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20일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A씨(41)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보위부로부터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에 정착하면 임무를 주겠다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해 중국과 태국을 거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0년부터 중국에서 북한산 마약 밀매 중개와 대금 수금 등을 하다가 2006년 보위부에 발탁돼 위장탈북 지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보위부와 접선에 실패해 지령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선 남파 후 임무부여 방식의 공작원 침투전술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동거녀와 내연녀를 이틀 사이에 연달아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20일 헤어진 동거녀와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G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지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한 모텔에서 헤어진 동거녀 A씨(46여)를 살해하고, 몇시간 뒤인 19일 내연녀 B씨(43여)가 사는 상대원동 집으로 찾아가 B씨도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19일 낮 12시36분께 투숙객이 숨져 있다는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19일 오후 8시50분께 만취 상태로 B씨의 집에 있던 G씨를 긴급체포했다. G씨는 경찰에서 평소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수억원씩의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7억7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조선족 P씨(20)와 K씨(37)를 구속하고 A씨(41여)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로 속여 지난 7월부터 이달 19일까지 7억7천만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다. 성남중원경찰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2억여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국내 자금인출책 K씨(35)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중국으로 달아난 4명 등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K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자녀 납치 전화에 속은 국내 피해자가 12차례에 걸쳐 이들의 대포통장에 입금한 2억여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수원중부경찰서도 금융기관을 사칭해 1천85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을 벌인 뒤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국내 총책 P씨(34)와 L씨(29)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한 혐의(사기방조)로 K씨(33)를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아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문민석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아동이 출연한 음란물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대량 유통시킨 형제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미성년자 출연 음란동영상(CD, DVD) 등을 대량복제해 유통하고, 중국산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정품으로 속여 팔아온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L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음란물을 유통시킨 L씨의 형(48)과 이들에게 음란동영상 등을 공급한 Y씨(41), 성인용품 소매업자 N씨(5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K씨(49)와 L씨(51여) 등 나머지 일당을 쫓고 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아동 음란 동영상 670여장과 성인용 동영상 1만9천여장, CDDVD 복제기계 4대,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2천200여개, 흥분제 7천400여개, 국소 마취제 800여개 등을 압수했다. L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8~13세 아동 출연 영상 등 음란 동영상 6만8천여점, 음란잡지 9천500여점,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120만여개 등을 성인용품점 등에 납품해 7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성인용품 보관 창고에서 비아그라와 소주를 섞은 여성 흥분제 1만여점을 직접 제조해 전국 성인용품점 등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또 광주광역시 소재 가정집에 CD, DVD 복제기계를 들여놓고 음란 동영상 4천여점을 복제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김덕현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일 필로폰과 대마를 상습적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간공급책 H씨(53석공) 등 12명을 구속하고 L씨(33무직)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급책 H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지역 공급책 H씨(40구속) 등 3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거나 수원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서 마약을 산 화성과 오산지역 조직폭력배, 전문직 사진작가, 내레이터 모델, 대학원생 등 20명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411 총선에서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민주통합당 이원욱 국회의원(51화성을)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보도자료 배포, 출판기념회에서의 현수막안내문 설치방법 위반, 여론조사결과 조작 등 나머지 3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과태료 부과 사안에 해당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지난 1월 지역 향우회 모임에 참석해 축사 도중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위와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다만 출판기념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보좌관 C씨(38)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경기도와 서울 일대 피시방을 돌며 상습적으로 핸드폰을 절도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0일 경기도와 서울 일대 피시방을 돌며 상습적으로 휴대폰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C씨(28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수원,군포,과천,서울 일대 PC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를 노려 총 17차례에 걸쳐 1천421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장물 처분처 및 여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기자 return778 @kyeonggi.com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말다툼 끝에 부인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중상해 등)로 K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인 A씨(52여)를 폭행,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다. A씨는 폭행 당시 뇌출혈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박홍래 부장판사)는 20일 이웃에 사는 만 3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L씨(42)에게 징역 15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매일 0~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및 놀이터 등 접근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과 퇴행으로 고통받고 있고 성장과정에서도 계속적인 불안, 공포, 우울, 무기력으로 피해가 막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9시께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 수돗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A양을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지법 행정3부(연운희 부장판사)는 20일 롯데쇼핑 등 5개 대형마트가 수원시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례가 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소송 청구 이유를 인용한다며 피고들은 지난 3~4월 원고들에게 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시와 성남시는 조례를 근거로 지난 3~4월 관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에 의무 휴업하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야간영업을 제한했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