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장서 화재,1명 숨져

/한상훈 기자

공포의 엘리베이터, 일가족 잡아먹을 뻔

최근 광교신도시 D아파트에 입주한 A씨(38ㆍ여) 가족은 지난 12일 오후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 처진다. 39층짜리 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자신을 포함해 3세 아이와 70대 노모 등 가족 4명이 1시간 가량 고립되는 사고를 겪었기 때문이다. 더 분통 터지는 일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고 후 30분이 지난 뒤에야 도착했다는 사실이다. A씨는 눈 앞이 캄캄해지고 이러다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너무 무서웠다면서 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사고가 난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소식을 듣고도 바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A씨는 오후 5시55분께 어머니(70)와 아들(6), 딸(3)과 함께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14층을 지날 무렵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 섰다. 당황한 A씨는 비상벨을 수 차례 눌러봤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더욱이 난방도 되지 않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는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았고, 아이들도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다행히 15분이 지났을 즈음, 1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한 인테리어업자가 A씨 가족의 울음 섞인 비명을 듣고 관리사무실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로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리기사를 호출하기만 한 채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30여분 더 지난 오후 6시45분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왔고,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 수리기사도 곧 도착해 A씨 가족을 구조했다. 당시 엘리베이터는 센서 감지기능 이상이 원인이었으며 비상벨 통신선도 연결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 3일차였던 관계로 모두 정신없이 바빠 조치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아동 성범죄 형량 무거워졌다

법원이 최근들어 아동 성폭력사범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초범인지 등에 따라 재판부마다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해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9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당시 선고 공판 법정에는 A씨가 지팡이를 짚은 채 아들의 부축까지 받으며 나왔지만, 재판부는 엄격한 판단을 한 것. 재판부는 고령인데다 치매와 뇌병변 2급 장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3세 여아의 몸을 만진 혐의(성폭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B씨(64)는 초범인데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지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추행정도가 미약하지만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정혜 변호사는 성범죄범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를 법원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노영대가 ‘메시’인가? 왜 알고도 못잡았나

노영대, 일산인천부천안산부평 자유롭게 이동 경찰, 이동경로 파악 못하고 공조수사 과정도 허점 일산 성폭행 피의자 노영대(32)가 도주한 후 4일여간 인천과 인근 지역을 오가며 숨어 지냈지만 경찰은 노씨의 예상 이동경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경찰서간 공조수사도 제대로 안돼 인천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한 노씨의 행적을 포착하고도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26일 인천지방경찰청 및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40분께 일산서에서 도주한 후 김포대교를 거쳐 30㎞를 넘는 거리를 맨발로 걸어서 이동했으며 21일 오전 10시께 인천에서 친구 박모씨를 만나 20만원의 도주 자금을 받았다. 노씨는 이어 박씨에서 추가로 30만원을 받고 21일 오후 10시께 부천으로 이동했다가 22일 오전 2시께 다시 인천 부평으로 왔으며 다음날인 23일 부천의 모텔에서 투숙한 후 다시 인천으로 이동, 부평의 모 미용실에서 삭발을 했다. 이 때까지 경찰은 노씨의 동선을 전혀 알지 못했고 23일 오후 6시10분께 인천 남구 주안에서 노씨가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면서 노씨가 인천에 잠입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이후 경찰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숙박업소, 찜질방, 역터미널 등 총 5천960여곳에 대한 탐문 및 수색활동을 폈지만 노씨가 검거되기 직전인 지난 25일 자정까지 인천에 숨어 있던 그를 찾아내지 못했다. 마치 경찰을 비웃기라고 하듯 노씨는 4일여간 인천과 부천, 안산을 오고 갔고 인천에서도 남구, 부평구, 남동구를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경찰 포위망을 피해다녔다. 이와 함께 경찰의 공조수사 과정에서 허점도 드러났다. 인천경찰은 지난 23일 노씨가 두번째 공중전화를 이용했을 때 현장으로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으나 그를 놓쳤다. 노씨가 나타난 곳이 아닌 엉뚱한 장소로 출동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방청 관계자는 일산경찰서에서 공중전화 번호와 주소를 알려준 뒤 공조요청을 해와 인천 남부서에 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산경찰서는 거꾸로 인천경찰이 공중전화 발신지를 파악해 자신들에게 알려줬다며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경찰이 노씨가 공중전화를 한 장소를 잘못 파악함으로써 성폭행 피의자를 서둘러 검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한편 경찰은 노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피자금을 준 박모씨와 오피스텔 거주자인 안모씨를 긴급체포, 박씨는 범죄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모씨는 수사한 후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인천고양=유제원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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