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최경규 부장검사)는 3일 골프연습장 운영업자로부터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태순(54) 경기도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 S씨에게서 정부 산하기관 소유의 골프연습장 부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인하하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지 임대차 재계약이 성사되면 골프연습장 지분 일부(2억원 상당)와 현금 2억5천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으나 재계약이 무산되면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수원중부경찰서는 3일 중국산 한약재를 저렴하게 구입해 수백배 비싼 국내산 한약재로 속이고 판매한 혐의(사기)로 J씨(54ㆍ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낮 12시께 수원시 팔달로 소재 팔달문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L씨(72ㆍ여)에게 500g당 5천원에 구매한 중국산 한약재 백하수오를 국내산 한약재 천련자로 속여 125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 2월까지 총 4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54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조사 결과 J씨 등은 한약재의 주 소비층인 노인을 현혹하기 쉽다는 점과 일반인이 백하수오와 천련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점 등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전원주택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미끼로 100명이 넘는 서민들로부터 140여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동산업자와 분양대행업자, 부동산중개업자는 물론 법무사까지 가담한 이들 일당은 지분 등기 방식 토지판매 형태의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4부(윤영준 부장검사)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분양대행업체 대표 K씨(48)와 직원 3명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무사 S씨(53)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주범 Y씨(61)를 기소중지 처분하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Y씨는 투자자를 대신 모집해주는 K씨의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용인시 중동 일대 임야 10만㎡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한다고 해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자 148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러나 해당 임야는 자연녹지여서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씨는 유력일간지와 경제신문지 등에 기획부동산이 아닙니다, 내땅 제가 직접 분양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주기적으로 냈고, 텔레마케터 15명을 고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Y씨로부터 40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사 S씨는 지분 등기 전까지 분양대금을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을 어기고 Y씨에게 24억원의 분양대금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대면식 술자리서 선배들 폭행 불만 신입생 탈퇴하려하자 인하대 운동동아리 나가려면 50여대 맞아라 폭행 파문 인하대학교의 한 운동 동아리 선배들이 탈퇴하려는 신입생들을 구타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학교와 학생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 대학 운동 동아리인 A부는 또 다른 운동 동아리 B부와 대면식을 했다. 다음날인 27일 신입생 D씨 등 2명이 A부 부장을 찾아가 탈퇴 의사를 밝히자 A 부 부장과 훈련부장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들며 몽둥이로 이들을 50여 대씩 구타한 뒤 탈퇴시켰다. 그 다음 날인 28일에도 대면식 때의 폭력과 강압적인 분위기를 두려워한 A부 신입생 E씨가 탈퇴 의사를 밝혔고, E씨 역시 55대를 맞은 후에야 탈퇴할 수 있었다. A 부는 올 초 신입생 31명이 지원했지만, 대면식 이전에도 3명이 구타 후 탈퇴하는 등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이 탈퇴했으며, 대면식 후 3명이 추가로 구타 후 탈퇴를 택했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지인 등을 통해 교내 게시판에 올려져 게시물 당 폭발적인 조회 수와 댓글이 달리고 있으며, 학생들은 사법기관 수사와 동아리 폐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교내에서 폭력이 이뤄진 만큼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과 이와 같은 악습을 없앨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총학생회가 직접 동아리연합회와 함께 조사 및 중재에 나서고, A부 부장이 직접 사과문을 올렸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A부 부장은 사과문을 통해 위에서부터 배워온 악습을 전통이라 여기고 없애지 못한 제 잘못이라며 구타를 한 것은 사실인 만큼 당사자들은 물론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우선 확인한 후 그에 맞은 조치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3일 오전 11시50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지하철 4호선 중앙역 승강장에서 A씨(76)가 선로에 뛰어내려 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두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긴급후송 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날 사고로 인해 중앙역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의 운행이 10여분간 지연됐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버스 타기 체험행사로 차량 흐름을 방해했다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최근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경석씨(51ㆍ지체장애1급)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10월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차례에 이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장애인들의 버스 타기 체험행사는 집회가 아니므로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교통방해를 비롯한 나머지 혐의도 우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원심 판결은 무겁다고 맞섰다. 박씨 등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으로 지난 2011년 8월 수원역 주변 도로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버스 타기 체험행사를 진행하면서 2시간가량 차량 흐름과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32지체장애1급) 등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기소된 5명 가운데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으며, 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2일 돈 많은 부녀자를 물색한 뒤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K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부유층이 주로 다니는 승마클럽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감금하고 끌고 다니면서 1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빼앗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씨는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C씨(38)와 지난 2월 5일 낮 12시께 용인의 한 승마클럽 주차장에서 주부 A씨(53여)를 위협해 A씨 차로 납치한 뒤 2시간 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범 C씨는 지난달 12일 충남 안면도의 한 펜션에서 거짓말을 해 가족에게 미안하고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자신의 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무차별적 살육(본보 3월29일자 보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안성경찰서는 A황토방 주인 B씨(49)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께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황토방 앞 도로에서 이웃집 개(롯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육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롯트와일러가 무는 것을 목격한 뒤 전기톱을 들고 와 등 부위와 복부를 벤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측이 롯트와일러가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액에 사들였다는 진술을 확보, 재물손괴혐의를 적용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새벽녁 고양 자유로 부근에서 검은색 우의를 입은 청소부를 간첩으로 오인한 신고가 접수,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한바탕 소동. 2일 오전 6시께 고양시 자유로 부근에서 간첩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軍) 당국이 긴급 수색작업에 돌입. 신고 내용은 자유로 킨텍스 IC 부근 서울 방향에서 검은색 잠수복을 입은 수상한 사람이 보인다는 것. 군과 경찰은 5분 대기조와 지구대 직원 등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였고 조사결과, 이날 새벽부터 내린 비로 검은색 우의를 입은 청소부를 오인해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2일 해외 원정 장기이식을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씨(32)에게 징역 1년3월에 추징금 869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K씨(36)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50만원, L씨(2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장기이식을 알선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며 장기이식의 윤리적 가치와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공평한 기회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간암환자 S씨(41)에게 외국계 제약회사 관계자 행세를 하며 중국 톈진(天津)의 한 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도록 하고 370만원을 받는 등 환자 3명에게 장기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