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가 개통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 이용차량이 1일 2만2천~2만3천대로, 당초 예상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정부IC를 이용하던 차량의 30% 정도가 호원IC로 이동한 것으로, 동부간선도로 의정부구간의 체증이 크게 완화됐다. 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5월28일 개통한 뒤 6월24일까지 무료로 운행할 때는 이용차량이 1일 1만5천대서 1만6천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요금을 받기 시작한 뒤부터 오히려 이용차량은 1일 2만2천대서 2만3천대로 크게 늘었다. 이중 과다요금(800원) 논란을 빚었던 의정부IC서 호원IC까지 1.6㎞를 이용하는 차량도 전체 이용차량의 13%인 1일 3천대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이용차량은 개통 전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상한 1일 1만2천대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특히 호원IC를 이용하는 차량 대부분이 그동안 의정부IC를 이용해오던 1일 9만대가량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부IC 의정부시내로 진입하는 구간과 상습정체를 빚던 의정부IC서 동부간선도로 장암삼거리까지의 정체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의정부IC 서울 노원 방향으로 진입하는 서울 구간은 주말이나 출퇴근시간대 정체현상이 여전하다. 또 퇴근시간대 의정부시내에서 호원IC로 진입하는 차량이 몰리면서 의정부예술의 전당 앞 의정로와 전화국 사거리에서 의정부예술의 전당 앞까지 경의로 구간의 정체가 새롭게 빚어지고 있다. 한상진 시 도로과 과장은 호원IC 이용차량이 예상보다 많아 개통 효과가 크다. 이로 인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구간 체증 완화는 물론 도심 소통도 원활해졌다며 동부간선도로 서울구간공사가 완료되는 2017년 이후에는 의정부IC 서울 방향 체증도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가 화재사고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위법행위의 70%가 상층부 발코니에 샷시나 지붕을 설치한 뒤 다용도실로 사용하는 증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위법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것일 뿐 아니라 건축물 구조에 영향이 없고 서민들의 주거ㆍ생활편의를 위한 것이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부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의 14%인 229동 851세대가 각종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증축이 77% 660세대로 가장 많고 대부분 발코니를 창고나 다용도실로 활용한 경우다. 일조권 확보를 위해 이격한 공간(발코니)을 사용승인을 받은 뒤 빗물이 들이치는 것을 방지하거나 단열을 위해 샷시나 지붕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철거하거나 철거하지 않으면 면적에 따라 1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적발 주민들에게 자진 시정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로, 앞으로 위법사항 계고와 함께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자 주민들은 건축주가 서비스 면적인 것처럼 샷시 등을 한 것을 분양받았거나, 분양받은 뒤 생활편의를 위해 칸막이를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호원동 S빌라 신모씨는 건축주 소유 당시 베란다 샷시를 한 빌라를 매입했다며 생활편의를 위해 한 것으로만 알았지,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권준형 시 건축사협회 회장은 다세대 등 도심소형공동주택의 이같은 행위는 전국적으로 일반화돼 있어 전면적인 단속 때는 많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만큼 양성화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도 민원이 폭주하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자 행정조치와 별도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고재기 시 주택과장은 빌라 등 주거용 건축물의 발코니를 투명유리창(창호 틀 포함)으로 구획할 경우, 일조권 적용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지역에서 불법 건축물 구조 변경을 통해 세대수 쪼개기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건축주 2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락2지구 일대 건물 소유주 J씨(61) 등 20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분양이 잘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세대수를 늘리거나 옥상, 베란다 등을 증축한 혐의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지난 1월 발생한 의정부 화재 사건 이후 경찰과 시가 의정부 전 지역의 공동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시는 지난 2월부터 민락2지구를 중심으로 의정부지역 286개 동의 공동주택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여 이 중 84%에 해당하는 건물에서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일조권을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공간을 불법으로 세대수나 집 평수를 늘리는 데 이용하는 일조권 위반과,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사선 제한 위반이 50%로 가장 많았다. 