및 대응은 더욱 더 의아스럽고 한심하다. 국방부측은 “이미 우라늄탄을 사용치 않았다고 밝힌 만큼 방사능 측정계획이 없다”며 “한미 합동조사활동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환경단체가 사격장인 농섬에서 벌인 방사능 오염조사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됐는데도 국방부의 대응이 이러하니 의혹만 커질 뿐이다. 우라늄탄은 폭발시 유출된 방사능이 인체에 노출되면 암을 유발하거나 조산·기형아출산 등의 후유증을 남기게 될 우려가 있다. 우리가 우라늄탄의 사용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또 사용을 반대하는 것도 이같은 방사능오염 가능성 때문이다. 미군측은 이제라도 우라늄탄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솔직히 답해야 하고 전문기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사능오염조사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과학적 입증으로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의혹만 걷잡을 수 없이 부풀게 됨을 우리정부와 미군측은 알아야 한다.
경기도내 공직사회가 2차 퇴출 회오리에 휩싸이면서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이 크게 낙담하고 실의에 빠졌다. 지난 98년 1차 구조조정 당시 감원 대상에 포함된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과원(過員)에 대한 퇴출 결정이 6월 30일까지 확정되면 올 12월 31일자로 강제 퇴직당하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경우, 1차 구조조정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한 과원이 7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직과 직렬조정을 통한 퇴직자 최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피할 수 없는 인원이 30명선이나 된다고 한다. 부천, 안양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사정에 처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기능직 공무원만 자르는 잔인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된 구조조정으로 약 1만명의 공무원이 퇴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87.7%가 하위 기능직 공무원이었다. 기능직 공무원이 누구인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3D 직종의 일거리를 맡아 말없이 임무를 수행한 이들이다. 퇴직하고 나면 끼니가 간데 없을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불요불급한 상층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낭비요소를 줄이고 능률의 배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마당에 기능직 공무원들을 주 퇴출 대상으로 삼는다면 ‘형평의 원칙 구현’을 위한 법의 정신에 크게 어긋난다. 간부직의 경우 장기근속에다가 고액보수를 환산해 받은 퇴직연금만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만 하위기능직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같은 공직사회에서 고생만 해온 기능직들은 정부기관의 민간 이관 등 운영의 묘를 살려 퇴출시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들은 시행을 보류하여 기능직 공무원 보수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보기를 바란다. 국가의 대국민 보호기능과 국가차원의 배려는 취약계층에 우선 순위를 돌려야 정당한 것임을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념하기를 바란다.
경기도의 공장부지난이 심각하다. 지난 3년간 활발히 조업중이던 도내 17개 대기업이 공장증축을 포기하고 이 지역을 떠날 만큼 날로 악화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공장부지난이 문제된 것은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도내 기업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 등의 엄격한 규제로 새로 부지를 마련하고, 신증설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지난 95년 공장건축총량제 실시 이후엔 이같은 공장부지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 과밀억제책을 강화하면서도 IMF 이후 크게 늘어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창업지원책을 펴는 상반된 2중정책속에 올해는 이미 배정받은 공장부지 물량이 지난 4월말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작년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한 3천여개의 기업들이 올부터 공장신축에 착수, 부지수요가 격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지난으로 공장을 짓지못한 상당수의 기업들이 생산차질로 수출계약을 파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니 단 몇달러의 수출이 절실하고 아쉬운 터에 기가 막힐 일이다. 이는 해당 기업자체의 손해는 물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므로 정부차원의 신속하고 신축적인 정책배려가 절실한 것이다. 당국은 우선 경기도가 당초 요구한 524만5천㎡중 이미 배정받아 소진한 272만8천㎡를 제외한 251만7천㎡의 부지를 조기배정하는 일이 급선무다. 또 궁극적으론 부지난 해소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건축총량제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총량제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진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자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진대 수도권지역에 대한 일방적 총량제 차별정책으로는 참된 ‘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제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오히려 입지조건이 유리한 수도권내 유망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고 수도권내 기업의 차별정책을 고수, 기업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역내 지자체들의 경제기반은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정부는 잃는 것이 더 많은 공장건축총량제를 규제철폐 차원에서 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화성군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에서 사용되는 훈련용 폭탄이 열화 우라늄 폭탄인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당초 우라늄탄 진위에 대한 논란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반전평화운동가의 현장확인 주장으로 일고 있지만, 바로 그가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의 주장에 귀기울이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국방부와 주한 미군측은 주한 미군에 연습용 우라늄탄은 없다고 즉각 부인했지만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신속하고 설득력있게 규명, 확산되고 있는 논란을 빨리 잠재워야 할 것이다. 우라늄탄을 사용했느냐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거리가 너무나 멀다. 예비역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매향리 앞바다에서 훈련중인 A-10기가 우라늄이 부착된 무기를 싣고 다니며 탱크를 파괴하는데 활용되는 전투기라며 폭탄 파편에 새겨진 BDU는 열화 우라늄 폭탄의 약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와 주한 미군측은 우라늄탄약을 평시 훈련용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BDU는 공대지 연습탄을 지칭하는 약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비역 미 전투기 조종사가 “열화 우라늄탄은 걸프전때 이라크 탱크를 폭파시키는데 사용됐으며, 미 정부가 이라크 코소보 등에서 수년간 사용한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거나 해당 기지를 폐쇄하다가 막판에서야 인정해온 사실이 있어 미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우라늄탄은 핵발전에 사용하는 우라늄 폐기물을 재가공해서 만든 탄약으로 암·조산·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 무기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매향리 주민들은 타지역보다 만성관절염 신장병 신경성고혈압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기형아 출산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은 하루 빨리 우라늄탄 사용진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라늄탄에 대한 공포와 막연한 불안감을 씻어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매향리 주민들의 피해보상 문제를 비롯 사격장 이전 및 주민들의 이주문제 등 종합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15일 제1회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과천-의왕, 파주-김포 등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에 대하여 상호보완이나 빅딜에 합의한 것은 오랜만에 지자체들간의 협력을 보인 모범적인 사례로서 크게 환영할만 하다. 