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S고교 학생 40여명은 복통과 설사 증세를 동반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다.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S고교 학생 40여명은 지난 5일 학교 급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먹고 설사 증세를 보였다. S고교는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며 학교 보건실을 찾은 학생들을 파악 후, 지난 6일 도교육청과 보건당국에 보고했다. 이에 S고교는 7일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20여명과 급식 사안 발생에 대한 비상대책협의를 소집했으며 보건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급식으로 사용했던 식자재를 수거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7일 오전 10시께 의정부 시청역에서 출발하여 의정부역에 진입하던 의정부 경전철이 차량비상제동장치 오작동으로 멈췄다. 이 때문에운행 중이던 경전철 7편성 14대 차량이 동시에 멈춰 섰다. 의정부 경전철은 사고 즉시 운영요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안전하게 하차토록 유도하는 등 안내에 나섰으나 승객 200여 명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라 불편을 겪었다. 의정부 경전철은 구원차를 투입해 사고차량을 견인한 뒤 사고발생 50분 만인 오전 10시 50분께 운행을 재개했다. 차량제작사인 지멘스와 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는 합동으로 비상제동장치 오작동 원인을 분석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6일 오전 발곡역 운행중단 이후 한달 여 만이고 지난 6월 30일 시범운행 중 발생한 사고 이후 5번째다. 의정부 경전철 관계자는 "운행 초기보다 많이 안정화됐다. 사고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재발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송영선 전 국회의원(새누리당)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7일 411 총선 선거 운동 기간에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송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이 보름 남짓 남은 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천 탈락자들이 합류를 거절하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당선을 위해 공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송 전 의원은 지난 3월27일 남양주 갑 선거구 새누리당 선거 캠프 개소식에서 같은 선거구의 새누리당 소속 공천 탈락자 2명이 꾸려지지도 않은 선거대책본부에 상임고문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합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신한은행 간부가 1천억원대 금융사기를 도운 대가로 10억원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을 검사해 이런 사실을 적발, 해당 간부를 포함한 전ㆍ현직 직원 5명을 징계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남양주시 H지점장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급보증서 위조 행각에 8차례 가담, 서류 위조로 지급보증한 금액은 누적으로 1천억원에 달한다. A씨는 위조 지급보증서를 K사 거래 업체에 넘긴 대가로 K사로부터 14차례에 걸쳐 9억8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6일 오전 11시51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축구전용구장 서쪽 지붕에서 화재가 발생, 폴리에틸렌 재질 지붕 20여㎡를 태운 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 불은 소방차 10대와 소방병력 20여명에 의해 12분 만에 진화됐으며, 5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당시 지붕이음새 실리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은 점심을 위해 자리를 비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으며, 근로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 여대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약물사용, 사전공모 여부를 집중수사하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6일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사망한 여대생 사망사건의 사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K씨(27)와 S씨(23)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당일 행적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K씨와 S씨는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계획적인 성폭행 의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이들이 성폭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술을 일부러 마시게 했는지와 술에 약물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피해자의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소견에서 외상이 없고, 질식 등 호흡기 계통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를 향해 접시와 물이 담긴 봉지 등이 날아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단지 놀이터에 물이 담긴 봉지가 아이들이 뛰어놀던 곳 인근에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밤 9시께는 지름 20㎝의 유리 접시가 날아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투척 당시 놀이터에는 3~4명의 아이가 있었으며, 접시 등은 아이들로부터 약 2m가량 떨어진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은 경찰에 놀이터와 인접한 세대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고의로 접시를 던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대형건설사 현장소장 등이 고령의 농민을 상대로 건설 폐기물이 포함된 수십만t의 폐토석을 양질의 토사라고 속여 돈까지 받고 불법매립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H건설사 현장소장 M씨(52)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O씨(57)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 등 14명은 지난 1~4월 화성시 병점동 복합주거타운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27만t(25t 덤프트럭 10만860대분)을 화성, 평택, 오산 일대 고령의 농민 32명에게 양질의 토사라고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비용절감 등을 위해 대당(25t 덤프트럭) 18만~25만원의 처리비용이 드는 폐기물들을, 오히려 농민들로부터 필지당 500만~2천만원을 받고 땅에 매립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폐기물 매립에 항의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농민들에게는 추가 비용 부담을 강요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지검 여주지청(홍순욱 부장검사)은 6일 4살짜리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L씨(41)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7월 3일 밤 9시께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혼자 놀고 있던 이웃집 어린이(4)를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아이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고통받는 만큼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0시~오전 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아동보호구역 100m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L씨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큰아버지에게 7년여간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본보 4일자 1면)이 출산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큰아버지에 의해 학교까지 그만두게 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큰아버지 A씨(58)는 지난 7월 2일 B양(17)이 출산을 해 학교를 갈 수 없게 되자 부모인 것처럼 담임교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B양이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됐다며 자퇴 의사를 밝혔다. B양은 A씨가 자퇴의사를 밝힌 뒤 보름 가량 지난 7월 16일 학교에 나와 자퇴서류를 작성했고, 담임교사는 학부모 자격으로 자퇴시키는데 동의한다는 큰아버지와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뒤 B양을 자퇴처리했다. 학교 측은 출산 2개월 전이었던 지난 5월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소변혈액검사, 흉부 방사선)에서도 B양의 임신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사소견도 정상이었던데다 체력검사도 일반 학생과 똑같이 해 임신사실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밝혔다. 큰아버지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조카 B양을 매주 1~3차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검사 결과 B양이 출산한 아이의 친부는 큰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