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의 갈등이 아무런 죄 없는 3년생 개가 전기톱에 의해 토막 살육되는 엽기적인 사건으로 비화됐다. 28일 오전 8시께 안성시 한 마을 도로에서 3년생 롯트와일러(독일산) 개가 몸통이 잘린 채로 신음하는 것을 A씨(62여)가 발견해 주인에게 신고했다. 이 사고로 롯트와일러 개는 40여 분만에 주인 품에 안겨 숨졌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 전기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날 사고는 B요양원에서 기르는 롯트와일러 개가 목줄이 풀리면서 인근 C황토방 부지에 들어가 사육 중인 진돗개와 싸움이 전개된데서 비롯됐다. 이를 목격한 C황토방 주인이 50m 떨어진 자신의 사업장에서 전기톱을 들고 와 B요양원 개의 등 부위를 1차로 친 뒤 다시 몸통을 두 토막냈다. B요양원 원장은 몸이 잘라진 상태에서 숨만 헐떡이는 개의 모습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며인간으로서 도저히 용서 받지 못할 행동이었다고 분개했다. C황토방 측은 좋은 일이 아니므로 답변을 못하겠다며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만큼 인터뷰를 거절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토방 사장이 개가 자기를 물려고 달려들어 톱으로 살짝 친 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했으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C황토방과 지난 2011년 인근에 들어선 B요양원간에는 원장 폭행과 도로 진입로 문제, 주차장, 차량 훼손 등 각종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지난해 8월 용인에서 다툼이 있는 50대 부동산업자를 폭행, 교사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P씨(51)씨와 S씨(4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P씨에게 무기징역, S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꼭 살해 목적이나 계획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예견하거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교사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범들에게 혼을 내주고 오라고 했을 뿐 살해하라고 시키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쓰인 흉기의 종류와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달아난 공범들에게 Y씨를 혼내주고 오라고 했는데 공범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숨진 Y씨(58) 아내 A씨(55)를 비롯한 유족 10여명은 Y씨가 숨진 뒤 6개월이 넘었음에도 상복을 입고 법정을 찾았다. 일부 유족들은 검찰 구형이 끝나자 오열을 해 잠시 재판이 중단됐다. 공범 2명은 전자충격기 등으로 귀가하는 Y씨 부부에게 폭행을 가한 뒤 흉기로 Y씨를 수차례 내리쳐 13일 만인 지난해 9월 2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은 달아나 수배 중이다. P씨와 S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부천원미경찰서는 28일 정장 차림에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수도권 일대 고급 아파트만을 노려 70여차례에 걸쳐 7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13일 정장 차림으로 고급 외제 벤츠 승용차를 타고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가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2010년 3월부터 낮 시간대 수도권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70차례 걸쳐 7억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절도 등 전과 7범으로 주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시 정장과 벤츠 차량을 타고 다녔으며 벤츠차량도 동생의 명의로 돌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돈은 모두 카지노 등 도박과 사치로 탕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도 카드빚까지 있는 점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비앙카ㆍ최다니엘 등 대마사범 6명 기소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온 가수와 방송인 등이 무더기로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명희)는 28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거나 알선, 매매해온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영어학원강사 S씨(24)를 구속 기소했다. 또 방송인 비앙카씨(24여미국 ),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씨(21), 프로게이머 C씨(23),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K씨(33여), 전직 영어강사 L씨(21)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연예인 등에게 대마를 팔거나 무상으로 공급하고 자신도 5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이돌 가수 최씨는 S씨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아 비양카씨와 K씨, L씨 등에게 대마를 전달, 알선하고 자신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비앙카씨와 K씨, L씨, C씨 등은 수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H씨(26무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9월5일 새벽 5시30분께 오산시 한 원룸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A씨(31여)를 발견하고 마구 때린 뒤 A씨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또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됐다. 28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께 하이닉스 청주 제3공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시설을 닦는데 사용하는 감광액 1ℓ가 누출됐다. 경찰은 이 감광액이 고위험군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또 소량이 누출됐고 사고 직후 안전 조치가 이뤄져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따라 경찰은 누출된 화학물질의 성분 파악에 나섰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 공장에서는 지난 22일 염소가 누출돼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온라인뉴스팀
수원 광교호수공원(옛 원천저수지)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50~60대 여성의 시체가 떠올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오후 2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호수공원 수변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HID북파공작원들이 수변에 떠오른 한 여성의 시체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옛 원천저수지는 광교신도시 내 광교호수공원 조성에 따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일반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신발을 제외한 옷을 모두 입고 있었으며 지갑에 현금이 들어있던 점 등을 미뤄 자살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27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단독주택 1층 건물이 전소됐지만 이 건물에 살고 있는 L씨(76)는 주민의 도움으로 대피,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액과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파출소 바로 옆 복권방에서 절도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7시께 순찰을 돌던 경찰이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고등파출소 옆 복권방 유기가 산산조각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담배와 현금 등 64만원 상당이 없어졌다. 해당 복권방은 고등파출소와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복권방 주인인 전날인 25일 밤 11시께 영업을 종료한 뒤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범인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찜짐방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스마트폰을 훔치고 빼앗은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27일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K군(18)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훔친 물건을 취득한 장물아비 H씨(45)를 장물취득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인 K군 등은 지난해 7~8월 안성시 B찜질방에서 3대의 스마트폰을 훔친 데 이어 오산시에서 학교에 등교하는 A양(13)의 스마트폰을 도로에서 빼앗는 등 모두 12대의 휴대전화기를 훔치거나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휴대전화기를 1대당 10만~15만원에 장물아비에게 팔고 장물아비 H씨는 이를 30만~40만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