또 허가받은 세대수보다 더 많은 세대를 만들어 분양하는 세대수 분할이 10%, 옥상 내 불법 증축이 5%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방화물 설치 규정을 위반한 아파트들도 있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인근 건물에서도 공공연하게 불법 건축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행사, 설계 감리사들이 불법 건축 행위를 눈감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10일 오전 9시16분께 의정부3동 10층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3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불법 건축 구조물 변경을 통한 세대수 쪼개기가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경기북부 권역 외상센터 24분기 지역 외상위원회가 지난 29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열렸다. 위원들은 △예방가능 사망률의 개선 △외상센터의 지원 및 감독 △지역외상체계의 초기 구축 및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환자이송 체계개선, 북부지역의 열악한 도로조건 원활화를 위한 행정당국의 지원과 투자 건의 등에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에는 박태철 성모병원 진료부원장, 정의진 경기도 보건위생담당관, 박순석 일산백병원 응급센터과장, 신성희 의정부시 보건소장, 이은주 고양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강효주 경기도 북부소방본부 특수대응팀장 등이 참석했다. 박태철 부원장은 뭣보다 중요한 이송시스템 확보를 비롯해 시설장비인력 등 지역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진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자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를 대폭 올려 받으면서도 올린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8일자 7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마사회의 탈세 의혹을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참여연대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가 대규모의 조직적 탈세를 하고 있는 의혹이 있는 만큼 마사회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마사회가 지난 2013년부터 전국 30곳의 장외발매소를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입장료를 대폭 인상했지만 입장권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는 182원으로 기존과 같다며 (한국마사회가) 입장료 2천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외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따로 납부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입장료 전체에 부과세를 부과하면 될 일을 왜 입장료 인상분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들은 전국 30개 장외발매소 입장권이 5천원, 7천원, 2만원, 3만원 등 다양한 가격으로 운용되고 있는 데 과연 마사회가 지사마다 입장료 2천원에 해당하는 기본 부가가치세 182원을 내고 나머지 인상된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일이 계산해 제대로 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마권 구매에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7조6천억원이 넘는 마권 매출을 모두 현금으로만 취급하는 등 한국마사회의 소득 탈루나 탈세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국세청 질의를 통해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대한 부가세는 전체 지급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전국 30개 장외발매소가 모두 적정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무 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북한산 안골 계곡 주변 음식점들이 불법구축물 철거(본보 6월24일자 11면) 뒤에도 또다시 계곡에 좌대 설치 등 불법영업에 지속하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의정부시가 합동 철거에 나섰다. 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29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인력 60명과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 북한산 국립공원지역과 그린벨트지역인 의정부시 가능동 안골 계곡에 설치된 좌대 및 임시 철제가설물 등을 철거했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철거가 이뤄진 곳은 국립공원지역인 안골 계곡 중류 4개 음식점 앞과 그린벨트지역 3개 음식점 앞 등이다. 이곳은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23일 일제 철거를 했으나, 일주일도 안돼 인근 음식점에서 계곡변에 축대를 쌓아 평탄작업을 해놓고 좌대를 설치하거나 철제구조물을 만든 뒤 영업을 해 온 곳이다. 그린벨트지역인 Y음식점 앞 계곡은 폭이 5m 정도에 불과하나 음식점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계곡변에 폭 2m, 높이 70~80㎝, 길이 30~40m의 좌대 터가 만들어져 수로가 절반 정도 좁아져 있었다. 시와 도봉 사무소가 한달여 만에 다시 철거에 나선 것은 철거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광한 시 안전총괄과장은 이곳은 재해위험지구다. 호우시 급류로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내년에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개량복구를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철거현장에는 상인들의 반발에 대비해 경찰력까지 동원됐으나 충돌은 없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2동 주민센터 마재훈 주무관이 이달의 베스트 친절공무원에 선정됐다. 