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올해부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추진키로

과천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과천지역에 다세대 주택의 신축이 급증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 높이 10m 이상인 모든 건축 공사장에 대해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 안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재해 현장 만들기에 주력하고,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과천시 이미지에 맞는 가설울타리 설치해 소음, 진동, 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천시 안전관리 자문단인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사안내판, 낙하물 방지시설, 가설울타리 설치 및 관리상태 등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과천지역은 재건축으로 인해 5천여 세대의 이주민이 발생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문원동 등 단독주택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낡은 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소음, 주차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지방재정법 개편에 따른 재정위기 잘 막아냈다는 평가

과천시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위기를 잘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행자부 지방재정개편과 관련, 당초 400여억 원의 재정손실을 예상했으나,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인 768억 원보다 10억 가까이 상향된 777억 원을 확보했다.이는 행자부가 기존인구 50%, 도세 징수목표액 30%, 재정력 지수 20%로 계산하던 조정교부금을 이번 재정개혁에 따라 도세 징수목표액을 20%로 낮추고 재정력 지수를 30%로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행자부가 과천시에 대해 향후 3년간 이번 재정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변경된 재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약속해 오는 2019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는 행자부가 지방재정법 개편을 발표하자마자 과천시민 세금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과천시 재정 지키기에 나선 결과”라며 “그러나 재건축사업으로 세수가 감소될 것을 예상해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과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정을 긴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 차량 2부제 실시키로

과천시가 다음달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차량 2부제 등 비상 저감조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쁘다(100㎍/㎥ 초과)는 예보가 발표될 경우 발령된다. 발령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지만 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가 농도가 ‘좋음’으로 바뀔 경우 재발령이 가능하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행정·공공기관 담당자로 하여금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차량 2부제 준수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단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비상저감조치 법제화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오는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민들이 항상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고 효과를 분석한 뒤 단계별, 계절별 추진전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우정병원 정상화를 위해 의료시설 부지 폐지키로

과천시가 지난 1997년 공사 중단 이후 20년째 과천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우정병원을 주거시설로 정상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의료시설부지를 폐지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15일 과천시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시와 LH는 그동안 토지주가 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지만, 오는 3월 중으로 우정병원 토지와 건물 매입 협의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의료시설부지를 폐지하기로 했다.시는 토지와 건물 매각 협상이 완료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뒤 오는 10월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협의는 LH가 진행하며 과천시는 병원부지의 주거용지로의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건물 소유주와는 매각금액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지만, 토지소유주는 LH가 제시한 340억 원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가 용도변경을 해 주면 직접 정상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토지매입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과천시는 우정병원 부지에 24∼33평형 소형 아파트 180∼20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토지와 건물 매각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정병원의 정상화 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토지주가 토지매각 협의를 지연하는 것은 매각금액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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