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부면 상수원구역 조정 신청

광주시 중부면 5개리(광지원리, 하번천리, 상번천 123리) 주민들이 상수원보호법과 그린벨트 지정 등 중첩 규제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부면 5개리 주민들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피해대책 추진위원회와 함께 광주시 중부면 상수원보호지역 규정은 상위법 위반과 함께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중복규제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들은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중복규제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상 4㎞, 팔당호 인근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 최대 7㎞까지 표준거리로 조정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중부면 5개리 지역은 20㎞ 떨어져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정신청 이유를 밝혔다. 주민들은 이어 기존의 하수처리 시설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오염원을 해결할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정 신청서 제출에 참여한 이현철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시가 지역주민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전국의 같은 사례를 수집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신청서 제출에는 오윤환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피해대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손종규 중부농협 조합장, 이현철 광주시의회 의원을 비롯 6명이 참석했다. 한편 중부면 주민들이 제출한 조정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서류 분석 및 조사와 광주시, 경기도, 환경부 등 해당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 후에 심의 의결하게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근무성적·업무실적 우수직원 ‘의욕 상실’

광주시가 기획부서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성과급 평가 기준을 적용,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시와 직원들에 따르면 시는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제고하고 있다. 성과급 평가는 전년도 근무실적평정 70%와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 30%, 여기에 실적가점 평가(최대 10점)를 합산해 산정되며, 등급에 따라 S, A, B, C로 차등 지급된다. 하지만 등급에 따라 성과금 지급액이 크게 차이나는데다 실적가점 평가제의 혜택이 기획부서에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 평가기준에 합리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실적가점 평가제를 통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 시책평가시 기관표창 수상에 기여한 직원과 정부 및 경기도, 시 제안 채택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인허가 부서와 민원부서는 상당적으로 가산점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또 성과급 지금액도 6급의 경우 S등급과 B등급 성과금이 2백만원 가량, 타 직급도 150만원 가량 차이를 보여 직원 간 갈등 및 사기 저하를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직원 A씨는 근무평정과 성과금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해도 가산점에서 밀려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가산점 혜택이 일부에 편중돼 민원부서를 꺼리는 현상까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시도 때도 없이 야근을 하고 주말도 없이 근무해도 소위 말하는 고참급 위주로 성과 순위를 매겨지는 것 같다며 범공직자심의위원회나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 하위직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던 모든 공직자들이 만족하기는 힘들다며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국에서 올라온 평가점수를 토대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민방위 대피시설 “담당 공무원도 몰라”

광주지역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로 창고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담당 공무원조차 시설 위치를 찾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자치단체 소유 건축물 6개소와 공공시설 7개소, 민간시설 86개소 등 총 99개소로 총 56만680명을 수용하도록 지정돼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기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지하층과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으로, 이들 시설은 안전성에 따라 1~3등급 660㎡이상, 4등급은 60㎡이상 등 4개 등급으로 분류돼 수용 인원이 정해진다. 그러나 관리가 허술한 탓에 물건이 가득찬 물류창고가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는가 하면 일부 시설은 이미 문을 닫아 상호가 변경된 곳까지 있어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시는 수년전 대피시설을 지정한 뒤 건물 안전성 변화에 따른 지정 변경은 커녕 한차례의 점검도 하지 않아 일부 시설의 위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의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는 다방 4곳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해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설내 비상물품 구비를 기대하는 것 역시 무리다. 시설 중 일부에는 안내유도표지판이 붙어 있지 않거나 초성냥플래시 등 비상물품이 전혀 구비돼 있지 않았으며, 주민들 역시 해당 건물이 대피소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시민 K씨(55)는 대피시설은 적의 공습은 물론 재난재해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은 들어본 적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동일본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와 안보 여건 변화로 대피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재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대피소에 대한 관리는 각 읍면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 며 빠른 시간안에 민간시설에 대한 전체 점검을 벌여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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