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29일 손님으로 가장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 직원에게 스마트폰을 빌려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L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의 스마트폰을 빌려 달아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성남 등 수도권 일대를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30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여성 혼자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만 골라 들어가 물건이 마음에 들어 당장 계약하고 싶은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고 말하며 직원을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훔친 스마트폰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대당 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9일 북한 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J씨(59)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공범 Y씨(58여)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공작원과 회합하고 동해안 해안초소 감시카메라 자료 등을 건네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씨는 2001년 초 민간 통일운동을 지향하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민족종교를 창시한 뒤 Y씨와 함께 2007년 9월 북한 지령이나 포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갔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중국을 드나들며, 탐지수집한 군사기밀과 정치 동향 등을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북한에 넘긴 기밀에는 우리 군 동해 해안초소의 감시카메라 성능, 제원, 설치장소 등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국회수첩(2010, 2011), FTA활용 실무매뉴얼 등 국가 주요 정책자료도 포함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9일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피고인 K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결과가 중대하고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특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유년시절부터 피해자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면서 쌓인 반감이 우발적으로 폭발한 측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K씨는 설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월11일 오후 1시께 의정부시내 아버지(71)의 집에 찾아갔다가 쓸모없는 놈이라는 말에 격분해 아버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아버지가 술을 마신 뒤 괴롭힌다는 어머니의 하소연을 듣고 아버지를 찾아가 따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의 부인 K씨(61)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K씨는 2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확한 이율을 정하지 않았을 뿐 무이자로 빌린 것은 아니다. 체납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빌리거나 선거 전에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해 빌린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K씨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 등 7명으로부터 3억6천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기부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공직선거법상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 자격이 박탈된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프로농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원주 동부 강동희 전 감독(47)과 전주(錢主), 브로커 등 4명이 기소됐다. 4대 프로스포츠를 통틀어 현역 감독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는 29일 돈을 받고 프로농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강 전 감독을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승부조작 대가로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준 혐의(상습도박 등)로 브로커 C씨(37)와 전 프로야구 선수 J씨(39)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브로커를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주 K씨(33)도 기소했다 .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1319일 등 4경기의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경기당 700만~1천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다. C씨와 J씨는 이 시기 강 전 감독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한 뒤 김씨의 돈을 전달하고 불법 스포츠토토에 수십 차례 베팅한 혐의다. K씨는 브로커를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전달하는 등 이번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2010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조사결과 K씨는 강 전 감독과 10년 넘게 친분이 있는 브로커 C씨를 통해 접근, 승부조작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와 J씨는 출전 선수 명단을 미리 알아낸 뒤 불법 스포츠토토에 집중적으로 베팅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강 전 감독은 C씨와의 친분, 유동자금 부족, 정규리그 4위 확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황인규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강 전 감독이 4경기 중 1경기(2011년 2월26일)만 승부조작을 시인했다며 나머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왜 돈을 받았는지는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전국의 아파트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온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29일 야간에 불꺼진 아파트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Y씨(49)와 Y씨의 친형(51) 등 2명을 구속하고, Y씨의 누나(5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오후 7시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아파트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여 동안 수도권 51건, 부산 5건, 울산 3건 등 모두 60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훔쳐 처분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마산, 울산, 부산 등지의 고급아파트에서 60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침입조, 운전조, 장물판매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 주도면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범행에 사용된 대포차량을 판매한 업자와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업자도 불구속 입건했다. 용인=박성훈 기자 pshoon@kyeonggi.com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28일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차량정비소 업주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에서 차량정비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그만둔 10월까지 직원 8명의 6개월치 임금과 퇴직금 등 8천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차량정비소를 운영한 A씨는 지난해 10월까지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매출은 12억원가량 되지만 정비소 유지비 등 이곳저곳에 돈이 많이 들어 직원들에게 돈을 주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불액수가 커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영장 청구를 안하지만 A씨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은행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현금 1천700여만원을 강탈해 달아나던 강도가 용감한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지난 27일 오후 3시35분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새마을금고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P씨(36)가 들어와 미리 준비한 과도로 업무창구 은행원을 위협해 현금2천745만원을 가방에 담아 은행을 빠져 나왔다. 은행에는 여직원 3명과 남자직원 1명 그리고 손님 3명이 있었지만 흉기를 든 강도를 막을 수는 없었다. 강도는 은행을 빠져나가자 마자 은행원과 손님들이 강도야를 외쳤고 맞은편 세탁소에서 일하던 주민 K씨(52자율방범대장)와 중국음식점 종업원 P씨(40)가 강도와 마주쳤다. 이들은 150여m를 추격해 결국 강도범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이들 두명의 시민은 칼을 들고 있는 강도와의 대치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자수할 것을 권고해 불상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용감함을 보여줬다. 경찰 조사에서 P씨는 과거 영업일을 하면서 수천만원의 빚을 져 범행을 계획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강도 P씨에 대해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인을 잡는데 기여한 이들 두명의 시민들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타인 명의로 땅을 구입해 전매한 뒤 양도세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안성시청 시장비서실장 P씨(4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값이 저렴한 안성시 미양면 소재 1만3천여㎡ 토지를 구입한 뒤 부동산 업자인 Y씨에게 전매하는 방식으로 판매, 양도세 등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사기를 친 사기 신동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혀. 안양만안경찰서는 28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A군(19고3)을 구속하고 B군(19) 등 3명은 불구속 입건. A군 등은 지난 1월 17일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 구매를 희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물색, 자신 명의의 통장 2개를 50만원에 판매한 후 지난 18일 오전 2시께 통장에 돈이 입금되자 체크카드를 이용, 2차례에 걸쳐 680만원을 인출해 챙겨. 또 동네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PC방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수표 8장과 5만원권 2장을 위조해 노인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버스표 가판대 등에서 복권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으로 50여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명품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빈 박스만 택배로 보내 물품대금 25만원을 챙기기도 해.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로 지내오면서 함께 범죄를 저질렀으며 적용된 범죄 혐의만 7개에 달한다며 혀를 내둘러.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