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욱에 징역 7년·전자발찌 부착 청구 "허벅지 손 올리고…"

검찰, 고영욱에 징역 7년전자발찌 부착 청구 "허벅지 손 올리고"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출신 방송인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2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7년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고영욱을 고소한 A양(당시 17세)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B양의 비공개 심문이 진행된 후 재판장은 "고영욱의 오피스텔로 가는 와중에도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집에서 키스하면서 혀를 넣어 밀쳐냈다고 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뒤 한참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1년 후 우연히 만난 고영욱이 멀쩡해 고소를 하게 됐다. 처벌은 고영욱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했다"고 대신 전했다. 하지만 고영욱은 "위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 호감을 가진 관계였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고영욱 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2년 뒤 신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와 다르다"며 "피고인은 전과 없이 살아왔고,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바 없기에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최후 진술에서 고영욱은 "강제성은 없었다. 연예인으로서 어린 친구들과 신중하지 못하게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감수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10일 오전 10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이날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도 함께 결정된다. 온라인뉴스팀

여성장애인 성폭행범이 ‘15년 경력’ 사회복지사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힌 15년 경력의 사회복지사가 DNA 조회로 5년 전에도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사회복지사는 강간치상 등 전과 11건의 범죄경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나 노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 채용구조의 허점을 보여줬다. 가평경찰서는 26일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장애인강간)로 S씨(50)를 구속했다. S씨는 지난 2008년 3월 경북 의성군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당시 인근에 살던 A씨(32여지체장애2급)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피해 사실이나 용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사건은 5년 동안이나 미제로 남았다. 이 같은 S씨의 범행은 5년이 지난 1월 22일 S씨가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S씨는 이날 가평군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0여)를 성폭행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S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5년 전 장애여성 성폭행 미제사건의 용의자와 일치했다. 경찰은 S씨는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15년 가량 전국 노인요양시설을 돌며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S씨는 강간치상 등 전과 11건의 범죄경력이 있었지만 노인요양시설만 골라다녀 일자리를 찾기 수월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는 주로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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