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경찰서는 2일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유리창 손잡이에 불을 붙인 혐의로 김모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20분께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방면으로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플라스틱 유리창 손잡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내버스에는 마을 주민이 여러명있었으나, 다행이 큰 피해는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유리창 손잡이가 불에 탄 것을 이상하게 여긴 버스 업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CCTV 분석을 통해 검거됐다. 그는경찰에서 "호기심에 불을 붙여 본 것"이라며 "고의로 불을 내려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1일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56)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천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 S씨(80)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금품을 건넨 S씨가 면세유 판매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모 전 청장은 최후변론에서 받은 돈은 직원 격려금과 임무수행 중 숨진 경찰관 유족 위로금 등으로 썼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법정에 나오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6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안산시 상록구 일동의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소지한 괴한이 침입해 매장에 있던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1천만원 가량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 1일 안산상록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5분께 30~40대 가량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입해 창구에 있던 남자 직원 2명과 여자 직원 1명 등 3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출납창구에 보관돼 있던 현금을 비닐에 담아 달아났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5시께 지역 내 영업용 택시운전 기사들에게 곤색점퍼에 분홍색 비닐을 들고 있는 키 173㎝ 정도의 남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휴대폰 문제를 발송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4층) 관리인은 요즘 들어 골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화장실에 비치해 놓은 휴지가 하루가 멀다하고 없어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별 생각없이 지나쳤지만 건물을 찾는 손님들의 불평이 잇따르자 결국 입점가게들과 함께 수시로 화장실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관리인 P씨(51)는 요즘들어 화장실 안에 휴지나 비누 등이 자주 없어진다며 이번 주 들어 벌써 3번째라고 푸념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S씨(45)도 손님들의 항의에 정신이 없다.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 대에 종종 신발장에 벗어논 신발들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먹고살기 힘들다지만 좀도둑 들끓어 상가들 비상 음식점 신발도 분실 늘고 파출소 인근 복권방도 털려 바빠진 경찰 가난이 罪 S씨는 예전 IMF때나 많이 발생했던 일이 재현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경찰서 역시 이러한 좀도둑들의 등장에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안성 공도읍 과일가게 앞을 지나던 L씨(40)가 가게 앞에 진열된 포도송이를 절취하던 중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지난 2월 초부터 해당 일까지 총 5회에 걸쳐 3만원 상당의 포도 6송이를 훔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 수원 지동시장 내 슈퍼마켓에서 7천원 상당의 커피를 훔친 P씨(46)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하루 전인 21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의류매장 앞을 지나가던 C씨(59)가 노상에 진열된 19만원 상당의 점포를 훔치다 적발됐다. 이처럼 최근 경기지역 일대에서 장기 불황여파에 따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늘어나며 생필품을 대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는 이른바 좀도둑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는 파출소 바로 옆에서도 좀도둑의 기승은 꺾이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고등파출소에서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복권방에서 괴한이 유리창을 깨고 침입, 담배와 현금 등 64만원을 절취하고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황이 지속된 탓인지 생필품과 관련된 좀도둑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순찰강화 등을 통해 범죄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훈련 중이던 병사가 산 능선에서 30m 아래로 떨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군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5분께 법원읍 갈곡리 신성교통 인근 야산에서 대대전술 훈련을 실시하던 육군 A부대 소속 J일병(22)이 공격 및 방어 훈련 중 30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J일병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J일병은 훈련 중 발을 혓디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 헌병대는 현장에 수사관을 급파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1일 10대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학생 A씨(21)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교 6학년 B양을(12)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부모가 부재중일 때 그녀의 집안에서성폭행을한 것으로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교사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아 드러나게 됐다. 온라인뉴스팀
○케이블채널 TVN 푸른거탑에서 말년 병장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배우 C씨(35)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입건. 31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지난 30일 오전 6시45분께 파주시 금촌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도로 가운데 차를 세워 놓고 잠든 것을 택시기사가 발견해 신고. 경찰은 C씨가 술에 취해 음주측정을 3차례 요구했지만 음주측정을 거부. 경찰조사 결과 C씨는 서울 합정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파주 금릉역까지 왔다가 집앞인 초등학교까지 500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한편 C씨가 출연 중인 푸른거탑은 군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드라마로 인기몰이 중.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같은 반 동급생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본보 3월 27일 6면)했던 학생이 범행 닷새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같은 반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처법 위반)로 고등학생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3시15분께 부천시 S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중 옆자리 책상에 엎드려 있던 동급생 B군(17)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이후 아버지(43)의 도움으로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아버지 지인의 집에서 지내오다가 지난 29일 오후 6시1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에서 B군이 주먹과 다리로 계속 툭툭 쳐서 기분이 나빴다며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에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느냐고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C 부장판사(47)가 감봉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9일 회의를 열고 C 부장판사에 대해 2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는 C 부장판사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14일 피고인 A씨(41)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는 등의 막말을 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법은 해당 발언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관징계법 제2조 2호에 따라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소송관계인 상시설문조사 △동료법관ㆍ가족ㆍ외부인 등의 법정 언행 모니터링 보완ㆍ확대 △법정 언행 관련 법관연수 참가 △개인 맞춤형 법정 언행 컨설팅 등 법정 언행 개선안을 마련하고 전국 법원에 최소 한가지 이상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지난해 용인에서 발생한 50대 부동산업자 청부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공범 2명이 검거되지 않는 등 오리무중에 빠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21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전원주택에서 발생한 부동산업자 Y씨(57)에 대한 피살사건과 관련, 범행을 지시한 P씨(51)와 S씨(46)는 검거했으나 Y씨를 살해한 공범 2명은 현재까지 붙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달아난 공범 2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음에도 불구, 행적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공범자의 도피를 돕는 배후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낳고 있다. 실제 유족 일부는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P씨가 지인들을 시켜 공범 2명의 도피를 돕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냈다. 탄원서에는 누군가 달아난 공범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대포통장과 대포폰, 대포차 등을 이용해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씨의 누나 A씨는 동생이 괴한에게 피습당했을 당시부터 가족들은 P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었다며 달아난 공범 2명도 P씨가 숨겨주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공범 2명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행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P씨와 S씨는 구속만기가 임박해 다음달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P씨에게 무기징역, S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