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오원춘 사건 유족들은 최근 경기지방경찰청과 수원중부경찰서를 상대로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4월 초께 수원시 지동에서 중국동포 오원춘에 의해 납치돼 살해된 A씨(28)의 유가족들은 112에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의 대응이 잘못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유가족들은 사건 직후 112신고를 받은 즉시 경찰이 사이렌이라도 울리고, 집집마다 두들겨 수사만 했더라도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경찰은 수원중부서나 경기경찰청 중 한 곳을 중심으로 답변서 제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현행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가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명관정자연기자 mklee@kyeonggi.com
○성매매 전단을 살포하다 입건됐던 3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나온지 이틀만에 또 다시 같은 짓을 반복하다 경찰에 입건.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유흥가에서 여성의 반라사진이 담긴 성매매 전단을 살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P씨(31)와 K씨(24)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부터 2시간가량 영화동 일대 유흥가를 돌며 주차된 차량 등에 명함크기로 제작된 성매매 유도 전단을 살포한 혐의. 이들의 차량에는 3만8천매의 성매매 전단이 담긴 박스도 실려있어. 경찰 조사 결과, P씨는 이틀 전인 지난 8일 오후 6시께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을 돌며 성매매 명함을 살포한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서도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나. P씨는 경찰에 취직이 안돼 하루에 3만원을 받고 이같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해.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방울새
수원 성폭행 피해 여대생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명확한 사인을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1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 구토액을 정밀감정해달라고 의뢰했으나 약물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K씨(27)와 S씨(23) 등 피의자 조사결과, 약물 등에 대한 단서를 잡지 못했으며, 시신 부검에 대한 결과는 오는 26일께나 나올 것으로 알려지며 수사에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외상이 없는 점, 모텔에서 음료수 등을 마신 흔적이 없는 점 등 주변 수사에서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했다. 국과수 역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감정이 어려운 제3의 약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시료에서 이들 약물 성분을 추출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과수는 또 A씨가 성폭행을 당하기 전 혼자 소주 1병과 폭탄주(소주+맥주) 1잔을 마셨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마신 술의 양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12일 오전 특수준강간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송치시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26일께 시신 부검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인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10일 밤 9시9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황구지천 인근 도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에서 화재가 발생, 운전자 A씨(54)가 불에 타 숨졌다. 경찰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에 타고 있는 택시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A씨가 차량 안에서 불에 타 숨져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수시로 유서를 작성했었다는 A씨 가족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민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1명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신원과 탈북 주장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20대인 이 남성은 지난 9일 오전 11시48분께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의 한 민가 옥상에 숨어 있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돼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속옷 차림의 만취 상태로 교동파출소에 인계된 이 남성은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병대로 이 남성을 넘겼으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 남성은 교동도 전방 해상으로 부유물을 붙잡고 남측으로 건너왔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남성이 붙잡고 온 부유물은 북한 지역 홍수로 떠내려온 나무판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탈북자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남북한경계 지역인 염화강을 건너 강화도 교동면 난정리 난정저수지 여수터(물 배수지)를 통해 남측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양주경찰서는 10일 내연녀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택시 운전기사 J씨(5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내연녀 A씨(47)를 동두천시의 한 야산으로 끌고가 흉기로 위협한 뒤 제초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함께 약을 먹고 죽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제초제 복용을 완강히 거부하다 J씨가 얼굴에 뿌린 제초제에 눈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성매매 전단을 살포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수원시 권선구 일대 버스터미널과 모텔촌 등을 돌며 성매매 전단을 살포한 P씨(31)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8분께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을 돌며 주차된 차량 등에 명함크기로 제작된 성매매 유도 전단 350여장을 살포한 혐의다. 통상 성매매 전단 살포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으나, 경찰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이례적으로 P씨를 입건처리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며 폭력을 행사한 국회 고위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 등)로 국회 고위공무원 P씨(49)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9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위치한 한 라이브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을 향해 욕설을 했다며 C씨(45)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P씨는 국회 예산처 4급공무원으로 이날 지인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도중, C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휘모기자 return778 @kyeonggi.com
집에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부인을 살해하고 토막을 내 야산에 버린 엽기적인 파주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더욱이 범인은 부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집에 놓고 태연하게 아이들과 외식을 한 후 집에 들어오는 대범함도 보여 충격을 더하고 있다. 11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J씨(47)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파주시 아동동의 집에서 술을 먹다가 부인 K씨(44)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실신시킨 후 흉기로 10여군데 찔러 시체를 심하게 훼손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사체를 처리한 J씨는 집 밖에서 아이들과 만나 엄마는 늦게 온다고 말한 뒤, 태연하게 외식을 한 후 집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이 잠든 8일 새벽 J씨는 시신이 담긴 여행용가방과 대형 비닐봉지 2개를 집 밖으로 옮겨 집으로부터 5㎞ 떨어진 조리의 한 야산에 10토막으로 분리된 사체를 3곳에 나눠 매장했다. 하루가 지난 9일 오후 3시9분께 J씨는 부인이 7일 오전 9시께 부부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J씨는 가출 신고 후 오후 5시께 아이들에게 일을 하러 간다며 외출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경찰은 부인 K씨가 숨진것으로 추정하고, J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에 나서 10일 오후 이천시에서 검거했다. J씨는 검거 직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 인근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파주로 이동하면서 살해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 K씨의 유족은 사건이 일어난 7일 밤 아이들이 엄마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모에게 전화했다며 아이들은 이제 어쩌라고, 어떻게 부부지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오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농약을 마신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정식으로 조사를 하지는 못했다며 향후 조사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돈ㆍ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제19대 국회의원 남양주을 선거구 출마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송영선 전 국회의원(59)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한 심장수 예비후보와 이경천 예비후보를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과 부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말했지만 당시와 그 이후에도 영입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 전 의원은 지난 3월27일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무소 개소식에서 같은 선거구 공천 탈락자 2명이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