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훈 기자
최근 광교신도시 D아파트에 입주한 A씨(38ㆍ여) 가족은 지난 12일 오후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 처진다. 39층짜리 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자신을 포함해 3세 아이와 70대 노모 등 가족 4명이 1시간 가량 고립되는 사고를 겪었기 때문이다. 더 분통 터지는 일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고 후 30분이 지난 뒤에야 도착했다는 사실이다. A씨는 눈 앞이 캄캄해지고 이러다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너무 무서웠다면서 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사고가 난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소식을 듣고도 바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A씨는 오후 5시55분께 어머니(70)와 아들(6), 딸(3)과 함께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14층을 지날 무렵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 섰다. 당황한 A씨는 비상벨을 수 차례 눌러봤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더욱이 난방도 되지 않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는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았고, 아이들도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다행히 15분이 지났을 즈음, 1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한 인테리어업자가 A씨 가족의 울음 섞인 비명을 듣고 관리사무실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로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리기사를 호출하기만 한 채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30여분 더 지난 오후 6시45분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왔고,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 수리기사도 곧 도착해 A씨 가족을 구조했다. 당시 엘리베이터는 센서 감지기능 이상이 원인이었으며 비상벨 통신선도 연결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 3일차였던 관계로 모두 정신없이 바빠 조치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법원이 최근들어 아동 성폭력사범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초범인지 등에 따라 재판부마다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해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9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당시 선고 공판 법정에는 A씨가 지팡이를 짚은 채 아들의 부축까지 받으며 나왔지만, 재판부는 엄격한 판단을 한 것. 재판부는 고령인데다 치매와 뇌병변 2급 장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3세 여아의 몸을 만진 혐의(성폭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B씨(64)는 초범인데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지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추행정도가 미약하지만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정혜 변호사는 성범죄범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를 법원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46성남중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신고 누락이 후보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 착오라고 주장하나 653표차의 박빙 승부에서 서민과 깨끗한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으며 미필적 목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선거당일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우연히 음식점에 들러 투표 참여만 독려했다고 변론했지만 음식점이 선거구가 아닌 지역(수정구)의 주택가 골목에 있고 찾은 시간도 평소 문을 열지 않는 시간인 점, 참석자들이 상대후보 선거사무원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순차적,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땅을 쉽게 팔려고 유족 허락 없이 분묘를 파헤친 장묘업자 등이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기옥 부장검사)는 27일 장묘업자 J씨(48) 등 5명을 분묘발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땅 주인 W씨(50) 등 2명을 분묘발굴교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장묘업자로부터 넘겨받은 사체를 불법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승려 C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 J씨 등은 지난 5월 29일 새벽 3시10분께 안성시 죽산면의 한 임야에 있던 분묘 13기를 굴착기 등을 이용해 파헤친 뒤 유골 12구를 승려 C씨가 운영하는 불법 화장시설에서 화장하고, 사체 1구는 인근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야에 무덤이 있으면 매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땅 주인 W씨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1억1천만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의정부경찰서는 27일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K씨(19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모텔 투숙객 9명이 연기에 질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K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모텔 4층에서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소방서는 차량 22대와 소방공무원 34명이 현장에 출동, 오전 6시33분께 진화했다. 한편 연기에 질식한 투숙객 9명은 의정부성모병원, 백병원 등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개인적인 고민으로 술을 마시다가 불을 질렀다고 진술해 K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노영대, 일산인천부천안산부평 자유롭게 이동 경찰, 이동경로 파악 못하고 공조수사 과정도 허점 일산 성폭행 피의자 노영대(32)가 도주한 후 4일여간 인천과 인근 지역을 오가며 숨어 지냈지만 경찰은 노씨의 예상 이동경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경찰서간 공조수사도 제대로 안돼 인천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한 노씨의 행적을 포착하고도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26일 인천지방경찰청 및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40분께 일산서에서 도주한 후 김포대교를 거쳐 30㎞를 넘는 거리를 맨발로 걸어서 이동했으며 21일 오전 10시께 인천에서 친구 박모씨를 만나 20만원의 도주 자금을 받았다. 노씨는 이어 박씨에서 추가로 30만원을 받고 21일 오후 10시께 부천으로 이동했다가 22일 오전 2시께 다시 인천 부평으로 왔으며 다음날인 23일 부천의 모텔에서 투숙한 후 다시 인천으로 이동, 부평의 모 미용실에서 삭발을 했다. 이 때까지 경찰은 노씨의 동선을 전혀 알지 못했고 23일 오후 6시10분께 인천 남구 주안에서 노씨가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면서 노씨가 인천에 잠입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이후 경찰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숙박업소, 찜질방, 역터미널 등 총 5천960여곳에 대한 탐문 및 수색활동을 폈지만 노씨가 검거되기 직전인 지난 25일 자정까지 인천에 숨어 있던 그를 찾아내지 못했다. 마치 경찰을 비웃기라고 하듯 노씨는 4일여간 인천과 부천, 안산을 오고 갔고 인천에서도 남구, 부평구, 남동구를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경찰 포위망을 피해다녔다. 이와 함께 경찰의 공조수사 과정에서 허점도 드러났다. 인천경찰은 지난 23일 노씨가 두번째 공중전화를 이용했을 때 현장으로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으나 그를 놓쳤다. 노씨가 나타난 곳이 아닌 엉뚱한 장소로 출동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방청 관계자는 일산경찰서에서 공중전화 번호와 주소를 알려준 뒤 공조요청을 해와 인천 남부서에 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산경찰서는 거꾸로 인천경찰이 공중전화 발신지를 파악해 자신들에게 알려줬다며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경찰이 노씨가 공중전화를 한 장소를 잘못 파악함으로써 성폭행 피의자를 서둘러 검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한편 경찰은 노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피자금을 준 박모씨와 오피스텔 거주자인 안모씨를 긴급체포, 박씨는 범죄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모씨는 수사한 후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인천고양=유제원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김포경찰서는 26일 수도권 일대를 돌며 차량 수백대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2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께 김포시 감정동 B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카니발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9월 초부터 최근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서울, 일산 등 수도권지역 아파트나 골목길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과 4범인 A씨는 지난 3월 출소한 뒤 주유소 등에서 일을 하다가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재단 자금을 해외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세종재단 전 사무국장 K씨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최경규 부장검사)는26일 K씨가 2008~2010년 세종재단 사무국장으로 재임할 당시 재단 자금 60억원을 러시아 부동산펀드에 투자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투자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제대로 거쳤는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개발 전문업체가 러시아 현지업체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사업을 추진하다가 미국 금융위기로 추가 자금 확보에 실패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부동산펀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복합단지건물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세종재단을 포함, 당시 러시아 부동산펀드에 함께 투자했던 4개 기관은 지난 9월 투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한국외국어대학교 복직 노조지부장이 채무 부담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낮 12시34분께 용인시 처인구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어문학동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조지부장 L씨(47)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L씨의 아내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L씨의 아내는 L씨가 24일 저녁부터 전화를 받지 않자 이날 학교 사무실로 찾아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현장에선 가족과 동료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L씨는 2006년 말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교내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통보를 받은 뒤 3년간 학교재단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벌여 2009년 최종 승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많은 빚을 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L씨가 최근 금융권으로부터 부채 상환을 독촉받는 등 빚으로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