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SSM 40대 점장 실종 5개월만에 주검으로 발견

대기업 SSM 40대 점장이 새벽 귀가길에 교통사고를 내고 실종된 뒤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2012년 12월2일 5면)에 나선 가운데 실종 5개월 만에 사체로 발견됐다. 17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30분께 한강순찰대가 순찰 중 서울 강동대교 남단 교각 밑에서 A씨(42GS수퍼 하남점장)의 사체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사체는 온통 진흙(뻘)이 묻어 있었다. 경찰은 사체를 하남시 마루공원으로 옮겨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0시15분께 남양주 자택으로 귀가 중 구리방향 강동대교 남단에서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고 발생 10여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차안에는 A씨가 없었다. 사고 12시간이 지난 같은날 정오까지 A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회사 동료의 연락을 받은 가족들은 사태를 파악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퇴근할 때의 상황은 CCTV로 확인했지만 사고 이후의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11월30일 헬기까지 동원해 한강 강동대교 밑과 강까지 대대적인 수색을 폈지만 단서를 찾지 못해 금품을 노린 납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를 벌여 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무죄판결

경찰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압수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28)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3월 29일 여주의 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이용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K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체포한 시점에서 48시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같은 해 6월 27일 휴대전화를 K씨에게 돌려주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돌려받아 휴대전화 영상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영상을 토대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성의 신체를 13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K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절차를 어긴 채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영상을 얻은 것은 위법하다며 다시 임의제출 받아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를 증거로 인정할 경우 위법하게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 언제든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며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임의제출 받아 확보한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여성의 진술이 있는 지난해 3월 29일 범행은 유죄로 인정해 K씨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유예하고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훈계하던 노인 벽돌로 잔인하게 찍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내버린 것을 나무라던 60대 할머니를 벽돌로 내려 쳐 의식불명상태에 빠뜨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16일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지 말라고 훈계하는 60대 할머니의 머리를 벽돌로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H씨(25회사원)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3일 밤 11시25분께 평택시 합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것을 본 L씨(67여)가 젊은 놈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면 어떡해라고 꾸짖자 주위에 있던 벽돌로 L씨의 머리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H씨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L씨를 15m가량 끌고 가 주차된 차량 밑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네를 돌며 파지를 수집하다 변을 당한 L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의식이 없으며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도주로 일대 CCTV와 주차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범인이 현장주변에 버린 피묻은 옷을 발견했으며 탐문조사 등을 통해 용의자 H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직장에서 H씨를 긴급체포,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성폭행 신고하면 당신은 해고야!”

안성지역 한 요양원이 직장동료에게 성폭행 당한 여직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요양원측 간부는 성폭행 당한 여직원에게 경찰에 고소할 경우 해고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안성의 한 요양원 등에 따르면 요양원 직원 A씨(55여)는 지난달 26일 밤 11시께 차량안에서 동료직원 B씨(44) 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B씨가 A씨를 성폭행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요양원 간부 3명은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직장에서 해고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이어 A씨에게 자필로 A는 고소를 취하한다. 고소하는 즉시 해고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까지 작성하도록 강요해 각서를 받아냈다. 그러나 B씨는 성폭행 사건과 요양원 측의 사건 무마 협박 이후에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청소문제 등을 이유로 괴롭혔다. 결국, B씨의 괴롭힘을 참지 못한 A씨는 지난 11일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자신이 작성한 각서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될 것을 우려해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 가족들의 제보로 본보의 취재가 시작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요양원 간부 3명은 A씨로부터 받은 각서를 찢어 버렸다. A씨는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면 해고 하겠다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면서 성폭행 피해자가 보호받지도 못하고 직장 해고 운운 하며 협박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모 요양원 간부는 A씨가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한 데다 고소하게 되면 요양원이 시끄러워져 각서를 받은 것 일뿐이라며 현재 합의 절차에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현직교사가 학원장과 짜고 수능 모의답안 빼돌려

수능모의고사 문제와 답안을 유출해 학생들에게 전달한 현직교사와 학원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고3 학력진단을 위한 수학능력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 문제와 답안을 입수,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안양 A입시학원장 J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시험문제와 답안을 J씨에게 건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안양 B고교 영어교사 L씨(43)와 안양 C고교 국어교사 Y씨(34ㆍ여) 등 현직교사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L씨와 Y씨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원생 17명에게 보내준 혐의다. 또 L씨와 Y씨는 시험 당일 교감실 캐비닛에 봉인상태로 보관된 문답지를 1교시 시험시간에 빼내 학교 주변에서 기다리던 J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L씨와 Y씨에게 문제풀이용으로 사용한다며 문답지를 건네받았으며, 학부모들에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라고 사칭, 과목당 30만~100만원, 2~3과목 50만~230만원씩을 받고 고액 과외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J씨는 대학교에 추가 입학시켜 주겠다는 등 학부모 3명을 속이고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공소시효가 내 딸들을 두 번 죽였다”

수원 20대 자매 피살사건 시간 지날수록 상처 깊은데 범인 못 잡고 공소시효 끝나 범인 잡아도 처벌 못한다니 살인죄 공소시효 없애야 공소시효? 그따위 것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사람들의 마지막 끈까지도 뺏어가면 어찌 살라고 16일 늦은 오후, 15년 전 두 딸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야만 했던 A씨(67)는 공소시효 만료로 이제 범인을 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현실에 망연자실하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딸만 셋인 3공주의 아버지였다는 A씨는 공주들 어린 시절에 단칸방에서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지만 그땐 정말 행복했다며 공주들이 재롱을 떨며 재잘재잘대던 모습은 마치 참새가 지저귀던 것 같았고, 공주들의 웃음소리는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였다고 마치 어제 일인양 말을 이어갔다. 그는 넉넉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공주 셋을 어렵게 대학에 보내고 올바로 키웠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 나에게, 우리 딸들에게 어떻게 그런일이 있을 수 있냐며 외로워. 너무 힘들어. 오늘 같은 날 술을 안마시면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A씨는 절규했다. 지난 1998년 4월 16일 오전 9시 첫째 딸(당시 26세)과 둘째 딸(당시 24세)의 배웅을 받으며 수원시 매산동 집을 나서던 A씨는 그 때가 생전 딸들의 마지막 모습일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A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두 딸은 흉기에 온몸을 난도질당한 채 숨져 있었다. 경찰 부검 결과 A씨가 집을 나선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별다른 단서조차 남기지 않은 살인범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건 발생 1년 뒤 경찰이 A씨 집 근처에서 강도짓을 하다 붙잡힌 L씨를 살인사건 용의자로 구속했지만, L씨는 경찰에서 했던 자백을 검찰에서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L씨를 강도상해와 특수강도죄로 기소하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1년여에 걸친 추가 수사를 지시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L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직장까지 그만두고 최근까지도 수사기관에 범인을 찾아달라는 진정을 냈지만 여전히 범인은 오리무중으로, 살인사건 발생 후 어느덧 15년이 흘러 공소시효까지 만료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주변 인물과 당시 용의자로 조사받았던 L씨 등을 상대로 재조사까지 벌였지만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고, 공소시효 만료로 진정종결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5년이던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지난 2007년 이후에 일어난 살인죄부터 25년으로 늘려 적용하고 있다며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공소시효를 무조건적으로 없애기에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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