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패트롤/성남 중원구 상적동 G.B내 목욕탕 추진

성남시 중원구 상적동 일대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목욕탕 건립이 추진되자 환경 파괴 및 지하수 고갈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목욕탕 설치를 허용한 취지를 놓고 주민들과 사업주간 견해가 달라 법 규정에 대한 행정당국의 유권해석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중원구 상적동 일대는 그린벨트로 30여년동안 개발이 제한돼 왔으나 최근 강모씨(57·서울 송파구)가 이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목욕탕 건립을 추진하면서 당국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곳에 대형 목욕탕이 들어서면 ▲목욕탕 물을 데우기 위한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 예정인 마을 앞 저수지의 수원고갈 및 수질오염 ▲대형 목욕탕을 찾는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등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며 최근 이에 대한 건립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뒤 성남시와 시의회 등에 이를 전달했다. 특히 주민들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 목욕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개발제한 구역안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가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주측은 “목욕탕을 건립하면 당연히 주민들을 주된 이용자로 예정하고 건립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며 “법 규정상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성남시는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 해석문제를 놓고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토지형질 변경 등 다른 법률 검토가 끝나는대로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에 목욕탕을 건립하는데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이진행·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화성/오산 궐동지구 집단민원 예고

오산시가 궐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조성하면서 주택용지 등을 인도보다 50㎝∼2m 이상 높게 성토된 채로 환지·분양하는 바람에 경사면 발생에 따른 우·오수 처리에 어려움은 물론 성토층을 정리한 뒤 건물을 신축할 수밖에 없어 건축비 추가부담 등으로 건축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오산시와 입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99년 궐동, 수청동, 청학동 등지의 대지 19만350평에 446억원을 들여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학교 등 공공시설용지를 조성해 2천429세대를 오는 2004년 2월까지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달 현재 지장물 보상을 제외한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 지구는 100여건에 대한 건축허가로 주택 등 각종 건물들이 신축중이다. 그러나 건물 신축주들은 자신들이 환지·분양받은 땅의 높이가 인도보다 50㎝∼2m 정도 높게 성토돼 이를 제거한 뒤 건물 신축에 들어가면서 건물당 300만∼500만원 안팎의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도와 높이차가 심하게 발생, 미관을 해치는 경사면이 발생하는가 하면 빗물과 생활오폐수 처리 등에 문제점이 발생돼 입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건물 신축을 끝내고 입주한 A업체는 1m 정도 높게 성토된 부지를 정리한 뒤 건물을 신축하면서 500여만원의 건축비를 추가로 부담했고 또 같은 지구내 67의5블럭도 같은 방법으로 건물을 신축, 500여만원의 건축비가 추가됐다. 결국 이곳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건물주들은 부지당 평균 1천500㎡ 이상 토사처리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입주자 A모씨(53)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곳이 높게 성토돼 그 부담을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곳은 이곳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지받은 주민들에게 다소간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긴 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감보율을 최대한 낮추고 자연경관을 고려한 설계였다”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고종만기자 jmgo@kgib.co.kr

동두천/’여중생 사망’ 美 관제병 무죄선고 파문

양주 여중생 미군 궤도차량 사망사고 피고인 2명 가운데 먼저 재판이 열린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 20일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속개된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 여중생 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페르난도 니노 병장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무죄를 평결했다. 미국 형사재판 절차상 배심이 열려 무죄가 평결될 경우 검사에겐 항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재판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여학생을 발견하고 운전병에게 정지를 2∼3차례 외쳤으나 통신장비 결함으로 전달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선 의무를 다했다는 변호인 변론을 비중있게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원인은 통신 시스템의 부실에 있는 것이지 피고인의 잘못은 아니라는 판단인 셈이다. 결국 피해는 발생했으나 책임질 사람은 없는 결과가 돼 피해자와 가해자 구도로 이 사건을 바라보던 유가족과 한국 국민들을 허망하게 만들었다. 관제병에 대한 무죄 평결은 한국 국민들은 물론 공소유지 책임이 있는 미군 검찰과 사고 관계자들을 직접 수사한 한국 검찰에게도 매우 당혹스런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중생 사망사고 미군 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기간과 조사 뒤 미군 검찰측과의 접촉에서 관제병의 경우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미군 궤도차량 운행수칙은 선임탑승자 관제병에게 통신장비를 포함한 궤도차량 고장유무를 점검할 1차적 책임이 있어 통신장비 결함으로 경고를 하지 못했어도 점검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미군 검찰은 오히려 통신장비 점검 1차 책임이 관제병에게 있고 차량 구조상 운전병은 전방 좌측에 대한 주시의무만 있어 오른쪽 길가로 걸어가던 여중생을 숨지게 한 이 사건의 경우, 운전병에 대한 공소유지가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유죄 평결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먼저 재판을 진행한 관제병에게 무죄가 평결됨에 따라 미군 검찰은 운전병 마크 워커에 대한 재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두천=정선준·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광명/’도덕山 팔각정 설치 중단하라’

광명지역 시민단체들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덕산 정상 팔각정 설치에 대해 산림 및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덕산 정상에 팔각정 설치를 위해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아 2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넓이 8.4평 높이 9m 규모의 팔각정을 내년 1월 완공목표로 공사중이며 현재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도덕산 정상에 팔각정 공사에 따른 진입로 개설시 산림 훼손은 물론 자연경관을 해친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광명시장을 상대로 팔각정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으며 도덕산 도시자연공원환경평가 주민설명회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반대했고 광명시의회도 집행부가 추경예산으로 상정한 헬기운송비 8천만원에 대해 불필요하다며 부결시켰는데도 시는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도로를 개설하는 등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지난 19일부터 도덕산 팔각정 공사현장에서 중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22일 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도 열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산림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팔각정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이 확보됐으나 진입로와 환경·생태계 등과 관련된 협의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기존 도로를 활용한 후 공사가 끝나면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권순경기자 skkw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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