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고 헤어진 동료 집가지 쫓아가 살해한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중형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와 싸우고 헤어진 뒤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P씨(5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차례 실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했다며 유족들에게 사죄하지 않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7월18일 밤 9시께 안성시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택시비 문제로 A씨(48)와 다투다 주위의 만류로 귀가했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자 흉기를 준비해 A씨 집앞에 찾아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A씨의 쇄골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P씨는 법정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실만 인정했지만, A씨가 찔러보라고 말해 살인의 고의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과 함께 징역 10~15년형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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