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하수처리장 4천900t 신증설

양평군의 가장 큰 숙원의 하나로 꼽힌 하수종말처리의 용량증설이 최근 환경부의 증설승인절차를 전격 통과, 그동안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으로 제약받았던 주택 신축이 숨통을 트게 됐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 98년 환경부가 승인해준 기본계획상의 증설계획에 의해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해 12월 기존 7천t 처리용량에서 6천t으로 증설이 허용된데 이어 지난 14일 양평·용문·강하 등 3곳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두 4천900t의 신규 증설배정 물량을 확보했다. 지난해말 기준 1천300t 처리용량인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은 추가로 3천t의 증설배정을 승인받았으며 용문하수종말처리장(기존 2천600t)이 1천300t, 강하하수종말처리장(기존 3천600t)이 기술 검토 후 증량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600t을 배정받았다. 이번 환경부의 처리용량의 증설은 환경부가 그동안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경우, 난개발을 우려해 원칙적으로 하수처리장 신·증설을 제한해온 상태에서 나온 특단의 조치로 양평지역의 하수처리용량 초과와 방류 부하량 등으로 인한 생계형 민원을 해소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조기실시 등을 종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99년 6월부터 양평·강하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 포화로 인근 지역 건축허가 중지 등 골머리를 앓던 생계형 민원을 해소하게 됐으며 그동안 각종 규제의 숨통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해 12월 6천t의 처리용량이 증설됨에 따라 기존 하수처리장 유입지역이 2.701㎢에서 4.526㎢로 늘어나 양평읍 창대리, 오빈리, 덕평리 등 6개 지역과 옥천면 아신리 등 3개 지역, 양서면 신원리, 개군면 공세리 등이 유입지역으로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시설용량 부족으로 인허가 제한 등에 따른 지역경제 몰락과 심각한 주민생활민원을 야기해온만큼 처리용량 증설은 양평경제회복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양평읍과 강상·강하면의 건축허가 가능은 물론 팔당호 수질 개선에도 기여하게 됐다” 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클로즈업/의정부 영업차량 차고지증명제

의정부지역에서 영업중인 일부 사업용 차량이나 대형 화물차량 등이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시가지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개별용달차량과 화물트럭 1천500여대 등이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5곳을 비롯 개인택시 차고지 700여곳, 영업용택시 차고지 10여곳 등과 각종 중기차량 차고지 등이 등록됐다. 이들 사업용 차량과 화물자동차,특수차량 등은 차량 등록시 해당 관청에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지정된 차고지에 정차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의정부지역 사업용차량들의 차고지는 대부분 거리가 먼 시내 외곽지역이나 외지에 위치, 실제로 차고지가 아닌 시내 주택가나 소방도로 등에 주차하는 일이 잦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의정부동과 신곡동 일부 주택가 소방 도로변이나 이면 도로 등지에는 사업용택시나 버스, 대형 화물트럭 등이 밤샘 주차하는 일이 빈발, 일반차량들의 교행은 물론 겨울철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민락동과 금오동 신축공사장 주변과 녹양동의 새로 건설되는 도로변이나 인적이 한산한 곳에도 건설중기나 흙을 운반하는 덤프트럭들을 제멋대로 밤샘주차를 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38·의정부시 호원동)는 “매일 밤만 되면 크고 작은 영업용 차량들과 대형 화물트럭들이 주택가나 한산한 도로에 주차하고 있으나 제대로 단속되지 않아 추위로 도로가 얼었을 때나 밤늦은 시간 통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차고지가 멀리 떨어진 일부 사업용 차량은 유료 주차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비싼 주차요금을 이유로 운전자가 거주하는 가까운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다”며 “현행 법규는 화물차량의 경우 밤샘 주자에 대한 특별한 단속 규정이 없어 다음달 27일 밤샘 주차차량에 대한 법규가 마련되면 개별 화물 및 용달은 과징금 10만원,일반화물은 20만원이 부과돼 위반사례가 줄어 들것 같다”고 밝혔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성남/道公-시공사 '떠넘기기 급급'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삼부아파트 주민들은 판교~퇴계원간 고속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방음벽 증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로공사와 아파트 건설업체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시와 주민 등에따르면 판교~퇴계원간 고속도로가 지난해말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통행량 급증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가 하면 밤이면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이 고속도로를 따라 설치된 아파트 방음벽이 높이 7m 그쳐 5층 이상에선 소음이 70dB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시와 도로공사, 아파트 시공사인 삼부토건 등에 대해 차량 통행량이 급증한데다 방음벽 높이가 너무 낮아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현재 높이 7m인 방음벽을 11m로 높히고 아치형으로 개조해 줄 것을 성남시와 삼부토건 도로공사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도로공사측은 “도로확장 당시 주민들이 선형 변경과 일부 방음벽의 증설을 요구, 이를 들어줬다”며 “더욱이 이 도로 확장계획은 지난 92년 수립됐으나 아파트 사업승인은 지난 96년 이뤄져 뒤늦게 주택을 건설한 삼부토건이 소음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부토건측은 “소음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문제는 도로공사측과 더 따져봐야한다”며 “아파트 건설 당시보다 증가된 소음에 대해 무조건 건설회사가 책임지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일단 원인행위 제공자인 도공측에 대해 민원해소를 촉구하고 있다”며 “서울 송파구간은 대형 아치형 방음벽을 세우고 성남 구간은 이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성/'안성맞춤 브랜드센터 짓는다'

안성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연말까지 안성맞춤의 유래와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토탈상품을 전시·판매하는 안성맞춤 브랜드센터를 봉남동에 설립한다. 시는 17일 이 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유기와 쌀 등 향토 지적재산을 세계적 문화·관광자원으로 가꾸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봉남동 11의1 옛 유기공방 자리에 연말 준공목표로 안성맞춤 브랜드센터를 건립, 지역 농특산물의 메카로 육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농특산물을 소재로 한 브랜드센터 설립은 국내에서 안성시가 최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옛 유기공방 소유주인 무형문화재 77호 김근수옹(유기장)의 토지건축물 무상사용 및 설계 등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오는 3월 착공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기존의 유기공방 건축물을 활용해 안성맞춤 유기장 38평(과거관) 안성맞춤 판매장 40평(현재관), 안성맞춤 지역명품관 33평(미래관) 등으로 꾸며진다. 안성맞춤 유기장은 전통 유기장 당시 공방 모습 그대로를 재현한 것으로 안성지방 유기의 유래와 변천사, 안성마춤 어원과 정의, 안성마춤 브랜드 탄생 등에 대한 모습을 알기 쉽게 담고 있으며 관광객이 유기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코너도 준비된다. 안성맞춤 판매장은 장인정신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유기장인 중요 무형문화재 77호 김근수옹에 대한 소개와 함께 김옹이 직접 제작한 대표적 유기를 전시하고 안성맞춤 지역명품관은 안성시의 문화축제,브랜드를 홍보하는 종합안내소 역할과 함께 안성맞춤 명품 특산물인 쌀과 배 등이 전시되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7호 양인석씨의 백동연죽, 경기도 무형문화재 19호 이경자씨의 입사장이 전시된다. 시관계자는 “이 센터가 완공되면 안성맞춤의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의 농특산물 브랜드 상품의 토탈상품전시로 문화관광 명소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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