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같은 훈련으로 구슬땀

양주소방서는 다문화가족 생활안전 경연대회에 대비해 실전같은 자체 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주최로 오는 27일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리는 다문화가족 생활안전 경연대회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경연대회는 개인전 소화기 화재진압과 10명 단체전인 응급환자 이송하기 두 종목으로 진행되며 종목별 1위는 다음달 개최되는 전국대회 더불어 사는 세상에 도대표로 출전권이 주어진다.   양주소방서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1명, 베트남 1명, 몽골 2명, 중국 4명 등 양주시 거주 결혼이주여성 8명과 양주여성의용소방대원 2명을 포함해 양주시 다문화가족팀 10명을 구성해 지난 12일부터 실전과 같은 자체 훈련으로 맹연습 중이다.   양주소방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위기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훈련하고 있다. 우근제 양주소방서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계기로 내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폭넓은 소통의 장으로 발전해 융합하는 새로운 사회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행정서비스 개선 '애로' … 공무원 정원 턱없이 부족

양주시가 행정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무원 수로 행정서비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인구 2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올해 1월 현행 행정조직을 4국 체제로 개편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반영해 공무원 총 정원을 805명(현원 763명)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는 인구가 15만8천여명인 인근 포천시의 공무원수 846명과 비교해도 40여명이나 부족한 수치다. 특히 인구 증가와 공공시설 확충, 도시개발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무원 정원은 정체현상을 빚고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올 4월을 기준으로 시 전체인구의 26.5%에 해당하는 5만3천92명이 거주하고 있는 양주2동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자가 하루 2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민센터 직원은 15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각종 제증명서 발급과 민원상담, 주민복지, 국민기초차상위 지원, 장애인 업무 등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양주2동의 복지분야 수혜자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 360세대 640명, 한부모가정 131세대 341명,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2천871명, 장애인 2천51명, 차상위계층 384세대 503명, 의료급여대상자 505세대 799명 등 7천205명에 달하지만, 담당 직원은 팀장을 포함해 4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제증명서 발급에만 40여분이 걸리는 등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더 이상 공무원수를 늘릴 수 없어 대책 마련조차 여의치 않은 상태다. 주민 홍모씨(46여)는 먼 곳에서 간단한 복지업무를 보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았는데 간단한 민원을 알아보는데만 1시간이나 걸렸다며 직원들이 밥도 못먹고 일하는 것 같아 뭐라고 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사실상 인원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행안부에 공무원 정원 증원을 건의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道보건환경연 북부지원 오락가락 수질검사 막걸리회사만 피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지하수 수질관리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른 채 막걸리 제조회사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을 내렸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해 말썽이 일고 있다. 19일 양주시와 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하 북부지원)에 따르면 북부지원은 지난 5월 14일 양주 백석읍 A탁주회사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리고 시험성적서를 양주시에 통보했다. 시는 시험성적서를 환경부 전산망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분류되자 북부지원에 재확인을 요청, 며칠 뒤 북부지원으로부터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정반대의 시험결과를 통보받았다. 확인 결과 북부지원은 5월 17일을 전후해 대장균군 검사항목이 기존 100㎖당 검출 수에서 단순 검출여부만 따지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자 이를 근거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적합판정을 받은 성적서는 총 대장균군 항목의 54/100㎖를 적용했으나, 두 번째 검사에서는 단순검출 여부만 따진 것이다. 양주시와 연구원이 갈등을 겪는 사이 이 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세번째 검사에서 먹는 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