얼마 전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간 합의로 광명시는 관내 소각시설을 이용, 구로구의 1일 150톤의 쓰레기를 반입 소각하는 대신 서울시는 광명시에서 배출하는 1일 1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기로 한 이후, 이런 지자체간의 협력이 확산되고 있어 기대되는 바가 크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민반대가 점차 확산되고 또한 일선 지자체들이 소각시설 유치를 기피하고 있어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 오히려 각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독자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예산 조달 문제는 물론 님비현상으로 폐기물 설치를 반대한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민원만 야기시켜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이 요구되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지역 발전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율성과 독자성에 의하여 수행하라는 것이다. 자율성과 독자성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또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라는 것이지, 과도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또는 주변 지자체와 협력까지 거부하면서 막대한 주민의 혈세로 독자적인 시설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다. 이웃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도 이를 새로 건설하는 예산낭비는 물론 국가자원의 소모이다. 경기도에 의하면 앞으로도 남양주시와 구리, 성남과 이천, 수원과 화성·오산간에도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가 계속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소각시설의 광역화로 거의 1천억원에 달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도는 이런 시설의 광역화를 위하여 지원 규모의 확대와 포상 실시 등과 같은 인센티브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웃 지자체간의 협력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혈세 절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광역화 사업이 확산되어 공동체적 삶의 기반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육은 한마디로 황당무계하다. 정신만 혼란하게 자주 바뀌는 대학입시제도, 공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과외비를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장관의 발언, 교실부족 실태 앞에서 속수무책인데는 분노까지 치밀어 오른다. 특히 새학기가 시작된지 두달이 넘도록 난민촌을 연상케하는 ‘더부살이 수업’이나 ‘컨테이너 교실 수업’을 받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더욱 심하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이 지금 폭발 일보직전에 이른 것이다. 지난 3월 개교한 용인시 수지지구 정평중학교의 경우 학습시설물 부족과 교사증축 지연으로 학생 290여명이 인근 풍덕고교의 교실을 빌려 더부살이 수업을 하고 있다. 수원시 오목초교는 학교운동장과 기자재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개교하여 일부 학부모가 전·입학을 거부, 100여명의 학생이 인근 고색초교에서 2부제 수업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또 아파트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이천시 설봉초교, 수원시 당수초교 등도 학생수가 급증했으나 교실 신축이 안돼 280여명의 학생이 임시 개조한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인구가 급증했으나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부지확보를 못해 콩나물교실에서 수업하는 학교도 많다. 수원시 금곡동과 호매실동의 경우 초·중등학교의 신설이 시급하나 부지확보를 못해 금곡초교 등이 만성적인 교실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동두천시 생연초교도 콩나물교실과 원거리통학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실정의 원인은 교육당국의 정책부재와 신도시 난개발, 교육기반 시설을 외면하는 자치단체때문이기도 하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준농림지 등에 대규모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줘 지방세 수입을 챙기면서도 교육투자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심각한 것은 수도권 도시에는 내년까지 110여개의 학교신설이 예정돼 있으나 부지는 물론 예산도 절반에 불과한 6천200여억원만 확보한 실정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봉책이긴 하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자들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존학교를 증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심각한 수도권 도시의 교실부족을 해결하기 바란다.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가 여전히 혼탁하다. 장애인 임금을 착취하고 장애인고용기금 20억여원을 착복한 악덕업자와 불법을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18명이 수원지검에 적발된 사건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장애인을 볼모로한 치졸하기 이를 데 없는 파렴치 범죄로 공분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악덕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고 불법을 묵인해준 그런 공무원들에게 혈세로 조성된 장애인 고용기금을 맡긴 국민이 서글퍼지기도 한다. 정부가 그동안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각종 비리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의 사정·개혁이 공무원 사회와 업계에 뿌리깊게 형성돼 있는 부패구조를 놓아둔 채 겉으로 불거진 개별적 ‘사건’만을 문제삼아 관련 당사자를 처벌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번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편취사건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련 공무원과 장애인고용 기업간의 고질적인 유착관계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껏 손대지 못한탓에 빚어진 것이다. 정부 당국이 장애인고용 장려금 및 시설융자금 등 각종 지원금 배정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와 허점이 있었기에 그런 부조리가 생겨나는지를 파헤쳐 원인치료를 했더라면 기업인이 장애인고용기금을 편취하고, 공무원이 뇌물을 챙기는 사태가 빚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용촉진기금 배정과 사후관리가 형식적 실사에 그쳤기 때문에 비양심적 기업인들이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눈먼 돈 가로채듯 기금을 편취했고, 정신지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월 2만∼1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서도 최저임금(36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금대장을 허위작성, 차액임금을 착취하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이들은 시설자금을 지원받아 장애인 기숙사와 공장을 차려놓고 이를 다른 업체에 임대한 채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컨테이너 박스에 수용, 사역을 시키기도 했다. 이는 전적으로 관계당국의 불찰책임이 큰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기금신청 기업의 엄격한 자격심사와 철저한 실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 또한 이와 유사한 범행이 다른지역에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해 파렴치범을 색출,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