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우리나라의 ‘쇠고기 구분판매제’와 소 수매보조금의 지급에 대해 ‘농업협정’ 위반이라는 잠정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한국의 쇠고기 전문매장 운영은 수입 쇠고기가 마치 품질이 떨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미국과 호주가 지난해 WTO에 잇따라 제소한 결과다. 그러나 쇠고기 구분판매제는 우리가 유통업자의 부당이득을 막아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한 내정간섭이다.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폐지될 경우 무엇보다 수입 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가 성행할 것이다. 그동안 한우고기는 한우 전문점과 일반 정육점에서, 수입육은 수입 쇠고기 전문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둔갑판매를 차단해왔다. 그런데도 수입육을 한우고기로 속여 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분판매제마저 폐지된다면 유통단계에서 분명히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특히 쇠고기가 대량 수입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보루인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폐지된다면 사육규모가 매우 영세한 40만 한우농가들의 생존권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에 우리는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앞으로 쇠고기 유통은 판매창구의 구분이라는 도식적 방법에서 탈피해 유통단계별로 철저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함으로써 소비자가 손쉽게 수입육과 한우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바란다. 또 소매단계에서 원산지 표시제는 물론 부위별·등급별 판매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해 내년에 쇠고기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육질이 좋은 냉장육의 수입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바 WTO의 잠정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돼온 한우 고급육 브랜드화, 냉장육 유통시스템 확대 등 쇠고기 유통정책 전반에 걸친 대책을 세워 구분판매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이와 같은 정책수립은 물론 먼저 미국과 호주로 하여금 쇠고기 구분판매제에 대한 WTO 제소를 즉각 철회토록 하는 한편 WTO분쟁조정기구에도 소수 강대국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각국의 특수성과 상대성을 고려해 객관적 판단을 내리도록 촉구해야 한다. 미국과 호주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국내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위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기를 바란다.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의 퇴진 선언은 재벌1세대를 생각케한다. 개발독재시대에 재벌1세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한다. 국민경제의 대표로 제벌이 누구이든 간에 필요했던 것이 당시의 사정이었다. 은행의 사금고화가 용인됐던것도 이때문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금융특혜와 부동산 투기, 중소기업 몫까지 잠식하는 선단식 족벌경영은 국민경제의 저해요인으로 변모한지 오래다. 온갖 특혜로 성장한 재벌이 경영의 세습을 당연시하는 것은 인식의 착오다. 재벌이 아니면 실업사태가 나고 경제가 망가진다고 아직도 여기는 것은 오만이다. 재벌은 국민들이 만들어 주었다. 지금도 재벌이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은행 빚 때문에 천문학적 수치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수도 있는 돈이다. 한국적 재벌은 청산돼야 할 유산이며 재벌개혁은 시대의 요청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와 마찬가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하고 재무구조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의 3부자 퇴진선언은 신선하다. 대주주로 전문경영인 영입등에 영향력 행사는 능히 예견되긴 하나, 사실상 재벌 해체로 가는 3부자 퇴진은 지지부진 했던 재벌개혁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주영 명예회장 선언의 배경에 추측이 엇갈리고 몽구회장의 거부 등 내부적으로 겪는 진통을 시급히 수습하는 것이 정상화의 첩경이다. 퇴진 결단못지 않은 발빠른 경영형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안정을 위한 급선무다. 물론 여기에는 계열사끼리 얽힌 이해 관계가 있어 해답을 찾기 어려운 난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계열사들이 선진형 구조를 지닌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길이 이길뿐이다. 환골탈태의 아픔을 극복해내야 하는 것은 일종의 소명이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끈 현대가 공헌한 것은 부인 될수 없는 절대적 사실이다. 이에이어 시대에 새롭게 부응, 어느 재벌보다 앞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결심 또한 그다운 결단이라고 보면서 추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부채비율 감축, 지배구조개선으로 압축되는 재벌개혁을 연내 마무리 짓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해한다. 대외신인도 역시 치명적 영향을 가져온다. 현대의 신선한 충격파가 다른 재벌에도 파급이 미치는 전기가 돼야 하는것이다.
