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신중해야”

과천시의회가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과천시의회는 14일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는 사업을 타당성과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된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하수처리장 지하화는 1천억 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는 사업의 필수조건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하수처리장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현재까지 용역을 진행하지 않은 채 지하화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시는 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애초 LH가 책임지기로 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시가 떠맡아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시의회는 “지하화 사업비 1천억 원 중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소한 500억 원 이상으로 부득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는 만큼,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홍천 의장은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사업은 타당성 검토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이후 사업을 추진돼야 한다”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시의 예산도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중ㆍ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KTR, 유럽시장 진출 위한 국제 세미나 연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국내 건축자재분야 기업인의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세미나를 연다. KTR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뢰성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16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 라온호텔에서 유럽 CE인증기관인 TZUS(타주스)의 인증 책임자 등을 초청해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KTR과 TZUS간 건축자재분야(내진장치)의 신뢰성분야 CE인증 상호인정 업무협약에 따른 기술교류 차원에서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TZUS의 인증책임자인 죠세프 포비스(Jozef Pobis)의 CE 건축자재분야 인증규정 설명과 TZUS 시험전문가인 로만 온드루스카(Roman Ondruska)의 지진격리받침 신뢰성인증 기준을 통한 CE인증 절차 및 CE인증 품목에 대한 사후심사 규정 소개 등이 소개된다. 또한, KTR 해외 사업팀의 해외 규격인증 지원사업 소개, 정부의 신뢰성 사업 안내 및 기업 기술 애로사항 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한편, KTR은 지난해 11월 TZUS와 건축자재(내진장치) 신뢰성 분야 CE인증 상호인정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CE인증에 필요한 시험기간과 비용을 기존 유럽 인증기관의 1/3 수준으로 줄이는 등 우리 기업의 유럽 수출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 화훼농가 5년만에 피해보상 받는다

경마장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근 화훼농가 작물이 고사하면서 진행된 마사회와 화훼 농민 간의 소송(본보 2015년 4월 21일 자ㆍ6월 4일 자ㆍ12월 13일 자)에서 법원이 5년 만에 화훼농가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제8민사부는 최근 마사회가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려고 뿌린 소금이 인근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며 피해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13억4천만 원을 화훼농가 12명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마사회와 화훼농가는 이번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해 5년 만에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마사회가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이 재처리과정에서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표에 살포하는 소금은 수분을 따라 지하로 이동할 수 있고, 서울경마공원과 인근 농가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마사회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어 중앙환경위의 사실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 마사회는 경마장 개장 이후 매년 231∼361t의 소금을 살포해 왔고, 이 때문에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246-427㎎/ℓ로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되는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한국분재조합과 수질오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마장이 사용한 소금 탓에 지하수가 오염됐고, 지하수를 사용한 화훼농가의 농작물이 피해를 보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하지만 화훼농가들이 대체 지하수 판정개발 등 피해예방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고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점을 고려, 화훼농가의 과실률을 40%로 조정 결정했다. 김석현 화훼농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마사회는 그동안 피해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중앙환경위 분쟁요청과 소송까지 제기, 5년 동안이나 시간을 끌어왔다”며 “그동안 화훼농가들은 소송 등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충족한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배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앞서, 경마장 주변 화훼농가들은 지난 2012년 1월 경마장 경주로에 뿌린 소금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화훼식물이 고사했다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마사회 측이 이에 불응, 소송을 벌여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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