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성적 충동... 상습 성폭행 40대 최고형!

10대 친딸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친딸을 성폭행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A씨(41)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둘째 딸 B양(당시 12세)을 자신의 집에서 강제 추행하는 등 2012년 10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부인이 집을 비운 사이 B양을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있는 B양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심리와 미술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지난 2009년에도 자신의 큰딸 C양(당시 15세)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당시 부인 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고소가 취하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결론났다. C양은 현재 가출한 상태다. 검찰은 딸이 샤워를 하거나 누워있으면 성 충동을 느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소아성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심리치료 기관에 피고인 상담을 의뢰해 A씨의 심리분석 등을 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법정 최고형(징역 25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시민의식 실종... "길거리 알몸 여성 사진찍기 바빠"

지난 4일 오전 11시경 젊은 20대 A모여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5일 목포 경찰서에 따르면 상동 길거리에서 알몸으로 여성이 거리를 활보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알몸상태의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시민은 없고 지나가는 행인들은이 모습을 쫓아가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데만 열중했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가게에서 속옷을 사서 입히고 비옷으로 몸을 감싸 파출서로 데로온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당시 A모여성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다 울기도 하는 등 정신 이상증세를 보여 가족과 함께정신병원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길거리에서 알몸으로 활보하는 동영상과 사진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유포 되고있는것으로 보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카카오톡 사용자를 통하여 유포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삭제 될 수 있도록 (주)카카오에 요청하고 포털사이트에도 확산되지 않게 조치 해 줄것을 의뢰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은 SNS를 통하여 유포 되는 등 일부네티즌을 통하여A모여성의 신상정보까지 유포 되고 있는것으로 보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모 여성의 정신상태 등을 고려해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 입건이나 즉심 회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 콘텐츠부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십억원 가로챈 사기단 검거

안양동안경찰서는 4일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과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수법 등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H씨(33)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코드가 심어진 무료쿠폰 문자를 하루 2~3만건씩 발송해 쿠폰 확인을 위해 링크를 클릭한 피해자 216명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3천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악성어플은 소액결제시 인증번호와 결제확인 문자를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기 전까지 결제사실을 몰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가 더 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5%의 수수료를 받고 사기대출에 속은 피해자 300명으로부터 50억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H씨 등 2명은 지난 1월 자신의 차량에서 대마를 2차례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불산 누출’ 삼성전자·협력업체 7명 기소의견 송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했던 경찰이 삼성전자 임직원과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임직원 등 7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4일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메모리사업부 사장 J씨(54) 등 임직원 4명과 STI서비스 전무 C씨(50) 등 임직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9명을 불구속 입건했던 경찰은 누출사고로 숨진 P씨(34)와 소속이 알려지지 않은 임직원 1명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각각 노동청과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맡겨 지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사고 당시 배풍기를 틀어 공장 내 연기를 외부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일 기소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한 위반여부에 대해 여러 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이를 취합한 뒤 종합 검토해 입건 범위와 보완수사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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