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며 복수할 생각으로 흉기를 구입한 뒤, 전철에서 묻지마 식으로 승객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범행은 지난달 18일 의정부역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달 22일 여의도 칼부림 사건과 범행 수법과 동기가 비슷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6일 지하철 내에서 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협박)로 L씨(36)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36)는 지난 15일 오전 7시 55분께 청량리발 천안행 621호 전철 2번 칸에 앉아있는 여대생 J씨(18여) 앞에 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위협하는 등 여자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이날 새벽 술을 5병 정도 마신 상태에서 새벽 2~3시께 직장 상사들에게 언젠가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수원역 인근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이후 뚜렷한 목적지 없이 수원역에서 청량리행 전철을 타고 가다가 수원역에 다시 오기 위해 금정역에서 오전 7시55분께 천안행 621호 전철 2번 칸에 승차한 뒤 앞에 앉아있던 J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겁먹은 J씨가 소리를 지르며 다른 곳으로 도망치자, L씨는 8번 칸으로 이동해 한 여자 승객 옆에 앉아 또다시 흉기를 꺼내보이며 위협했다. L씨는 용인의 A물류센터에서 4년간 일했으며, 전무와 부장 등 직장 상사와 여직원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휴가가 시작된 지난달 9일부터 집과 회사에도 들어가지 않은 채 수원역 인근 찜질방 등을 배회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의정부지법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행범에게 잇따라 중형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친조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K씨(37)에게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양육하는 조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K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7~9시께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조카 A양(16)을 1차례 성추행한 뒤 야산으로 끌고 가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의정부지법은 경찰관을 사칭해 10대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K씨(27)에게 징역 2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을 사칭한 K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전 6시께 구리시의 한 모텔로 A양(19)과 A양의 동생을 모텔로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인천 앞바다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관광객이 연이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1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영종도 왕산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A씨 등 4명이 강한 조류와 바람에 서프보드가 전복되면서 바다에 빠졌다. 신고를 받은 인천해양경찰서는 현장으로 공기부양정을 급파, 구조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사고 후 표류하다 인근 건설현장에 설치된 구조물을 붙잡았지만, 이 지역 조류가 거세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30분께 또 다른 1명이 윈드서핑을 하다 강한 조류와 바람으로 돛을 펴지 못해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됐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바다는 조류가 거의 없는 강과는 달리 위험성이 높아서 활동하고자 하는 바다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물론 레저활동 시 반드시 인근 해경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성남중원경찰서는 16일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24)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53분께 성남시 중원구 여자친구인 A모(24)씨 집에 찾아가 A씨와 A씨의 어머니 B모(48)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박씨는 범행직후인 이날 오전 10시53분께 112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찔렀다고 신고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회사원인 A씨와 1년 정도 만나 교제해 왔으나 최근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반대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도 다리를 흉기에 찔리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가 술에서 깨어나는 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올레길을 탐방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은 올레길을 탐방하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씨(46)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자신이 죄를 뉘우친다는 반성문과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강씨는 지난 7월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씨(40)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또 피해 여성의 시신을 인근 대나무밭에 파묻고 일주일 뒤 시체 일부를 절단해 제주시 구좌읍 소재 관광지 버스정류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14일 오전 9시께양주시 율정동 쓰레기매립장 입구에 주차된 SUV 차량 안에서 주부 이모씨(33)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 박모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씨가 타고 있던 차량 내부에는 전소된 번개탄과 타다 남은 연탄이 발견됐으며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판교 신도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77)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판교신도시 업무용지 특별분양과 관련해 Y씨로부터 1천20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수수하고 S씨 등으로부터 분양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 5천만원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자신의 집 가사도우미를 성남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용인 것처럼 허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임금 명목으로 92개월간 7천165만원을 받도록 하는 등 성남시 예산을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Y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와 업무추진비로 1억8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전 시장은 판교 신도시 업무용지 특별분양과 관련해 모두 1억8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지출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성남시 예산 2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8천12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008년 승마장 사업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7천500만원, 추징금 5천만원, 양주 1병 몰수 등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건강 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고생을 성추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한달만에 또다시 여성을 성추행한 50대가 철창행.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 등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S씨(5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을 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추행했다며 이전에도 사우나 등지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여성들을 추행해 구속재판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S씨는 지난 6월21일 용인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K양(17여)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 7월20일 수원시의 한 사우나 여성수면실에서 P씨(36여)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야산에 유기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 J씨(본보 11일자 1면)에 대한 현장검증이 13일 범행현장인 파주시 일대에서 진행됐다.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모습을 드러낸 J씨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었다. 살해현장인 아파트 내부에서의 검증은 2차 피해 및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J씨의 범행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 J씨의 집 윗층에 사는 K씨는 현장검증을 지켜보며 사건 전날 부인이 심하게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치 못했다며 지금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사체 유기 현장에 대한 검증에 나선 J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해 사체를 아파트에서부터 오산리 야산으로 유기하는 과정을 재현했다. 현장검증을 하며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던 J씨는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짧은 말로 답했다. J씨는 이날 훼손한 부인의 시신을 대형배낭과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인근 식당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야산에 암매장하는 과정을 2시간에 걸쳐 재현한 뒤 다시 유치장에 수감됐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 등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시장의 재량권이 규정된 조례를 가진 군포시마저 대형마트에 패소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인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잇따른 패소가 전망되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대형마트 5개사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피고 군포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특별한 부가요건도 없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시행하고 특정일(둘째넷째 일요일)을 직접 정함으로써 시장의 재량폭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마련해 절차를 준수했고, 서울 등 다른 지자체와 달리 조례에 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군포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군포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0시부터 익일 오전 8시 범위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3월에 만들어, 지난 5월 말부터 시행했다. 군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대형마트들은 수원지법에서 수원, 성남, 의왕, 안양, 오산, 광주, 평택, 안산, 이천, 하남 등 10개 지자체와도 같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대형마트가 수원, 성남시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도 선고가 예정돼 있지만, 패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조례 대부분은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시행하고, 특정일도 직접 정해 놓아 지자체장의 재량이 거의 없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용인, 화성, 과천, 안성, 양평, 여주 등은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지자체로 확인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