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피의자 수갑찬 채로 줄행랑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났다. 20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0분께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N씨(33주거부정)는 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으며 현재 경찰은 수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경찰서 1층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하 1층 강력팀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도주했다. 이에 경찰관 두 명이 추격을 했지만 N씨는 수갑을 찬 채로 경찰서 담장을 넘은 후 쫓아오는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경찰서 앞 왕복 10차선에 달하는 일산 중앙로를 양방향으로 오가는 차량들 사이를 가로질러 일산 호수공원 방면으로 달아났다. N씨는 지난 11일 새벽 4시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 6층에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A씨(31여)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7일 울산의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다. 특히 N씨는 야간 주거침입절도 등 전과 9범으로 이날도 맨손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아파트 6층까지 올라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CCTV를 분석 중이며 전 직원을 동원해 도주로를 차단하고 주변 수색 및 연고지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수술비 때문에” 편의점 강도의 안타까운 父情

생후 6개월된 아기의 분유값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실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20일 부천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5시30분께 부천 원미구 심곡동 한 편의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 B씨(29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가 강도행각을 벌인 이유가 유흥비나 도박자금 마련 등이 아닌 아기의 분유값과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아내는 6개월 전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첫 아이를 출산했지만 뇌수종 진단을 받았다. 이에 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왔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퇴원,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건설경기 위축 등 겨울철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한 달 전부터 실직 상태였으며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기의 병원비와 생활비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직장을 찾지 못하고 아기의 분유값과 병원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실직 상태로 경제적 곤란을 겪던 중 태어날 때부터 뇌수종에 걸린 6개월 된 아기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총선서 특정후보 낙천운동 인권운동가 13시간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낙천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권 운동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13시간에 걸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끝에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411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민주통합당 김진표 후보(당선) 낙천운동을 벌인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박진씨(41여)에 대한 지난 1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13시간이 넘는 심리속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낙천운동을 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낙천운동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먼저 검사는 박씨의 위법 행위가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변호인은 박씨가 한 운동은 선거법 58조가 규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내지 의사표시에 불과한데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집회의 형식을 빌려 현수막과 피켓 등을 사용해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낙천운동을 벌인 점, 그와 같은 선거운동이 정당 사무실이 아닌 개인 후보사무실 앞에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명의 배심원들 중 과반수 이상이 유죄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즉각 항소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씨는 지난 2~3월 수원시 영통구(수원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진표 후보에 대해 현수막과 피켓,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낙천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명관ㆍ성보경기자 mklee@kyeonggi.com

이유없이 살인한 강남진, 이유없이 죽어?

수원시 파장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죽이고 4명을 다치게 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강남진(39)이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그러나 사망 이후 화장 방식의 시신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후 뒤늦게 강씨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구치소측은 오해의 소지를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18일 수원구치소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25분께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여 구치소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다가 상황이 악화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 도중인 10시46분께 숨졌다. 강씨는 지난 8월23일 구속수감돼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해왔으며, 구치소 안에서 특별한 이상증세 없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고 교도소측은 밝혔다. 다만 최근까지 구치소 의료과에서 처방받은 위장약과 9월 중순부터 적응장애로 인한 정신장애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문의들은 약을 함께 복용해서 생기는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17일 구치소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부검을 실시했으며, 부검의는 일단 심근 경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검찰조사에서 밝혔다. 이후 구치소측은 강씨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했고, 유족측은 같은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했다. 그러나 강씨 사망사건이 시신 처리 후 뒤늦게 알려진데다, 사인도 명확치 않아 일말의 의혹이 일고 있다. 구치소 관계자는 일단 외상의 흔적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한달 후에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8월21일 수원에서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주인과 주점에 온 손님을 찌르고 주택가에 침입해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ㆍ성보경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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