지난 5월 26일 중앙선관위는 제16대 총선 출마자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2명에 대하여 서울시 선관위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16일 선거법개정 이전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급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모두 46건이나 이중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14건중에서 선관위가 정밀검토를 거쳐 2명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의 재정신청은 개정 선거법에 의하여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시켜준 이후 처음으로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원의 처리 결과에 주시하고 있다. 이는 이번 재정 신청의 처리 결과 여부에 따라 선거때 여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당선지상주의에 대하여 강력한 제동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재정신청 행위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도 미지수이다. 그러나 재정신청은 선관위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직접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 권한 강화는 물론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선거때만 되면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법규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선거 후 관계기관이 온정주의적 입장을 취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가 흐지부지되어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는 검찰이나 법원 모두 비슷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때문에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였다. 최근 검찰에서 제16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키로 한 내용을 보더라도 선관위의 재정신청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것 같다. 야당은 편파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관위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사범이 법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하여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선관위의 재정신청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법원도 재정신청을 조속히 심사숙고하여 처리해야 될 것이다.
준농림지를 녹지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국토기본법(가칭)제정 방침에 이해는 간다. 난개발의 대명사처럼 된 준농림지 폐지는 극약처방이다. 지난 93년 8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용도지역을 10개에서 5개로 개편하면서 생긴 준농림지(26%·78억평)는 처음부터 마구잡이 개발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이로인해 생긴 논바닥아파트가 약 550건, 35만가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새로운 국토기본법제정은 주택공급에서 환경우선으로 전환하는 선언적 의미로 보여진다. 또 선계획 후개발 원칙의 철저한 도입의지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준농림지 지주들의 땅값하락에 따른 집단민원과 아파트 업계의 채산성 악화로 예상되는 주택수급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토정책을 바꾼 것은 일단 평가할만 하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일원의 많은 준농림지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마당에 사후약방문으로 역기능이 더 드러날 우려가 없지 않다. 법적용까지는 3∼4년이 걸리는 것도 깊이 고려돼야 할 점이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모법이 제정된다해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이어 행정구역별로 구체적인 용도지역, 지구계획 등 토지이용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동안엔 준농림지의 용적률은 100%에서 60∼80%로, 건폐율은 60%에서 20∼40%로 낮추어 비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같은 경과조치가 허점이 될수 있다. 과거의 준농림지 건축에 제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소규모 연접개발 등으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마저 피해가는 교묘한 편법을 일삼았다. 이같은 경험으로 미루어 자칫 잘못하면 또다른 형태의 난개발이 촉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실현의지가 주목된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집단민원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수 없게 된다. 여기에 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입김이 드세지면 결국 흐지부지하게 끝날 공산이 짙다. 더욱이 준농림지 폐지를 골자로 한 ‘국토기본법’ 제정 발표는 급조됐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 국토는 제한된 후대의 자원이다.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환경보전은 개발보다 더 높은 가치를 예약하는 것으로 보는 안목의 접근이 절실하다.
내년 3월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과 해안경비를 위해 군부대가 영종도와 용유도 전체 해안 61㎞의 77%인 47㎞에 철조망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철조망 설치를 추진중인 인천지역 주둔 군부대는 지난 98년 서해교전 이후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해안경계를 강화하고 국가시설인 공항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국가 기간시설인 국제공항과 해안의 방위는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군 당국은 철저한 방위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철조망 설치는 재검토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관문에서 외국인들에게 살벌한 철조망부터 보여준다면, 한반도의 불안한 군사대치 상황을 마치 ‘홍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좋지 않은 첫 인상을 받게될 것이다. 더욱이 인천시가 외자를 유치해 용유도와 인근 무의도 일대 213만평에 2010년 완공목표로 해상호텔 1개, 카지노호텔 5개, 일반호텔 5∼6개, 3만평 규모의 전통민속마을 등을 갖춘 대규모 국제관광 단지를 조성, 연간 3천70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 들인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는 철조망을 친다면 과연 관광객이 찾아올 마음이 생길 것인지부터 우려된다. 또 그런 관광단지 조성에 투자할 외국인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항주변에 철조망이 쳐진 곳이 없지만, 군 당국이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굳이 구시대의 유물인 철조망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적외선 감지기나 진동 감지기 등 첨단 장치를 활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해안에서 시민단체들이 ‘바다 되찾기 운동’ 등을 벌여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철조망이 철거돼 가고 있는 실정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또 이 일대 해안의 철조망은 개펄에서 조개 등을 채취해 생계를 이어가는 3천여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존권도 위협하게 된다. 