민원창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친절3S운동 등 6개 항목 평가결과 마 주무관은 하나로 민원 업무를 맡아 친절스마트한 업무처리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의정부 2동 주민센터는 친절교육 등으로 직원들의 민원 마인드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성권)가 지난 25일 의무경찰 30여 명을 대상으로 선배와의 대화 : 경찰관이 되는 길을 개최했다. 의정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의무경찰로 복무를 마친 뒤, 경찰관 채용시험에 합격해 현재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이성호씨(23)를 강사로 초청 △경찰관 채용시험 합격 노하우 △시험대비 자기개발법 등을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선배로부터 조언을 전수받은 후배 의무경찰 B씨는 꿈을 이룬 선배로부터 합격 노하우를 얻어 막연했던 준비과정이 뚜렷해졌다.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 방범순찰대는 경찰관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 진출한 강사를 초청해 선배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10만여t이 넘는 건설 폐토석을 쌓아놓은 의정부시 신곡동 도시환경산업(주)(본보 6월26일자 10면)에 대해 의정부시가 건설폐기물 반입 전면 금지하는 강경조치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도시환경은 이달 말까지 시유지 4천763㎡에 쌓아 놓은 폐토석 처리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달 3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전면금지하겠다고 도시환경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산업(주) 입구인 부용천 세월교에 폐기물적재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통제 구조물을 설치했다 시가 이같이 강경한 조치에 나서는 데는 지난 2013년 5월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적치한 10만여t의 건설 폐토석(건설 폐기물을 파쇄 선별한 토석)과 폐기처리시설을 수거조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시유지경계 펜스를 설치하고 반입을 금지시켰으나 이를 훼손하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유지에 있는 건설 폐토석이 당초 10만여t 정도에서 최근에는 13만여t 정도로 늘었다는게 시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폐기물이 넘치면서 부용천 산책로 쪽 경계담장이 무너지고 쌓아놓은 폐기물이 경전철운행에까지 지장을 준다는 민원에서부터 최근에는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인근 병원, 학교, 아파트단지의 소음, 비산먼지 악취 민원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환경산업(주)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시유지 원상복구를 2년여째 미루며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시환경산업 관계자는 법원에 반입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다 죽여 놓고 한꺼번에 치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치우려 해도 땅이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환경산업(주)은 지난 1999년 시유지를 포함 8천149㎡ 부지에 2만t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으나, 시가 지난 2009년 이 일대 5만6천㎡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시유지 대부계약을 하지 않자 사업부지가 사유지 3천139㎡로 축소됐음에도 불구, 약 13만여t의 폐토석 등 건설 폐기물을 시유지에 쌓아놓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경마 장외발매소가 지정좌석제 시행 이후 1년간 10억원에 육박하는 추가 수입을 올리면서도 이전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본보 21일자 6면)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를 대폭 올려받으면서도 올린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한국마사회 등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9월 지정좌석제를 도입하면서 의정부, 광명, 구리 등 경기지역 9곳을 포함 인천 4곳, 서울 9곳 등 전국 25곳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2천원에서 5천원 이상(최대 3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세율을 공급대가의 10%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또한 가격 인상 비율 만큼 올라야 한다. 그러나 의정부, 서울 용산 등 대부분의 장외발매소 입장권에는 여전히 기존과 같은 182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표기된대로라면 2천원짜리 입장권과 3만원짜리 입장권에 동일한 부가가치세가 매겨져 한국마사회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이같은 이유에서 참여연대는 장외발매소 운영을 통한 조직적인 탈세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의 김경율 회계사는 입장권에는 개별소비세 1천원과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등을 포함해 모두 1천482원의 세금이 붙는데 입장권 가격이 두배 이상 올랐음에도 세금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세율이 조정되는 것이 맞는데 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부가가치세를 가격 인상분 만큼 올려 납부하지 않았다면 한국마사회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조직적인 탈세를 한 셈이 된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입장권에는 입장료에 부과되는 세금만 표기했을 뿐이며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