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민세 등 시세조례 일부 개정 추진

광주시는 기존 4천원인 주민세를 6천원으로 인상하고, 비영업용 자동차세를 소형과 대형에 대해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세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탄력세율로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5년 한시적으로 1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그동안 주민 불만 등을 우려해 10년간 세율을 동결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화폐가치 및 물가 인상률과 행안부의 권고사항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부과하는 4천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세액으로 이번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5천원 이상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는 지자체는 16개 시군이며, 인근 이천과 양평은 6천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주민세 2천원을 인상하게 되면 연 1억8천5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더불어 지방교부세가 3억3천200만원이 추가로 교부돼 모두 5억1천700만원의 시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세 인상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 시행될 예정이며, 증액된 세액은 시민복지 증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환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동부권 7개 시·군 규제로 고통 정부의 합당한 보상 이뤄져야”

광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는 30일 경안천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정진섭,노철래 국회의원 시도의원, 각 기관사회 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복규제 개선 주민서명운동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범대위는 간담회에서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 7개 시ㆍ군이 그동안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규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 등 중첩 규제로 고통받아 왔다며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이들은 동부권 7개 시ㆍ군 주민들은 하류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합당한 보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 며 규제 손실액을 산정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제 운영방안도 논의됐다. 환경부는 현행 자연증가 부하량으로 관리되던 건축연면적 400㎡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소, 건축연면적 800㎡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대상을 소규모개발사업으로 분류해 개발부하량으로 관리하고, 특별대책지역 내 개별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산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개발부하량 소진시 소규모 개발도 제한받게 되고, 개별오수처리시설의 경우 별도의 삭감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한 하수처리구역 외(外)지역에서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은 불가능해진다며 특히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현행 입지규제인 환경부고시 적용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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