영종도와 용유도 전체해안 중 47㎞에 철조망을 설치하려는 군부대의 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검찰이 수도권 일대의 마구잡이 개발(난개발)과 관련한 비리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전국 지검 특수부장회의를 열고 지자체장 및 관련 공무원들과 개발업자들의 유착비리를 수사토록 지시한 것은 지자제가 정착되고 대부분의 개발허가권이 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개발허가를 남발해 국토가 망가지고 주거환경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구잡이식 개발은 정책 입안과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미 내사를 통해 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준농림지역을 개발가능한 다른 용도로 변경해 주는 등 다수의 비리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우리는 심각해진 수도권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거니와 앞으로 정책당국의 행정적인 제도보완과 함께 수사당국에 의해 개발허가 남발과 관련한 비리가 철저히 파헤쳐지기를 기대한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강도 높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사실 수도권 난개발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개발 독재시대에는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국토가 마구 파헤쳐졌고, 최근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개발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개발허가를 내주었다. 선거와 지방세수를 의식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허가와 개발이득을 챙기려는 개발사업자의 잇속이 맞아떨어져 마구잡이 개발이 가속됐다. 따라서 검찰당국은 기왕에 검찰권을 발동한바에야 지자체가 개발업자들에게 난개발과 관련한 각종 허가를 남발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공무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허가를 남발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묵인했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소규모 연접개발 등 편법동원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비리 등 공무원 사회와 업계간 뿌리깊게 형성된 부패구조를 차제에 척결해야 할 것이다. 고질적 부패구조를 놔두고서는 사정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민주당 386세대 일부 국회의원 및 당선자들이 전야제날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의 시중을 받아가며 술판을 벌여 국민들을 실망시킨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7일 녹색연합의 사무총장과 총선시민연대 대변인을 지낸 현직 대학교수가 여대생 추행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이 발생,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산업연구원장이 노조로부터 여직원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이들은 이유야 여하튼 우리사회에서 개혁세력으로 잘못된 정치사회를 올바르게 개혁하기 위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 386세대 국회의원 및 당선자들은 광주민주화운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들이 정치에 입문하는데 광주민주화운동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다. 그런데 민주화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영령들과 아픔을 같이하기 보다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해괴한 일인가. 녹색연합 장원(張元) 전 사무총장의 경우 더욱 실망스럽다. 대표적인 환경운동가로서 지난 총선시 총선시민연대 대변인으로서 얼마나 도덕성을 강조하였는가. 우리는 그의 입을 통하여 시민단체의 높은 도덕성이야말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기둥인 것을 인식했고, 시민들 역시 동시에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썩은 정치인들의 비도덕성을 비판, 그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고자 낙선시키는 운동에 동참하였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의 사무총장과 총선연대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나이어린 여대생을 성추행하다니 놀랍고 참담한 심정이다. 개혁을 외치고 또한 국민들로부터 개혁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아온 개혁세력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할 뿐이다. 이들의 개혁에 대한 주장이 하나의 허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개혁세력은 이번 일을 일과성의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된다. 변명과 일시적 과오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더욱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고도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개혁세력의 대오각성이 있을 때 국민들은 개혁세력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될 것이다.
수원시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화장실’관리가 ‘돈만 펑펑, 편의 뒷전’ 이라는 제하의 보도가 있었다.(본지 29일자 15면) 광교산을 비롯한 등산로와 공원 등 17곳에 시가 세운 화장실은 음악을 들려주는 등 화장실 문화를 선도한다는 것이 평소의 자랑이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면 이에 몇가지 의혹이 발견되는 것은 유감이다. 우선 건축비가 턱없이 비싸게 먹혔다. 평당 건축비가 1천만원인 것은 납득키 곤란하다. 그것도 3년전 이다. 지금의 아파트 평당 건축비 보다 두배도 넘게 들어갔다. 대부분의 부지는 시유지 여서 땅값은 빼고도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건축비보다 턱없이 비싼 화장실 이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공사내역과 발주 경위가 어떤지 궁금하다. 이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화장실관리를 위해 월 5천만원의 인건비를 들이는 것 또한 석연찮다. 한곳당 3∼6명씩 모두 95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 투입되는 공공근로자 란게 과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인지, 또 된다해도 혹시 특정인에 국한 한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막대한 관리비를 들이면서도 저녁10시부터 이튿날 아침6시까지 문을 걸어 두어 새벽 산책객이나 등산객들은 이용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관리비는 인건비 말고도 비품비가 또 들어간다. 청소용구 및 화장지 등으로 들어가는 월 수천만원대의 비품구입이 과연 합당한 방법으로 하여 예산절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수원시민들은 한해가 다르게 심화하는 교통난에 시달리고 사회복지 분야 역시 심히 열악하다. 지역사회와 시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아름다운 화장실’사업만은 방만한 예산을 집행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이 요구하는 건전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에 합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시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말하지만 몇 군데의 화장실을 인위적으로 개선한다고 해서 수원의 이미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지엽적인 것 보다는 공중 도덕심 배양을 위한 범시민운동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떳떳하다.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화장실 특색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시행정이란 말을 면키가 어려워 재고돼야 할 것 같다.
