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7일 지난해 총선 당시 새누리당 이재영 국회의원(평택을)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55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20일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전후까지 이 의원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검찰이 선거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하자 도주했으며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도피 행각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A씨는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에서 이 의원에게 받은 돈은 선거운동 자금이 아니라 체불임금과 빌려 쓴 돈이라고 증언해 위증죄도 추가됐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2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께 광탄면 기산리 노상에서 A씨(33)가 B씨(46)의 목을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이에 B씨는 A씨가 놓친 흉기를 집어 들어 A씨의 허벅지를 찔렀다. 경찰조사 결과 두 사람은 채권채무 관계로 이날 B씨가 A씨에게 빌린 돈 3천만원을 빨리 갚으라고 재촉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두 사람의 건강이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27일 오후 1시23분께 용인시 고림동 한 텃밭에서 L씨(84여)가 불에 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L씨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 주변에 쓰러진 채 숨져 있었으며 주변 잡초와 조경수 일부가 불에 타고 있었다. 경찰은 L씨 주변에 담배 꽁초와 라이터 등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거동이 불편한 L씨가 잡초 제거 작업 중 발생한 불을 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전국의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8천만원 상당의 토탈스테이션 2대 등 건설장비를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27일 절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A씨(54)를 추격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었으며 지난 25일 오후 2시50분께 하남서 덕풍파출소 김태호 경사와 김홍규 경사가 미사리 강변도로 주변에서 순찰근무 중 수상한 차량을 발견, 차량을 조회한 결과 수배차량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운전자가 강변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달아나자 한강유역환경청까지 5㎞ 가량을 추격,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는 A씨와 격투 끝에 검거해 수배 관서인 과천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매달 800만원 이상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과 이들을 이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려 놓고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천경찰서는 27일 의사 면서를 빌려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L씨(66)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병원 사무장 K씨(48)와 직원 J씨(48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의사 L씨 등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 연천군 전곡읍에서 병원을 개업,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천7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5년 동안 의사 8명에게 매달 800만~1천만원을 주고 의사 면허를 빌렸으며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은 주로 말기암 환자로 투병 중이거나 보험사기로 입건되는 등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로 수령한 요양급여 전액 환수하도록 공단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kyeonggi.com
검찰, 고영욱에 징역 7년전자발찌 부착 청구 "허벅지 손 올리고"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출신 방송인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2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7년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고영욱을 고소한 A양(당시 17세)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B양의 비공개 심문이 진행된 후 재판장은 "고영욱의 오피스텔로 가는 와중에도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집에서 키스하면서 혀를 넣어 밀쳐냈다고 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뒤 한참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1년 후 우연히 만난 고영욱이 멀쩡해 고소를 하게 됐다. 처벌은 고영욱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했다"고 대신 전했다. 하지만 고영욱은 "위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 호감을 가진 관계였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고영욱 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2년 뒤 신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와 다르다"며 "피고인은 전과 없이 살아왔고,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바 없기에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최후 진술에서 고영욱은 "강제성은 없었다. 연예인으로서 어린 친구들과 신중하지 못하게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감수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10일 오전 10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이날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도 함께 결정된다. 온라인뉴스팀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힌 15년 경력의 사회복지사가 DNA 조회로 5년 전에도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사회복지사는 강간치상 등 전과 11건의 범죄경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나 노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 채용구조의 허점을 보여줬다. 가평경찰서는 26일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장애인강간)로 S씨(50)를 구속했다. S씨는 지난 2008년 3월 경북 의성군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당시 인근에 살던 A씨(32여지체장애2급)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피해 사실이나 용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사건은 5년 동안이나 미제로 남았다. 이 같은 S씨의 범행은 5년이 지난 1월 22일 S씨가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S씨는 이날 가평군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0여)를 성폭행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S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5년 전 장애여성 성폭행 미제사건의 용의자와 일치했다. 경찰은 S씨는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15년 가량 전국 노인요양시설을 돌며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S씨는 강간치상 등 전과 11건의 범죄경력이 있었지만 노인요양시설만 골라다녀 일자리를 찾기 수월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는 주로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는 26일 가평경찰서 소속 Y경위(4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Y경위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남양주시 자택에서 Y경위를 체포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전현직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폐기물업체 대표가 수십억원의 회삿돈까지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화성의 한 폐기물 업체 대표 J씨(48)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J씨는 2006년부터 2년여간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회삿돈 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J씨가 2008년 12월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H씨(544급)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다가 J씨가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H씨 등 세무공무원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J씨 업체와 수년간 거래를 해 온 다른 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부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5분께 부천시 소사구 S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A군(17)이 책상에 엎드려 있던 옆자리 급우 B군(17)의 목을 갑자기 흉기로 찔렀다. 이에 당시 수업을 하던 교사 C씨(45)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흉기에 찔린 B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군은 범행 후 학교 밖으로 도주했으며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입학한 지 얼마 안 됐고 중학교 때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어 보건교사가 따로 신경을 쓰고 있었다면서 입학 후 다른 친구들과도 잘 지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학생들이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A군은 도주 후 중학교 때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찾아가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형사과 전 직원을 동원해 A군의 주거지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