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인천, 부산, 대구, 강원 태백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채무증가 원인과 향후 전망 등 분석해 후속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인천의 경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기반시설 조성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가 보고한 재정건전화대책이 성실히 이행된다면 채무액이 점차 줄어들고 앞으로 2년 동안은 30% 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인천시의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별도로 재정위기단체 등급지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AG를 준비 과정에서 지방채가 꾸준히 늘어나 2014년, 2015년에는 부채비율이 4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도 별도의 주의 또는 위기단체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단 앞으로 재정건전화대책 이행상황과 채무 변동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시는 재정건전화대책으로 시장공무원 수당삭감, 출자출연기관 예산 삭감,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1천279억원의 예산 절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사업기간을 당초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해 예산 4천억원 추가 감축, 2013년 상반기까지 송도68공구 등 1조3천500억 규모의 재산매각 조기 추진, 인천AG 이외 지방채 발행을 자제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재정건전화대책 이행 여부에 따라 재 지정협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으며, 이외에 행사성 경비 감축을 추가로 요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투융자사업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채 초과발행을 승인할 때 부여한 조건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재정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자체는 재정력에 맞는 건실한 사업 구상과 치밀한 추진능력,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재정운영 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행안부가 인천시가 충분히 자력으로 재정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허종식 시 대변인은 인천시는 정부에 인천AG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8일 발족식을 갖고 200만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인천지역 149개 시민사회문화종교단체가 모인 협의회는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능력을 벗어난 대형 예산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중앙정부의 무리한 조기집행 방침과 지방채 남발 허용 등의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며 중앙정부가 재정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우선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AG)를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인천AG 지원특별법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8월 초까지 2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인천살리기 시민모금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8월 중순께 중앙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8월 말께는 중앙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1천인 지도자 선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8월 말까지 국비지원이 안되면 인천AG 포기를 선언하고 반납운동을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인천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역할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협의회가 인천AG 포기선언을 하더라도 결정은 시의 몫이 되겠지만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인천AG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8월 말까지는 국비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롯데건설이 계양구 다남동 산 65의 14일원 71만7천㎡ 일대를 골프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공원부지였던 이곳을 체육시설로 변경해줬다가 지역 내에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계획을 폐지했다. 시는 관련법상 롯데건설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자격을 얻으려면 부지면적의 66.7% 이상을 소유해야 하지만 롯데건설은 명예회장 소유의 토지 사용 동의서만 받았을 뿐 현재까지 단 1㎡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롯데건설의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을 4차례에 걸쳐 반려했다. 롯데건설은 사업시행자 지정과정에서 시가 당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사업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계양산이 산지가 부족한 인천 북부지역에 허파기능을 하고 있는데다 골프장 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계양산에 골프장을 지을 당위성이 부족하고 인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골프장을 만들기로 했던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 일선 지자체가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어기고 ATM기 공중전화 결합부스 도로점용을 허가해 특혜 논란(본보 12일 자 1면)이 이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들이 국유지 점용 등 공익성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없이 일부 면적을 IBK 기업은행으로 넘기는 명의이전 형태로 처리키로 해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인천시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결합부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중남연수남동부평서구는 최근 KT링커스㈜ 측에 도로점용허가 중 결합부스 면적의 ⅔(2㎡)를 차지하는 현금인출기 부분은 기업은행으로 권리의무를 양도하라고 통보했다. 처음 KT링커스㈜가 단독으로 신청해 받은 도로점용허가를 뒤늦게 KT링커스㈜와 기업은행으로 나누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의 방침은 특혜 의혹을 가라앉히기 위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가 도로점용허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할 것을 지시했는데도, 이에 대한 재검토 등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이들 지자체에 결합부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만큼, 허가에 대해 적합 여부를 판단해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즉 기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뒤 다시 KT링커스㈜와 기업은행 측으로부터 각각 허가 신청을 받아 결합부스 중 현금인출기가 공익성이 있는지 등 국유지 점용에 대한 적합성을 따져야 하지만, 지자체는 재검토없이 간단히 명의이전 형태로 처리한 것이다. 결국, 기업은행은 KT링커스㈜가 허가받은 지역 내 도로 249㎡ 중 166㎡를 넘겨받아 수수료 등 사익만 취하게 됐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려고 부랴부랴 서류만으로 합법화하려는 탁상행정이라며 지자체는 현금인출기가 과연 공익성이 있는지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구 관계자는 현금인출기의 공익성 여부 등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애초 결합부스에 대해 승인된 도로점용허가가 적합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속보정부의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재추진(본보 27일자 7면)과 관련, 정치권은 물론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27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인천공항의 지분을 무리하게 매각하려는 의도는 공항 인근의 경기장과 유락지 부지거래와 관련된 이권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에 대해 자존심을 걸고 저지시키겠다.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크고 작은 부정부패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원장은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같은 당 조원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천공항 매각, 정권 말 우량공기업 매각 가능한가.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비판했다. 인천시도 이날 인천공항은 서비스 부문 7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이고, 8년 연속 순이익을 경신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큰 잠재적 가치를 가진 공항의 지분매각은 성장 잠재력에 대한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도 인천공항 매각은 국민의 재앙이라고 전제한 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의 관문이고, 국제사회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소중한 재산으로, 매각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인천공항 매각 강행 철회를 요구했다. 이기웅 경실련 간사는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정당성합리성일관성 모두 부족한 밑그림 없는 정책이라 지분을 매입할 운영사에 대한 특혜 조장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졸속인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을 중단을 촉구했다. 