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썩은 마늘 판매 ‘너나 먹어’

여주의 한 대형마트가 소비자들에게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썩은 마늘을 판매해 말썽이 일고 있다. 더구나 해당 마트 측은 생물이 아닌 농산품은 신선도를 맞추기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A대형마트와 소비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여주군 A대형마트에서 마늘을 구입한 K씨(64)는 집에 와서 구입한 마늘 대부분이 썩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A대형마트에 항의했다. K씨는 제품에 표시된 의성군수 추천상품, 의성군에서 재배한 신선 의성마늘이라는 문구를 믿고 구입했지만, 마늘 대부분은 말라서 쭉정이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A대형마트 측은 많은 제품을 관리하다 보면 일부 농산물은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K씨는 마트에 항의했더니 농산물은 일일히 검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놨다며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신선도에 대한 신뢰인데 상품 관리조차 제대로 못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품을 농협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실온에서 말려야 하는 제품을 햇볕에 너무 오래 노출시켜 마늘이 썩거나 쭉정이만 남은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A대형마트 관계자는 마늘 판매 시기가 끝나 소량만 판매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며 많은 제품을 관리하다보면 생물이 아닌 일부 농산품은 제대로 검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노점 때려부순 조폭에 공무원은 뒷짐만?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점상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물품을 강제로 수거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L씨(24)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의 불법 단속행위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군포시 공무원 L씨(476급) 등 2명도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조폭 L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33차례에 걸쳐 군포시 일대에서 공무원 입회 없이 노점상인들을 단속하고 가스통 등 노점 물품을 강제로 수거해 제멋대로 처분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노점상인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영업을 막고 물품 포기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각종 횡포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보훈단체 S씨(65)는 군포시와 노점상 단속업무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단속용역원을 재고용한 뒤 군포시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약 8개월간 1천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무원 L씨 등 2명은 이들의 불법 단속행위를 묵인하고, 보관시설이 없는 노점상인들로부터 수거한 물품을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다. 또 경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A단체와 노점상 단속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A단체가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청년들을 재고용해 불법적인 단속업무를 벌인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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