국가적 위기 속에 제 역할을 찾지 못했다는 혹평을 받은 15대 국회가 29일 4년간의 임기를 마감한다. 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를 경험한 15대 국회는 총 1천561건의 법안을 처리하면서 ‘일 하는 국회상’ 정립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심한 정쟁과 대결로 얼룩져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불식하지 못했다. 1996년 5월30일 문을 연 15대 국회는 1997년 12월 대선 때까지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쟁으로 일관하더니 정권교체가 이뤄진 1998년부터는 집권당의 숫적 열세 속에 불안한 나날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15대 국회 이미지는 ‘방탄국회’‘폭력정치’‘날치기’ 등으로 굳어졌다. 정권교체 전 8차례밖에 소집되지 않았던 15대 국회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5차례나 열렸으나 이중 17차례는 야당 단독의 ‘방탄국회’였다. 또 5차례 임시국회에서는 단 한번의 본회의도 열리지 않는 등 국회 문만 열어 놓고 공전된 일수가 286일에 달했다. 특히 광복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맞아 오히려 위기극복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도 면치 못했다. 개혁이랄 것도 못되지만 4·13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떼밀려 지역구 의원정수를 253명에서 227명으로 줄인 게 고작인가 하면 5차례 열린 청문회도 매번 진상규명에 실패, ‘청문회 무용론’까지 자초했다. 15대 국회가 이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데는 야당으로 바뀐 하나라당의 비협조도 컸지만, 공동정권으로 출범한 여권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물론 국회의원 각자들은 할말이 많이 있겠지만 애석하게도 15대 국회는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이다. 30일부터 16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15대 국회를 지적한 이유는 6월5일 개원하는 16대 국회는 15대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의원 3명중 1명 꼴로 당적을 바꿔 ‘철새행각’을 서슴치 않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쳤던 15대 국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16대 국회는 새천년의 원대한 국정을 슬기롭게 수행하라는 뜻이다.
중국어선의 영해침범이 더 잦아지고 있다. 오는 6월1일부터 중·일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일본 수역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상당수가 우리 수역으로 옮겨 조업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이러니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겠나 걱정된다. 중국어선의 영해침범은 물론 작금의 일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어서 더러는 해경이 나포해왔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중국어선들은 영해침범에 그치지 않고 툭하면 우리 어선들의 어구를 빼앗는 등 행패까지 서슴지 않았다. 생각하면 우리 어민들만큼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행도 드물것 같다. 한·일어업협정으로 일본에 황금어장을 내주고도 모잘라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분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중국에는 동중국해서의 어로 작업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동해와 서해의 앞마당에서 이처럼 일본과 중국이 설쳐대는 바람에 우리 어민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거기다가 어선, 어구등 조업조건도 열악하다. 도대체 해양수산부는 무엇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다. 일본이나 중국은 이같은 부처가 없어도 잘만 해나가는터에 명색이 전문부처가 독립돼 있으면서 하는 일이란 영 신통치 않다. 영해는 물론이지만 어업구역 또한 영해에 준하여 장차 해양산업측면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21세기는 비단 어류만이 아닌 무한한 해양자원의 보고로 바다를 새롭게 평가하는 시대가 온다. 정부는 해양산업에 대한 전문식견이 모자란 데다가 일본과 중국에 항상 위축된 외교를 벌여 결과적으로 어민들만 불이익을 보게 만들었다. 이러고도 어떻게 주권을 가진 국민(어민)이라 할수 있겠는지 실로 한심하다. 폐선에 감척보상만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해양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지리적 여건의 필연적 요구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주권이 확립돼 우리 어민들부터 좋은 어장에 나가 마음놓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