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와 싸우고 헤어진 뒤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P씨(5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차례 실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했다며 유족들에게 사죄하지 않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해 7월 18일 밤 9시께 안성시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택시비 문제로 A씨(48)와 다투다 주위의 만류로 귀가했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자 흉기를 준비해 A씨 집앞에 찾아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A씨의 쇄골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P씨는 법정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찔러보라고 말해 살인의 고의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고양경찰서는 1일 자살한 딸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S씨(65재일교포)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10분께 일본에서 자살한 딸과 동거했던 K씨(43재일교포)를 고양시 대자동의 한 음식점 공터로 불러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S씨가 휘두른 흉기를 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얼굴에 열상만 입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와 싸우고 헤어진 뒤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P씨(5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차례 실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했다며 유족들에게 사죄하지 않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7월18일 밤 9시께 안성시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택시비 문제로 A씨(48)와 다투다 주위의 만류로 귀가했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자 흉기를 준비해 A씨 집앞에 찾아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A씨의 쇄골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P씨는 법정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실만 인정했지만, A씨가 찔러보라고 말해 살인의 고의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과 함께 징역 10~15년형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환경감시단으로 위장한 차량을 이용,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건축자재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평경찰서는 31일 가평을 비롯해 남양주, 강원도 춘천지역의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S씨(61)와 K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물상 업주 A씨(62)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 24범인 S씨와 5범인 K씨는 지난 9월부터 12월 20일까지 스타렉스 차량을 화물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후 환경감시단이란 스티커를 부착하고 가평지역을 비롯해 남양주, 춘천의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9회에 걸쳐 건축자재(1천만원 상당)를 훔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평, 광주 일대 공사장에서도 범행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고양지역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다 잇따라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31일 오전 10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의 한 문구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신고를 받고 2층 창고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일산소방서 소속 K 소방장(43)이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채 뒤늦게 발견됐다. 1층 안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이 회사 직원들이 소화기 30대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이 순식간에 번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창고 직원들은 신속히 대피, 확인된 직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경보 광역 3호를 발령하고 소방차 31대, 소방대원 220명과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에 앞서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일산소방서 소속 의무소방대원도 2층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 부상당한 지 13일 만에 순직했다. 지난 17일 고양시 일산동구 덕이동 한 제조공장에서 화재진압에 투입된 의무소방대원 K 일방(22)은 화재 진압 중 2층에서 5m 아래 1층으로 추락,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다가 지난 29일 숨을 거뒀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수원중부경찰서는 31일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뒤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폭처법상 공 동공갈)로 J씨(25)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2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6월 9일 새벽 3시께 수원시 인계동 유흥가 일대에서 비틀거리며 차에 탄 뒤 운전을 하는 W씨(42)의 차량을 쫓아가 2차례에 걸쳐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W씨에게 차 안에 임산부가 타고 있었다고 협박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재난관리기금의 이자 일부를 빼돌려 1천800여만원을 횡령한 시청 7급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31일 포천경찰서는 시의 공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7급 공무원 A씨(3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면서 기금 이자를 시청 법인 통장으로 재입금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1천800여만원을 횡령 및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같은 비위 사실은 지난 10월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적발됐으며 최근 횡령유용한 비용 전액을 시에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도의 감사결과와 징계요구서가 내려오는대로 A씨에 대해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수원남부경찰서는 31일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편의점에 침입해 점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N양(17) 등 10대 가출소녀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N양 등은 지난 28일 오후 5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편의점에 침입해 점원을 폭행하고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35만원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성남중원경찰서는 스마트폰 10억여원 어치를 장물업자로부터 사들여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W씨(23) 등 중국 유학생 3명과 장물업자 L씨(23)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W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L씨로부터 사들인 장물 스마트폰 1천여대(10억원 상당)를 중국 현지의 휴대전화 판매사업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인터넷 매매사이트를 물색해 찾아낸 중국 휴대전화 판매사업자로부터 매달 300만원을 받아 장물 스마트폰을 사들인 뒤 국제항공특송 등을 통해 스마트폰을 밀반출했다. W씨 등에게 스마트폰을 팔아넘긴 L씨는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장물 스마트폰을 헐값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이들이 반출하려 한 스마트폰 356대를 압수하고 L씨에게 장물 스마트폰을 넘긴 휴대전화 매장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치매 증세가 있는 80대 노모 봉양 문제로 가족과 다투던 40대 아들이 집안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안성경찰서는 30일 집안에 불을 질러 가족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씨(45)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30분께 안성시 죽산면 한 주택에서 노모 봉양 문제로 누나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준비한 공업용 메틸알코올 20ℓ 중 6ℓ를 집안에 뿌린 후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인해 A씨의 누나 B씨(55)는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