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딸 앞에서 아내 살해…40대 징역 12년 선고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10차례 넘게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0시24분께 자택에서 아내 B씨(40)와 다투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검 결과 B씨는 아래턱에 골절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진 상태에서 살해됐으며 A씨도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자신 몰래 아내 B씨가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아내와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현장에 함께 있다 충격을 받은 A씨의 딸은 현재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딸은 아버지를 선처해 달라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심해 다투다가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법도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딸은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지켜봐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부부 사이 갈등을 자녀의 면전에서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딸을 통해 신고해 자수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했다며 과거 부부 상담을 받는 등 피해자와의 불화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 ‘경비원 때려 코뼈 골절’ 입주민 구속 기소…반성문 제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중국 국적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봉)는 최근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중국인 A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고 오는 26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변호인을 선임, 재판에 대비하고 있으며 최근 한차례 반성문을 작성,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의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B씨(60)와 C씨(57)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으며 C씨도 코뼈가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을 못 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은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A씨가 난동을 멈추지 않자 추가 범행으로 피해자가 더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현장에서 떨어뜨려 놓기 위해 이 같은 대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요건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체포하라는 지시에도 이들 경찰관이 부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 징계키로 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문화예술회관 운영재단 법인설립 추진 놓고 시와 시립예술단 노조 갈등

부천문화예술회관 운영재단 법인설립 추진을 놓고 부천시와 부천시립예술단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문화예술지부 부천시립예술단지회(예술단 노조)는 17일 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의 부천문화예술회관 운영재단 법인화 추진 관련 경기도로부터 2차 협의가 불발된 바 있는데도 부천시는 문화예술회관에 도리어 시립예술단을 소속시켜 함께 법인화하려고 내부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문제로 단체교섭을 이어가려 했지만 부천시는 불성실한 교섭행태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쟁의조정 결렬로 발생한 쟁의권을 사용,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 중인데도 부천시가 현수막을 철거한 건 쟁의행위에 대한 명백한 업무방해다. 장덕천 시장에게 15차례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부천시장을 고소ㆍ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사 내부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려 하자 부천시 청원경찰 등과 몸싸움까지 일어나면서 충돌도 빚어졌다. 노조의 점거농성은 부천시가 문화예술회관 운영재단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부천시의 부천문화예술회관 운영재단 법인화 추진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작, 오는 5월(예정) 법인 설립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운영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조례 및 정관 등 제 규정 제정을 통해 법인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예술단 노조는 법인화에 반대하면서 단체협약과정에서 법인설립을 노조와의 합의사항으로 둘 것을 요구했으나 결렬되자 부천시청 로비에서 조합원 6명이 부분 파업 중이다. 이팔형 예술단 노조 지회장은 부당 노동행위 관련 장덕천 시장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익 시 문화예술과장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 국민의힘 4개 당협위, 마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반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현 전 의원의 사퇴로 결원이 생긴 부천시의회 마선거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 부천시 4개당원협의회가 부천시선관위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철회를 주장하며 보궐선거 실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천시 4개 당원협의회 위원장(부천갑 이음재, 부천을 서영석, 부천병 최환식, 부천정 서영석)은 17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선관위는 지난 16일 의원정수 75% 이상이 유지된다는 이유를 들어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 미실시를 통보해 왔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선거구 의원의 궐석은 이 전 의원의 형사처벌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부천시민들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스스로가 공직에 출마해 이러한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보궐선거 실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당원협의회는 부천시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와 제25조가 보호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헌법상 권리를 일언지하에 박탈해 버렸다고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강력 비판한 후 부천시선관위는 즉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보궐선거를 통해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소망하는 부천시민의 여망을 겸손히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원협의회는 기자회견 후 4개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시의원들은 부천시선관위를 방문해 미실시 결정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국민의힘 부천시당원협의회는 선관위 회의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미실시 결정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외국인 여직원 불법촬영·강제추행…‘나쁜 사장’ 징역 1년

공장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외국인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하고 강제 추행한 한국인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배예선 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사장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사용자라는 자신의 지위와 계속 근무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장기간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성 근로자들을 수시로 희롱한 정황도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내 한 공장 남녀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몽골인 등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11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에도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며 과거에 외국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된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4년부터 이뤄진 불법 촬영 혐의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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