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본 비상착륙, 항공사 측 "고무타는 냄새 발생 정상적 절차" 대한한공 여객기가 일본에 비상착륙했다.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께 인천공항에서 로스엔젤레스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이상으로 일본 나리타 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288명이 타고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는 결항처리됐으며 승객들은 버스 편으로 공항 청사로 이동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15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인천발 로스엔젤레스행 KE011편 회항 관련 일부 일본 언론에서 기 보도된 '조종석에서 연기가 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항공기 왼쪽 두 번째 출입구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항공이 일본 나리타 공항에 비상착륙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착륙으로 비상착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 공항 정상 이륙 후 1시간 30분 경과 후인 오후 9시 30분께 L2 도어(항공기 왼쪽 두번째 문)근처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발생, 최근접 공항인 도쿄 나리타 공항에 22시 06분 정상 착륙했다. 나리타 공항에 착륙한 도쿄 나리타 공항 CURFEW(이착륙 금지 시간 23:00 ~ 06:00)로 인해 동일 기종 항공기 대체 투입 후 15시간 15분 지연된 15일 12시에 출발했다. 이번 일로 대한항공 측은 탑승객에게 회항 및 지연 안내 후 호텔을 제공했다. 비상착륙한 여객기는 보잉 777 기종으로 지난 1996년부터 보잉 747을 대체하기 위해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대한항공 일본 비상착륙, 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울산 염소가스 누출 6명 병원이송 4kg 염소 50분가량 누출 추정 울산 염소가스 누출 울산시 남구 여천동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에서 14일 오전 10시 10분께 염소가스가 누출돼 이 회사 근로자 2명과 인근 회사 근로자 4명 등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울산 염소가스 누출로 병원으로 이송된 6명 모두 경미한 부상으로 간단한 검진을 받았으며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울산 염소가스 누출은 전해공장 인근 다른 회사 직원들이 "이상한 냄새가 나 머리가 아프다"라며 퇴근하다가 경찰에 알려 경찰과 소방당국이 함께 출동해 확인했다. 울산 염소가스 누출 사고는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염소처리 공정에서 배관 펌프가 잠깐 멈췄다가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난 공장은 에폭시수지 등 산업분야의 기초 재료를 만드는 곳으로 회사 측은 총 4㎏의 염소가 50분가량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극소량의 염소만 공장 밖으로 누출돼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울산시, 소방당국,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울산 염소가스 누출, 연합뉴스
광교산 등산에 나섰던 6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대대적인 수색(본보 12일 7면)에 나선 가운데 실종 엿새째가 되도록 종적을 찾지 못해 수색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께 홀로 광교산 등산에 나선 C씨(67ㆍ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대한 실종 신고가 이날 저녁 서로 접수, 경찰과 소방당국이 9일부터 광교산 전역을 대상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특히 C씨의 휴대전화가 구형인 2G폰인 탓에 기지국을 통한 위치추적 결과가 지나치게 광범위(광교산 일대 지름 5㎞)하게 확인된데다 9일 오전 중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그나마도 위치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경찰 등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C씨의 등산복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검은색인 탓에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9일 이후 매일 수색작업을 벌이면서 구조견, 헬기까지 동원해 모든 등산로와 나무 사이를 샅샅이 살폈지만 C씨가 발견되지 않아 수색작업이 답보상태라며 다만, C씨의 신용카드 마지막 사용명세가 광교산행 버스요금 결제였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계곡 등을 중심으로 재수색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내가 바람 피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바람피는 장면을 부인에게 들키자 부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0)를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자정께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 앞에서 평소 부부모임을 자주하던 내연녀(52ㆍ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부인 B씨에게 들통나자 B씨를 폭행한 혐의. B씨 역시 택시 안에 있던 내연녀와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평소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를 통해 바람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집 앞에서 잠복(?)하다 함께 데이트를 즐기고 온 A씨와 내연녀를 발견. 그러나 A씨는 B씨가 내연녀와 몸싸움을 벌이자 내가 바람피우겠다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며 부인 B씨만 폭행. 그러나 정작 B씨는 남편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내연녀 역시 B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경찰에 호소해 처리 결과에 이목이 집중.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전처와 장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K씨(7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2년을 함께 살면서 자식까지 낳아 기른 아내를 장모 집까지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7시께 이천에 사는 장모 H씨(86)의 집을 찾아가 H씨와 전처 G씨(58)를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14일 오후 3시25분께 구리시 토평동 일대 장자호수공원에서 폭죽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폭죽을 손에 들고 있던 J군(16)의 손목이 절단됐으며 바로 옆에 서 있던 Y씨(35)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J군과 Y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이날 로켓을 만들어 발사하려 했고, 추진 연료를 만들기 위해 문방구에서 폭죽을 사 모아 화약만 꺼내 유리병에 넣다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목격자 K씨(44)는 폭죽에 불을 붙이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고 말해 경찰은 정확한 사고를 조사 중이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유세기간 당시 박근혜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J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벽보를 2차례에 걸쳐 훼손해 공직선거법을 침해했다고 밝히고 다만 정치적 의도나 목적 없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J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3시께 용인의 한 교회 벽면에 붙여진 선거벽보 중 박근혜 후보 사진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수원시 공무원들이 음주로 잇따라 경찰에 입건되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14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청 공무원 J씨(47ㆍ7급)는 지난 12일 밤 술에 취한 채 수원시 영통구의 한 편의점 밖에서 쓰러져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해당 편의점 외부에 놓인 간이테이블과 의자를 붙여놓고 잠을 자고 있다가 점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8일과 10일 밤에는 수원시 장안구청과 권선구 평동주민센터 7급 공무원들이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잇따라 경찰에 입건되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직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입건되면서 당혹스러운 분위기라면서 다시 한번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성남중원경찰서는 14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통로를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L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중원구 A고등학교와 약140m 떨어진 상가건물에 8개의 룸을 설치하고 리모콘 작동 개폐장치로 비밀통로를 만들어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헬멧과 벨트 등 기본적인 안전장구류도 없이 건물 도색작업을 하려던 인부 2명이 고가사다리차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8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의 한 빌라 외벽 도색작업을 위해 사다리차 크레인에 탑승했던 작업자 S씨(35)와 L씨(63) 등 2명이 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들은 빌라 외벽 23층 높이에서 탑승함에 타고 있다가 탑승함 바닥 용접부위가 뜯겨져 한쪽으로 기울면서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작업에 나서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페인트작업 시공 업체 사장 L씨(65)와 크레인 차량 운전자 M씨(57)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