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 배불린 얼굴마담 개그맨 누구?

유명 개그맨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그 유명세로 끌어 모은 유상증자금 등 수십억원의 돈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M&A 전문가 P씨(41)와 코스닥 상장사 E사 대표이사 L씨(33)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개그맨 O씨(41)와 사업가 S씨(39)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코스닥에 상장된 가정용 노래방기기 제조업체 E사와 개그맨 O씨를 인수자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양도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또 연매출 100억원에 달하는 E사를 8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 45억원은 O씨 이름으로 명동의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P씨는 자금을 쉽게 끌어들이기 위해 인지도가 높고 웨딩컨설팅 사업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개그맨 O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사 운전자금 및 유상증자 등으로 확보한 회사자금을 대표이사 대여금 및 유령 자회사 출자금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10개월간 59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께 9억9천만원 규모의 소액 유상증자에 1천억원에 가까운 청약금이 몰리는 등 인기를 끌며, 1주당 1천100원대이던 주식은 2천400원대까지 2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회삿돈을 빼돌리면서 회사 재무구조는 크게 악화됐고, 12월 현재 주가는 올 3월 최고가(2천400원대) 대비 86%나 떨어진 300원대로 급락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유명 개그맨 앞세운 기업사냥꾼 만행 드러나

유명 개그맨을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그 유명세로 끌어 모은 유상증자금 등 수십억원의 돈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M&A 전문가 P씨(41)와 코스닥 상장사 E사 대표이사 L씨(33)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개그맨 O씨(41)와 사업가 S씨(39)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코스닥에 상장된 가정용 노래방기기 제조업체 E사와 개그맨 O씨를 인수자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양도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연매출 100억원에 달하는 E사를 8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 45억원은 O씨 이름으로 명동의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P씨는 자금을 쉽게 끌어들이기 위해 인지도가 높고 웨딩컨설팅 사업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개그맨 O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사 운전자금 및 유상증자 등으로 확보한 회사자금을 대표이사 대여금 및 유령 자회사 출자금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10개월간 59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께 9억9천만원 규모의 소액 유상증자에 1천억원에 가까운 청약금이 몰리는 등 인기를 끌며, 1주당 1천100원대이던 주식은 2천400원대까지 2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회삿돈을 빼돌리면서 회사 재무구조는 크게 악화됐고, 12월 현재 주가는 올 3월 최고가(2천400원대) 대비 86%나 떨어진 300원대로 급락했다. 한편 이번 범행을 주도한 P씨와 S씨는 E사를 통해 자신들이 손실을 본 비상장회사를 우회등록해 만회하려 했지만, 회삿돈을 횡령해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계획에 실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외국인근로자 체류연장 미끼로 돈 챙겨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학생 신분으로 바꿔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미인가 대학원 이사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미끼로 3D업종 중소기업주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인력파견업체 대표 K씨(51), 이 업체 지사장 J씨(51), 미인가 대학원 이사장 L씨(46)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주들을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분을 유학생 등으로 변경해 체류자격을 연장시켜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제조업체 대표 31명으로부터 모두 1억1천1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인해 3D업종에서 일하던 외국인 숙련공들이 체류기간 만료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최장 3년 간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국외여행, 무역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국내와 베트남 등에 3개 지사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 중 L씨는 천안에 미인가 국제문화예술대학원을 세운 뒤 이사장 행세를 했고, 이들은 입학비와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1인당 최고 800만원씩의 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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