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국지전’ 유언비어 관련 여대생 신상털려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확산된 연천 국지전 발발 유언비어와 관련, 수원의 한 여대생이 유포자로 지목돼 누리꾼들에게 신상이 털려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신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연천 국지전 발발 유언비어의 최초 게시자로 지목된 A씨(21ㆍ여)는 이날 오전 9시께 직접 경찰서를 찾아 밤사이 SNS에서 확산된 연천 국지전 발발 유언비어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내가 유포자로 지목돼 카카오톡을 통해 비난 글을 무차별로 받고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12일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경찰은 A씨를 유언비어 유포자로 지목한 글이 게시된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삭제하고 검색어를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신상털기에 나선 누리꾼들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연천 국지전 발발 유언비어는 지난 10일 밤 9시 전후 [속보] 연천서 국지전 발발, F-15K 출격 현재 대치중, 경기도민 대피소로 피난중이라는 내용으로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11일 새벽까지 빠르게 확산됐다. 이 여파로 11일 새벽 한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순위에 연천, 미사일, 대피소 등이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불법 국소마취제 제조 및 가짜 보톡스 유통 일당 무더기 적발

수입판매가 금지된 의약품 원료를 밀반입해 국소마취제를 불법 제조하고 중국산 가짜 보톡스를 전국 병ㆍ의원 등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L씨(42)와 화장품 제조회사 대표 J씨(46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부정의약품과 가짜 보톡스 등을 사들여 환자들에게 시술한 피부관리실 원장 J씨(47)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성남시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수입 판매가 금지된 미국산 국소마취제의 원료를 화장품 원료라고 속여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 국소마취제 6천800여 개(시가 4억1천만원 상당)를 불법 제조해 미국 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다. 또 가짜 보톡스 1천여개를 병당 3천원에서 5천원에 들여와 병당 6만원(6천만원 상당)에 전국 병의원, 미용재료상, 피부관리실 등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된 J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국소마취제 3만7천여 개(28억원 상당)를 불법제조하고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형 의료기기인 필러 1천100개(3천300만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다. 이밖에 불구속 입건된 J씨 등은 의사면허 없이 보톡스를 시술하거나 반영구화장 문신시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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