강해인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시가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저소득계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기간 중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2012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 및 자격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저리 12종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이자지원 신청일 현재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으면 된다. 지원범위는 2011~2012년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액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분 금액이다. 시는 총 2억 5천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다음 달 안으로 대학생 개인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은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며,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와 인천장학회 홈페이지(www.janghakin.or.kr)에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한시름 놓았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6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24일 수도권매립 기한 연장없이는 기금을 내주기 어렵다며 조례안을 보류했으나 시의회가 마음을 돌린 것이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부지를 매각해 얻은 1천25억원을 인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별도계좌를 만들어 2016년까지 기금을 예치관리하기로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와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개선 사업에 쓸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기금을 구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 서구 도심을 관통하는 쓰레기 수송도로(서울시 소유)와 주변 환경개선 사업 등 구체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9일 열리는 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빠르면 8월안으로 부지매각대금 계좌를 개설하고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운용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시가 최종적으로 지난해 예산 결산에서 1천610억원을 결손처리했으며 불용처리한 금액도 1천612억원에 달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에서 1천610억원을 결손처리했다. 특별회계를 더하면 총 결손금액은 878억원이다. 줘야 할 돈을 못준 미지급금이나 예산을 쓰고 남은 돈 등 불용금액은 1천612억원이다. 이 가운데 미지급금은 인천시교육청 전출금이 640억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21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지난 2010회계연도보다 136억9천400만원이 늘어난 447억2천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2010년보다 줄었지만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을 이유로 발생한 미수납액 이월액 비율이 각각 56.2%, 28.6%나 돼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 전용이체가 2010년보다 28건, 5천602억2천만원이 늘어난 336건 7천627억4천300만원에 달했으며, 지방채 발행 및 차입금으로 인한 채무액이 206억3천800만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교육청 전출금 등 미집행 예산은 처리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예산 불용액이 줄고는 있지만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높거나 지출이 없는 사업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체계적인 사전수요 예측이 부족했고 기채발행 등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늘어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산 전용이체보다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예산에 편성, 집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가결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市 수의계약 가능성만 열었을 뿐 결정된 것 없어 인천시가 1조원대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신세계백화점 포함)를 특정 대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 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7천815㎡(터미널 부지 4만6천117㎡, 신세계백화점 3만1천698㎡)를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등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이 부지의 수의계약을 위해 시 조례까지 개정해 놓은 상태이며, 이미 특정 백화점이 유력하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시는 공개 매각 시에는 기업 담합에 의한 유찰 또는 매각 가격 하락, 불건전한 자금 유입 등의 우려가 있어 기술적인 수의계약이 오히려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터미널 부지는 현재 매년 200억원씩 수익을 올리는 알짜 자산으로 신세계, 롯데백화점 외에도 현대백화점과 이랜드그룹, 금융기관 컨소시엄까지 경쟁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수의계약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벌써 일고 있다. 특히 시는 이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용적률 800%에서 1천30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용도 역시 일반중심지역에서 유흥업소호텔 등의 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는 상업중심지역으로 변경해 줄 예정이다. 이 같은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터미널 부지 가치는 1조원대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사업자의 개발 계획도 최대한 수용할 계획으로 있어 시청 내부에서까지 특혜 논란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매각의 중요 역할을 맡은 인천시 A특보는 수의계약 형식이지만 경쟁업체 간 기회균등을 공개입찰 수준으로 제공하고, 헐값이 아닌 적정가 매각을 추진하는 만큼 특혜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허회숙 인천시의원은 최고 알짜 자산인 터미널을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 금액을 받아도 후손들에게 민망한 일인데 불투명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대기업에 넘기는 것은 추후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이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8월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9월쯤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정부가 여론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던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을 재추진해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마련, 이번 19대 국회에 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인천공항에 대해선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해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다. 국토해양부가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전제로 편성한 세입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민영화 허용방침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발의 이후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 소위에 계류됐다가 새 국회가 출범하면서 폐기됐지만,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내세워 매각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지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매각을 찬성하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중동옹진)은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해 그 자금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등 인천공항 주변 민자시설을 인수해 인천공항 및 영종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분은 49%만 매각해 경영권을 계속 정부가 갖고, 매각지분도 외국인 매입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연간 3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7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인천공항을 매각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부대표(남동을)는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1등 공항이며 토종기업으로 잘되는 회사를 매각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된다면서 인천공항의 매각은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만큼, 절대 민영화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남구갑)은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는 좋다면서 하지만 매각 방법이나 대금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매각 추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