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혼란구역’ “무리한 단속 억울” 음식점 업주 항의 빗발

복지부, 관련 규정 홍보 부족 화근 손님 흡연땐 업주 무조건 처벌은 오해 보건소, 지침확인 뒤늦은 홍보 진땀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으로 식당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에 나서면서 음식점 업주와 단속 권한을 가진 보건소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업소에 금연구역 표시가 없거나 재떨이를 제공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업주도 함께 처벌받는데도,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아 손님이 담배만 피우면 모두 처벌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복지부와 인천지역 일선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한 모든 식당커피숍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흡연자는 물론 업주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업소에 대한 계도를 벌여왔으며, 이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단속을 놓고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단순히 손님이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숍 흡연구역에서 음료를 들고 흡연 시 흡연자와 업주 모두 단속대상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법규에 따르면 금연구역 표시를 해놓지 않거나 흡연자를 위해 재떨이를 제공하는 등 금연구역 지정 운영 의무를 위반하는 업주에게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지역 내 보건소엔 업주들의 문의와 잘못된 단속에 대한 항의 등이 빗발치고 있다. 일선 보건소는 복지부로부터 재차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주들은 종전과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단속한다는 지침을 확인받고서야 뒤늦게 업소 등을 대상으로 다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단순히 흡연자와 업주 모두 단속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업주들의 항의가 잇달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지 않아 이런 혼선이 빚어졌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다시 제공해 업주나 흡연자의 혼란을 막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방송 등에서 식당 흡연 시 흡연자와 업주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처럼 알렸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각 지자체에 알려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인엽기자

[단독] 강화지역 중학교 간부수련회 ‘만취소동’… 교사도 ‘음주’ 의혹

교장학생부 교사 등 인솔 무색 3학년생 10여명 한밤중 몰래 술파티 일부 만취 구토 추태 교사에 발각 학부모들 학교측 음주사실 쉬쉬 강화군의 한 중학교 간부학생 수련회에서 일부 학생이 만취하도록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강화읍 K 중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14일 강화군 양사면 모 수련원에서 2015년 간부학생 수련회를 가졌다. 수련회에는 학생회장을 비롯해 13학년 간부학생 43명과 교장학생부 교사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수련원 입소 첫날인 13일 밤 11시께 3학년생 10여 명이 몰래 반입한 술을 나눠 마신 뒤 몇몇 학생이 술에 취해 구토하는 등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교사에게 발각됐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음주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원 후송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음 날 퇴소했다. 학부모 사이에서 학생들의 음주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소집, 음주 학생 전원에게 35일간 교내 봉사활동을 명령하고 간부직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의 주류 소지 및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학생부 교사들에게 주의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음주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학부모에게 알리지도 않는 등 음주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 중학교 관계자는 간부학생 수련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수련원 입소 전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앞으로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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