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난동 때문에 장사하기 무서워

길이나 가게 등지에서 이유없이 행패를 부리며 물건을 부수는 등의 이른바 묻지마 난동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죄(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길 시 성립하는 범죄)는 총 1만4천227건으로 이 중 6천200건이 검거됐다. 최근 5년간 발생 건수는 2008년 9천779건, 2009년 1만459건, 2010년 1만2천667건, 2011년 1만6천251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실제 지난 23일 새벽 3시20분께 수원시 영화동 한 횟집에서는 손님 P씨(41)가 옆에 있던 의자를 음료 냉장고에 집어던지면서 앞유리를 깨뜨렸고 이날 자정께에는 A씨(27)가 수원시 송죽동의 한 치킨가게 앞을 지나다 주차된 마티즈 차량을 아무런 이유없이 발로 차고 두드리면서 보닛을 찌그러트려 경찰에게 붙잡혔다. 앞서 지난 20일 새벽 2시30분께 수원시 송죽동에서는 J씨(34)가 가로수에 묶여 있던 새누리당 선거 현수막 일부를 라이터로 불태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무런 이유 없는 난동이 갈수록 빈번해지는 가운데 음식점, 호프집 등에서는 이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겨울철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이 이중타격을 입는 실정이다. 수원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K씨(45)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손님들 간의 몸 다툼이 있고 요즘에는 별다른 이유없이 업주에게 분풀이하며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일도 종종 일어나 봉변이라도 당하는 게 아닐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이 같은 난동이 각종 범죄로 확산할 소지마저 우려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道, 마약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 인터넷 발달 등으로 마약 유통이 용이해지면서 경기도 역시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5천477명의 마약사범이 경찰에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만 1천79명이 적발돼 228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85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올해 역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 총 754명의 마약사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외국인 거주가 증가하면서 국내 대다수를 차지하던 대마범죄가 아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향정(향정신성의약품)범죄로 바뀌어가는 추세다. 이는 인터넷과 택배서비스를 통해 기존보다 손쉽게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할 수 있기 때문으로, 국내보다 마약범죄가 심각한 외국인들의 대규모 국내 유입도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게 경찰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청에 의해 검거된 마약사범 중 70%에 달하는 700여명이 필로폰과 물뽕 등 향정사범이었으며, 대부분 인터넷과 외국인 지인 등을 통해 마약을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10일 수원에서는 30대 한 남성이 조건만남을 가진 10대 여고생을 이틀간 끌고다니며 성폭행한 뒤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같은날 의정부에서는 외국인과 동거하며 함께 대량의 마약을 제조ㆍ판매하던 20대 주한미군 탈영병 4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또 앞서 5일에는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61.3g을 몸 속 은밀한 부위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 유통시킨 탈북자와 조선족 일당 5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10명을 불구속입건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발달 및 외국인 거주자 증가로 향정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호기심이라도 단 한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약과 접촉한다면 평생 씻지못할 우를 범하는 것으로, 주변에 마약투약 의심자가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성폭행 피의자 노영대 안산서 검거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찬 채 도주한 노영대(32)가 5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노씨는 이날 오후 4시25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신도시에 있는 K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노씨가 잡힌 오피스텔의 소유주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A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오피스텔 인근에서 잠복근무하던 중 창문이 열렸다 닫히는 등 인기척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창문을 통해들어가 노영대 검거에 성공했다. K오피스텔은 지난 21일 12시간 가량 투숙했던 안산의 한 모텔에서 직선 거리로 20~3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노씨는 오후 5시께 모텔에서 나와 인근 대형마트에서 등산화를 구입하는 등 도심을 활보했고, 같은날 밤 10시께 모텔을 나선 뒤 행방을 감췄었다. 노씨가 검거되면서 오리무중이던 노씨의 행방이 드러났다. 경찰은 노씨가 행방을 감춘 뒤 모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전화기를 빌려 현금 30만원과 렌트카를 준비해 줄 것을 누군가에게 부탁한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또 경찰은 노씨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지난 2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지인에게 전화한 사실을 파악, 노씨가 경찰망을 뚫고 인천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노씨는 첫 행적이 드러난 안산의 모텔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에 몰래 잠입해 은신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노씨는 지난 11일 새벽 4시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해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경찰에 여죄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한편, 경찰은 노씨를 검거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노씨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범인은닉)로 교도소 동기 B씨(54)를 긴급체포했다. 구재원ㆍ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김진현 부장판사)는 24일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 을)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불구속 기소된데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같은 사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차순위 득표자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돼 선거법위반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천300만원을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7천25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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