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 이웃 여성과 딸 폭행 징역8월

옆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이웃에 사는 여성과 두 딸을 폭행한 40대 남자가 징역 8월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나청)은 옆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이웃에 사는 여성과 24살짜리 두 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피고인 K씨(4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소음문제로 다투다가 2살과 4살에 불과한 어린이의 얼굴을 발로 차고 어린이의 엄마까지 주먹으로 때렸다며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인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거 후 애들을 더 때려야 하는데 못 때린 게 아쉽다고 말하는 등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6시35분께 의정부시내 한 아파트 앞에서 옆집에 사는 A씨(43여)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A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어린 두 딸의 얼굴을 발로 차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씨는 이전 4개월간 옆집 남편이 출근한 뒤 매일 A씨 집에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문을 걷어차고 때로는 1분에 한번씩 초인종을 눌려 A씨 등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이의용 도의원 벌금 100만원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중 유권자에게 알린 이의용 경기도의원(53남양주 4선거구)이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공표 금지기간에 유권자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의용 경기도의원(53남양주 4선거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19대 총선에 출마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에 유권자에게 결과를 알리고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Y씨(55)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기간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표 시기와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어겨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는 유권자의 자유 의사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 기부행위는 이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크다며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Y씨는 19대 총선 기간인 2012년 4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인데도 자체 조사결과 역전됐다는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9대 총선에 남양주지역에서 출마한 Y씨는 선거기간 세 차례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기부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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