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250억대 배수지 추진 ’논란’

속보고양시 상수도사업소가 지난 20년간 발주한 공사를 T업체가 독식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1일자 17면과 11월25일자 17면 보도) 최근 상수도사업소가 꼭 필요하지도 않은 대형 배수지 건설공사를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국제전시장, 숙박단지 등 대형 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설 계획이어서 오는 2011년께는 상수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 250억원을 들여 오는 2004년 12월까지 일산구 탄현동에 용량 3만t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서울시가 반납한 수도권 1단계 상수원 65만t중 8만9천t을 받으면 고양시의 총 상수도용량이 52만2천t으로 늘어 인구가 100만명 이상 급증해도 시 전역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특히 상수도사업소가 배수지 건설을 위해 H공사와 H엔지니어링 등에 용역을 의뢰한 ‘일산지역 상수도 확장공사(배수지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핵심내용이 배수지 추가 건설 명분을 강조하기 위해 사문화된 구형 자료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업체는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지난해 현재 고양시의 1인당 하루평균 급수량은 293(단위 ℓpcd)으로 수원(405), 안양(382), 부천(405), 의왕(345) 등보다 적은 것으로 표기했으나 확인 결과, 수치를 인용한 출처가 동일하지 않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원시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생산공장과 20여개 대학들이 밀집해 있고 유동인구가 월등히 많아 평균 급수량이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어 단순 비교대상이 아니란 지적을 받고 있다. 안산과 안양시 역시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비율이 30∼45%로 고양시(75%)의 절반수준인 반면 영업용과 공업용 비율은 2배 안팎으로 훨씬 높아 급수량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이천/마옥초교 학생들 ’악취때문에 수업 못하겠어요’

이천시 모가면 마옥초등학교 학생들이 인근 마옥산 기슭에 위치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수업시간은 물론 점심시간에도 역한 냄새로 식사도 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시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들을 올리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5일 시와 주민, 학생 등에 따르면 모가면 어농리 마옥산 기슭에는 지난 5월께부터 넓이 1천140㎡ 규모로 비닐하우스 5개 동이 설치되고 이곳에서 오리 1만마리와 돼지 10여마리 등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 농장은 12월 현재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채 오폐수를 인근 골짜기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 이때문에 인근 마옥초등학교 학생들은 수업시간은 물론 점심시간에는 아예 역겨운 냄새로 식사조차 할 수 없다며 시청 홈페이지지 등 인터넷에 이같은 사정을 알리는 호소문들을 연일 올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이같은 호소를 담은 글들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1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마옥초등학교 이수희양(11·여) 등 이 학교 학생 30여명은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수년간 냄새가 지독했는데 최근들어 축산농가에서 날라오는 역한 냄새로 점심시간에 밥을 먹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3일 현장조사를 통해 이 축산농가가 지난 수개월동안 영업해 오면서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조만간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축산폐수배출시설자의 경우 적정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부천/’준공검사용 조경’ 많다

부천지역 일부 건축업자들이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 조경을 준공검사를 위해 설치했다 곧 바로 철거,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건물면적이 2천㎡ 이상일 경우 대지면적의 15%, 1천㎡ 이상 2천㎡ 이하는 대지면적의 10%, 1천㎡ 이하는 대지면적의 5% 이상을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때만 조경여부를 확인할뿐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조경시설 부지를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바꿔 사용하고 있으며 준공때 ‘눈가림식’으로 심은 나무들이 말라 죽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조경시설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오정구 원종동 378과 379의12 일대 상가의 경우 준공 당시는 나무가 심어진 녹지대가 있었으나 준공 직후 곧바로 철거돼 현재는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미구 중동 1133 일대 중동먹자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일부 건축물의 조경시설 역시 아예 철거됐거나 고사된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정구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벌여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하남/주민들 ’침묵속’ 조촐한 노제

“이처럼 훌쩍 우리 곁을 떠나다니 믿겨지지 않습니다”지난 4일 오전 하남시 미사동 경정장 옆문 앞 도로에는 장의버스 1대가 장지로 떠나기에 앞서 가던 길을 멈춰 섰고 마을 주민 20여명은 무거운 침묵속에서 고 서모씨(70·하남시 미사동)의 이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며 조촐한 노제를 지내고 있었다. 서씨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 건 경정경주 취소사태가 빚어진 지난달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10개 경주중 제6경주가 열리고 있던 오후 3시께 소음피해와 교통장애 보상 등을 호소하며 시위를 벌이던 경정장 인근 주민 8명중 3명이 경정장 본부석 맞은편 전광판옆 울타리를 넘어 물속으로 뛰어 들었고 서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이후 서씨는 의식을 회복하는듯 했으나 고령에다 폐염 등 합병증이 유발돼 결국 운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고인을 포함해 이날 시위를 벌인 주민들은 경정장이 인접, 주거환경이 파괴당하는데다 음식점 등의 영업매출이 40% 정도 감소하고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어미 가축들이 단유가 돼 새끼가 죽고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가 속출, 급기야는 경정장에 난입, 시위를 벌이게 됐다. 노제가 끝나자 서씨의 유해는 정들었던 집과 마을 선후배를 뒤로 한 채 말없이 송추로 향했다. /하남=강영호기자 kangyh@kgib.co.kr

평택/안성천 불법 골재채취 극성

최근 안성천 일대에서 고수부지에 쌓여 있는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빈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처럼 조직적으로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업자들로 인해 하천 유수의 흐름을 바꿔 생태계 파괴도 우려되고 있다. 4일 주민들에 따르면 소규모 골재업자를 비롯한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공장 등이 포크레인과 대형 트랙터 등을 이용,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 인근 공사장 등에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안궁교 다리 밑에서 평택호 방향 하류로 100m지점인 P잔디농장 인근에서 김모씨(45·충남 천안시 성환읍)가 충남80다 XXXX호 1t 화물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2시께 김모씨(29·평택시 세교동)가 운전하는 충남80가XXXX호 1t화물 덤프트럭이 안궁교 다리 밑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모래를 평택시 유천동 소재 G콘크리트에 쏟아 붓고 있었다. 이처럼 안성천 변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곳은 평택시 구간에만 3곳으로 이들이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곳에는 대형 트랙터를 비롯, 화물차와 포크레인 바퀴자국들이 즐비하게 표시됐으며 하천 곳곳에는 수천t의 모래를 채취한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주민 김모씨(48·평택시 팽성읍)는 “골재 채취업자들이 안성천을 보물섬으로 부르며 10여년간 곳곳에서 불법으로 모래를 긁어왔다”며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안성천 일대에서 불법 골재채취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주야간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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