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13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로 달아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 수원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였던 K씨(54)를 12년만에 붙잡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1998년 3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수원상호신용금고에서 부실한 담보로 90억여원을 대출받고 타인 명의로 4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상호신용금고가 경영난으로 부도 위기에 놓여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시작되자 2000년 12월 미국으로 달아났다. 검찰은 당시 미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12월에야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숨어 지내던 K씨를 찾았다는 미국 측 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미국에서 강제추방된 K씨를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조사에 착수한 지 얼마 안 됐으며,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고양시 아파트서 현직 국회의원 아들 숨진채 발견 고양에서 현역 국회의원 중학생 아들이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했다. 15일 오후 4시32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K(15)군이 떨어져 숨졌다. K군은 민주통합당 현역 국회의원인 K씨의 아들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는 K군이 사고 직전 혼자 18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녹화됐으며 아파트 옥상에서는 K군의 운동화가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K군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자살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K군 부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고양시 국회의원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시간외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수원남부경찰서와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9~10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직원 200여명의 출퇴근 기록이 담긴 자료를 열람하는 등 조사했다. 권익위는 퇴근 후 밤 늦은시간에 경찰서를 다시 찾아와 출퇴근 기록을 남기기 위한 지문인식기를 찍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찰관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며, 현재 5명이 이 같은 방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가출한 여학생을 비어있는 친구 집으로 끌고가 7시간여 동안 감금한 뒤 폭행하고 성추행한 1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15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강제추행공동상해 등)로 K군(14) 등 3명을 구속하고 S군(1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 등은 지난 2월10일 자정께 비워져 있는 평택시 안중읍 소재 한 아파트에 L양(14)을 강제로 끌고가 7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날 오후 7시께 평택시 일대를 돌며 L양(13) 등을 상대로 현금을 갈취하는가 하면 노래방으로 끌고가 옷을 벗긴 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설 명절 때 집을 비우고 차례를 지내려 간다는 친구의 말을 들은 뒤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15일 새벽 2시43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화훼단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비닐하우스 3개동(1천980㎡)을 모두 태우고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날 불로 비닐하우스와 식재된 카네이션 2만본, 마가렛 1만본 등 기타 화훼류를 태워 3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업주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새벽 0시57분께에는 화도읍 녹촌리의 3층 건물 가구공장 2층에서 불이나 건물 일부(661㎡)와 합판 등 가구류를 태우고 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성남수정경찰서는 15일 내연녀를 폭행하고 옷을 벗겨 포장용 청테이프로 전신을 묶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상해감금 및 성폭력)로 S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6시까지 만남을 꺼리는 내연녀 K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내연녀 K씨를 폭행한 뒤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옷을 벗긴 후 포장용 청테이프로 전신을 묶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묶여 있는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부천원미경찰서는 15일 서울과 부천 일대 편의점에서 7차례에 걸쳐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24)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3일 새벽 5시께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사는 척 하다 혼자 있던 여종업원을 칼로 위협해 현금 60만원을 빼앗는 등 올해 2월부터 서울과 부천 일대 편의점에서 7차례에 걸쳐 21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절도 등 전과 7범으로 병역법 위반으로 수배를 받던 중 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여자 종업원 혼자만 있는 편의점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담배를 사는 척 들어가 계산할 때 지갑을 꺼내는 대신 칼을 꺼내 위협한 후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층간 소음 '방문 항의' 금지 기준 마련 "이웃 갈등 줄일 해법 될까" 층간 소음 방문 항의 금지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는 아파트 층간 소음을 원인으로 한 이웃간 갈등이 생길 경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항의까지만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아래층 이웃 B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와 문자 메시지 항의, 천장 두드리기, 주변에 허위 사실 퍼뜨리기 등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위층에 사는 A씨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정도 이상의 소음을 낸 적이 없고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지만 아래층 거주자 B씨의 항의는 계속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층집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결정했다. 다만 당사자들이 위아래 층에 사는 이웃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화로 연락 하거나 문자항의, 천장 두드리기 등의 행위는 금지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아파트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아래층 사람이 할 수 있는 항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판례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주민들의 행동방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층간소음 방문 항의 금지 기준, 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장갑을 훔치고 종업원을 때린 혐의(준강도 등)로 기소된 S씨(66)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준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지 6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장갑을 훔친 것으로 보이고 훔친 장갑의 액수가 적고 회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4시15분께 수원의 한 잡화매장에서 5천900원짜리 털장갑 한 켤레를 훔쳐 달아나다가 이를 제지하는 여종업원(19)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양주경찰서는 15일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중학생을 훈계한다며 둔기로 폭행하고 땅에 묻은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2) 등 보육원 지도교사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흥면 한 보육원 지도교사인 A(32)B(32)C(25)씨 등 3명은 지난 3일 오후 7시30분께 양주시 장흥면 보육원 야산에서 보육원생인 D군(12중1)이 학교에서 금품을 훔친 사실을 통보받고 훈계한다는 이유로 D군을 나무에 묶은 뒤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D군을 폭행한 뒤 삽을 이용해 깊이 20㎝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D군의 목부위만 남기고 묻은 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D군을 땅에 묻은 30분 후 D군을 구덩이에서 꺼내 보육원 뒤편으로 끌고가 또 다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8시께 D군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이들을 긴급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며 D군 외에 또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