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아니라며!” 서민 등쳐 140억 챙겨

전원주택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미끼로 100명이 넘는 서민들로부터 140여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동산업자와 분양대행업자, 부동산중개업자는 물론 법무사까지 가담한 이들 일당은 지분 등기 방식 토지판매 형태의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4부(윤영준 부장검사)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분양대행업체 대표 K씨(48)와 직원 3명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무사 S씨(53)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주범 Y씨(61)를 기소중지 처분하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Y씨는 투자자를 대신 모집해주는 K씨의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용인시 중동 일대 임야 10만㎡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한다고 해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자 148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러나 해당 임야는 자연녹지여서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씨는 유력일간지와 경제신문지 등에 기획부동산이 아닙니다, 내땅 제가 직접 분양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주기적으로 냈고, 텔레마케터 15명을 고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Y씨로부터 40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사 S씨는 지분 등기 전까지 분양대금을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을 어기고 Y씨에게 24억원의 분양대금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반 죽어야만 탈퇴… 조폭보다 무서운 동아리

대면식 술자리서 선배들 폭행 불만 신입생 탈퇴하려하자 인하대 운동동아리 나가려면 50여대 맞아라 폭행 파문 인하대학교의 한 운동 동아리 선배들이 탈퇴하려는 신입생들을 구타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학교와 학생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 대학 운동 동아리인 A부는 또 다른 운동 동아리 B부와 대면식을 했다. 다음날인 27일 신입생 D씨 등 2명이 A부 부장을 찾아가 탈퇴 의사를 밝히자 A 부 부장과 훈련부장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들며 몽둥이로 이들을 50여 대씩 구타한 뒤 탈퇴시켰다. 그 다음 날인 28일에도 대면식 때의 폭력과 강압적인 분위기를 두려워한 A부 신입생 E씨가 탈퇴 의사를 밝혔고, E씨 역시 55대를 맞은 후에야 탈퇴할 수 있었다. A 부는 올 초 신입생 31명이 지원했지만, 대면식 이전에도 3명이 구타 후 탈퇴하는 등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이 탈퇴했으며, 대면식 후 3명이 추가로 구타 후 탈퇴를 택했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지인 등을 통해 교내 게시판에 올려져 게시물 당 폭발적인 조회 수와 댓글이 달리고 있으며, 학생들은 사법기관 수사와 동아리 폐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교내에서 폭력이 이뤄진 만큼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과 이와 같은 악습을 없앨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총학생회가 직접 동아리연합회와 함께 조사 및 중재에 나서고, A부 부장이 직접 사과문을 올렸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A부 부장은 사과문을 통해 위에서부터 배워온 악습을 전통이라 여기고 없애지 못한 제 잘못이라며 구타를 한 것은 사실인 만큼 당사자들은 물론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우선 확인한 후 그에 맞은 조치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장애인 행사로 교통방해… 1심 판결 ‘유죄’ 검찰-피고인 항소심서 법정공방 ‘치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버스 타기 체험행사로 차량 흐름을 방해했다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최근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경석씨(51ㆍ지체장애1급)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10월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차례에 이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장애인들의 버스 타기 체험행사는 집회가 아니므로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교통방해를 비롯한 나머지 혐의도 우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원심 판결은 무겁다고 맞섰다. 박씨 등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으로 지난 2011년 8월 수원역 주변 도로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버스 타기 체험행사를 진행하면서 2시간가량 차량 흐름과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32지체장애1급) 등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기소된 5명 가운데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으며, 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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