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으로 개를 반토막… 공포영화보다 끔찍

이웃 간의 갈등이 아무런 죄 없는 3년생 개가 전기톱에 의해 토막 살육되는 엽기적인 사건으로 비화됐다. 28일 오전 8시께 안성시 한 마을 도로에서 3년생 롯트와일러(독일산) 개가 몸통이 잘린 채로 신음하는 것을 A씨(62여)가 발견해 주인에게 신고했다. 이 사고로 롯트와일러 개는 40여 분만에 주인 품에 안겨 숨졌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 전기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날 사고는 B요양원에서 기르는 롯트와일러 개가 목줄이 풀리면서 인근 C황토방 부지에 들어가 사육 중인 진돗개와 싸움이 전개된데서 비롯됐다. 이를 목격한 C황토방 주인이 50m 떨어진 자신의 사업장에서 전기톱을 들고 와 B요양원 개의 등 부위를 1차로 친 뒤 다시 몸통을 두 토막냈다. B요양원 원장은 몸이 잘라진 상태에서 숨만 헐떡이는 개의 모습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며인간으로서 도저히 용서 받지 못할 행동이었다고 분개했다. C황토방 측은 좋은 일이 아니므로 답변을 못하겠다며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만큼 인터뷰를 거절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토방 사장이 개가 자기를 물려고 달려들어 톱으로 살짝 친 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했으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C황토방과 지난 2011년 인근에 들어선 B요양원간에는 원장 폭행과 도로 진입로 문제, 주차장, 차량 훼손 등 각종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용인부동산업자 청부살해범 중형 구형

지난해 8월 용인에서 다툼이 있는 50대 부동산업자를 폭행, 교사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P씨(51)씨와 S씨(4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P씨에게 무기징역, S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꼭 살해 목적이나 계획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예견하거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교사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범들에게 혼을 내주고 오라고 했을 뿐 살해하라고 시키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쓰인 흉기의 종류와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달아난 공범들에게 Y씨를 혼내주고 오라고 했는데 공범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숨진 Y씨(58) 아내 A씨(55)를 비롯한 유족 10여명은 Y씨가 숨진 뒤 6개월이 넘었음에도 상복을 입고 법정을 찾았다. 일부 유족들은 검찰 구형이 끝나자 오열을 해 잠시 재판이 중단됐다. 공범 2명은 전자충격기 등으로 귀가하는 Y씨 부부에게 폭행을 가한 뒤 흉기로 Y씨를 수차례 내리쳐 13일 만인 지난해 9월 2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은 달아나 수배 중이다. P씨와 S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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