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다급한 여성 목소리에 출동해보니…

최근 잇따라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사소한 신고에도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진땀을 빼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새벽에만 2건의 강력사건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모두 해프닝으로 끝났다. 9일 새벽 4시께 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 어디로 끌고 간 것 같다는 남성의 신고가 수원중부경찰서에 접수됐다. 이에 긴급출동인 코드-1이 즉각 내려져 강력팀 7개팀이 총동원 됐고, 형사과계장 뿐만 아니라 경찰서장까지 현장에 직접 출동해 수사를 지휘했다. 신고 장소 일대의 CCTV와 블랙박스 등을 샅샅이 뒤지던 경찰은 수색에 나선지 6시간이 지난 오전 10시15분께 한 가정집에서 자고 있던 A씨(21여)를 찾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무안한 상황에 처했다. 당시 이 여성이 자고 있던 집은 남자친구 B씨(24)의 부모님 집으로 만취한 A씨를 B씨가 부축해서 간 것을 주민이 오인해 신고한 것. B씨의 부모님은 경찰에 우리가 신고한 것도 아닌데, 동네에 소문 다 나게 왜 찾아오냐며 따져 물었다. 같은 날 새벽 5시께는 C씨(28여)가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신고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후 함께 살던 친구로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해들었지만, 오전 11시가 돼서야 여성이 자신의 집에 도착해 자고 있는 것을 확인 후 수사를 종료할 수 있었다. 추가적인 신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C씨를 찾았던 경찰은 무슨 일 없었냐 등을 질문했지만, C씨는 술이 덜 깬 상태로 경찰에게 욕을 하며 횡설수설 해 경찰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관련 신고는 하나의 신고도 소홀히 대응할 수 없어 작은 사건에도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혹시 모를 강력 사건을 막기 위해 항상 대응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5년간 11명 성폭행 꼬리 잡힌 ‘성남 발바리’

가스검침원을 사칭해 혼자 있는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한 속칭 성남 발바리가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성남경찰서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K씨(45)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월 26일 오전 10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가정집에 가스검침원을 사칭해 들어가 혼자 있던 여대생 A양(18)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K씨는 또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성남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A양 강간미수사건 피의자로 검거된 K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K씨의 DNA가 2007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5월 6일 사이 성남지역에서 발생한 10건의 검침원 사칭 성폭행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K씨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0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뒤 2년2개월 동안 범행이 없다가 지난 7월 26일 강간미수사건을 저지르는 등 범행 기간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2007년 3월 출소한 K씨가 성남에서 생활한 점 등으로 미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첫 범행으로 알려진 2007년 3월~12월 사이와 범행 공백기인 2010년 5월~지난 7월 사이 성남 일대에서 발생한 동일수법 성폭행 사건 중 피해자들의 몸에서 범인 유전자가 나오지 않은 수사기록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한편 K씨는 지난 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신장애 2급이라 기억이 없다며 정신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11차례 부녀자 성폭행 ‘성남 발바리’ 검거

대낮 검침원을 사칭해 성남과 남양주 일대의 가정집을 침입해 여성들을 상대로 수십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발바리가 5년 만에 붙잡혔다. 성남 중원경찰서는 7일 1020대 여성을 11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K모(4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 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는 2007년 12월28일부터 2010년 5월6일 사이 성남권에서 가스나 전기 검침원을 사칭해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10차례(성남수정서 관할 3건, 성남중원서 관할 6건, 남양주서 관할 1건)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K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10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 여대생 A(18)씨 집에 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주로 10대 미혼 여성이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초등학교 6학년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얼굴 노출과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챙 있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검침원 복장으로 성남지역 주택단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차고 있던 팔 토시로 피해 여성의 눈을 가렸고, 범행 후에도 자신의 타액이나 유전자를 남기지 않으려고 물티슈로 여성의 몸을 닦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녀자를 위협하기 위해 품 안에는 흉기를 휴대하고 다녔으며 11차례 범행 모두 대낮에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였다. K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 7월26일 성남 중원구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피해자 A양의 진술로 5년간의 행각이 꼬리를 잡혔다. A양의 진술 내용에 따라 경찰은 성남 중원서 관내에 사는 성폭력 전과자와 우범자 11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피의자 K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다음 날인 6일 오전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거주지에 있던 K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후 K씨의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2007년 12월~2010년 5월 사이 성남권에서 발생한 10차례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 몸에서 채취한 당시 범인의 체액 등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한편 K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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