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구 아파트 인근 ‘고물상’ 조성 두고 첨예한 법적 공방…

주민, 비좁은 도로 대형트럭 통행 위험천만 공사중지 가처분 사업자, 공사방해 공기지연 입주민 상대 손배소 불사 구청 적법한 절차따라 허가 사업자 제재 수단 없어 용인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 들어서는 고물상을 놓고 주민들과 고물상 사업자, 허가관청 간 법적 공방이 오가는 등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24일 용인시 기흥구 K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기흥구는 지난 2011년 12월 기흥구 청덕동 413의 11 일원 1천773㎡ 부지에 고물상을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허가했다. 그러나 허가부지와 200m 정도 떨어진 K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반대민원이 접수되면서 기흥구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반려했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반대민원을 이유로 한 반려는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허가는 원상태로 돌아왔다. 고물상 사업자인 P씨는 지난해 7월말 기흥구로부터 개발행위 및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8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고물상 조성 허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사업자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기흥구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및 도로점용허가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고물상 앞 도로 폭이 6m에 불과해 대형트럭이 진출입 하기에 협소한데다 경사가 있어 안전상 위험한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낸 것은 담당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K씨는 5t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고물상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이 도로는 상습 결빙구간이라 겨울철 사고가 불 보듯 뻔하다며 그럼에도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한번 없이 허가가 나간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반발해 공사가 늦어지자 고물상 사업자 P씨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P씨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장비 투입을 막아서는 등 공사를 방해해 당초 지난해 12월 준공키로 했던 공사를 아직까지 마치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처음에는 주민들과 절충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제 법적 소송을 해서라도 내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흥구 관계자는 해당 허가는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게 경기도 행정심판 등을 통해 확인된데다 규모상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원인모를 오염부유물 둥둥 ‘탄천 신음’

한강 지류인 탄천의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지점에서 누런 부유물질과 거품이 발견되고 있어 수질관리 당국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성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탄천의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경계지점인 오리교 인근에서 원인 불명의 부유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다. 이 물질은 상류인 용인지역에서 흘러 내려와 시 경계 부근의 하천 가장자리와 여울 등지에서 쌓이고 있다. 정체 불명의 물질이 흘러 내려오기 시작한 것은 이달 초께로 추정되고 있으며 하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악취까지 발생시켜 하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일단 오일펜스를 설치해 침전물이 하류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매일 인력을 투입해 침전물을 걷어내고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사무국장은 탄천에서 오염물질이 쌓이는 현상이 발견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수질관리 당국의 오염물질 성분에 대한 분석결과 조차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일단 오염물질의 발생 원인부터 정확하게 규명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탄천은 용인시 기흥구에서 발원해 성남시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등을 지나 한강으로 유입되는 총 연장 26.77㎞의 한강 지류천이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 덕성산단 조성 동의안 또 부결땐 처인구 통·리장協 “강력 대응” 밝혀

용인시 처인구 통리장 협의회는 지난달 용인시의회에서 부결된 덕성산업단지 조성 미분양용지 의무부담 동의안이 다음 달 임시회 재상정에서 좌절될 경우, 강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통리장 협의회는 최근 처인구 덕성리 일대 138만여㎡ 규모에 추진 중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강력 추진 호소문을 시와 시의회, 국회의원 등에 전달했다. 통리장 협의회는 호소문에서 덕성산단 조성 지연으로 주민들이 받는 재산적정신적 피해와 고통, 수지구와 기흥구와 비교해 불균형한 발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덕성산단 미분양용지 의무부담(매입확약) 동의안을 부결시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시의회가 이 안건을 부결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결로 사업이 좌초되면 시의원들도 정치적사회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시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시는 다음 달로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 미분양 용지 매입 비율과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동의안과 사업계획 변경안을 상정, 부결되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투명 교육공직 ‘청렴 하이파이브’

용인 고림중학교가 투명한 교육공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고림중은 최근 서현상 교육장과 서은주 교장 등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선서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고림중은 이날 선서식에서 정직, 준법, 절제, 공정, 책임 등의 덕목을 청렴 하이파이브(Hi-five) 덕목으로 제시하고 청렴에 대한 결의를 다짐했다. 특히 고림중은 청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교 공동체 연수를 실시하고, 청렴 독서 글짓기 대회와 청렴 표어포스터UCC 공모전, 청렴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문예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를위해 학생들로 구성된 참누리 청렴 실천단과 풀뿌리 참누리 실천단, 청렴탐구 동아리 등을 구성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을 유도한다. 또한 학부모회와 연계한 아나바다 장터 운동, 학생 청렴 독서교실 운영, 지역 인사 청렴 특강 및 연수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학부모회에 청렴지킴이를 조직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견제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서현상 교육장은 고림중은 지난해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일심동체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행복한 배움 공동체를 만들어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 학생폭력이 없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 청렴해서 행복한 혁신학교로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이해관계인 동의서 미첨부' 징계 공무원 5명, 누명 벗어

용인시의 한 요양시설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미첨부 과실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시 소속 공무원 5명이 누명을 벗었다. 19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효성의료재단의 요양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로 감봉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P과장 등 5명이 제기한 소청에 대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인에 대한 동의서 미첨부 과실에 따른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다른 징계사유가 포함된 P과장은 기존 감봉2개월 처분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앞서 이들 공무원은 지난해 8월 처인구 유방동에 지하 2층지상 2층(연면적 2천404㎡) 규모의 효성의료재단 요양시설 건축물 사용승인을 한 것과 관련, 시가 요양시설 진입도로 부지 소유주의 사용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징계처분하자 소청을 제기했다. P과장은 감사 부서가 정당한 행정 행위에도 민원인에게 편중된 감사를 벌여 직원들에게 심적 고통을 안겼다며 시 감사의 질적 수준과 한계를 드러낸 엉터리 감사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꼬집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중앙요양병원-수지호병원,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든든한 울타리 될 것

용인시 마북동 중앙요양병원과 풍덕천동 수지호병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피난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9일 이한일 경찰서장과 조영호 중앙요양병원장, 신호식 수지호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중앙요양병원과 수지호병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임시 거처를 위해 병실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 병원은 3개 병상을 갖춘 병실을 2개씩 상시 확보해 피해자 쉼터로 활용하고, 피해자 수가 늘어날 경우 시설 여력에 따라 쉼터공간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처인구 역북동의 여성가족부 산하 용인가정폭력상담센터와 기흥구 구갈동의 해피패밀리 가족상담센터,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시설과 연계해 피해자들의 임시거처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가정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찰병원민간이 참여한 가정폭력 피해자 케어(care)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피해자 케어팀은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와 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비 및 보호시설 지원,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를 분야별로 제공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능한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앞으로 함께 추진해 나갈 방향을 피해자 케어팀을 통해 논의했다며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