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덕성산단 용지 市 매입 보증 ‘제동’

용인도시공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덕성산업단지와 관련, 용인시가 향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용인시의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용인시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 PF사업 미분양용지 의무부담(매입확약)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시켰다. 이 동의안은 덕성산단 준공 5년 뒤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의 85%를 시가 조성원가에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협약을 맺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불황이 지속돼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재정부담이 고스란히 시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결됐다. 김기준 의원(민)은 덕성산단 조성의 미분양용지를 시가 의무 매입하는 사업협약은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볼 때 보다 심사숙고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이날 회의에서 산지임야의 개발 허용 평균경사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선우 의원(새)과 김정식 의원(새)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당초 17.5도 미만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경사도 기준을 처인기흥구 지역에 한해 20도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돼 있었으나, 도시 난개발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처인구만 20도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개정안 통과시 처인구 내 460만㎡ 규모에 대한 개발이 허용돼 주거상업지역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고맙습니다~” 외치며 추기경의 나눔과 사랑 되새겨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평생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수환 추기경(1922~2009)의 유훈이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일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용인공원묘원에 크게 울려퍼졌다. 천주교 수원교구측은 지난 16일 성직자 묘역 미사대에서 300여명의 신도가 참여한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 선종 4주기 추모미사를 엄수했다. 이날 미사를 집전한 평택대리구장 김화태 신부는 과거 김 추기경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그분은 만나는 이에게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며 우리는 매일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추기경은 우리에게 그 감사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가 끝날 무렵 김 추기경의 유훈인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를 외쳐볼 것을 제안했고, 300여명의 신자들은 허공을 향해 고맙습니다라고 외치며 추기경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이날 김 추기경 묘역에는 이른 아침부터 천주교 신자부터 비신도들까지 다양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은 삼삼오오 묘역을 찾아 김 추기경의 생전 사회 곳곳을 어루만지던 따뜻한 손길을 추억했다. 추모객 김정순씨(65)는 아들이 많이 아파 솔직히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지냈는데 다시 한번 김 추기경의 뜻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공원묘원 관계자는 이번 겨울이 무척 추웠지만 김 추기경을 그리워하는 추모객의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선종 당일인 16일 하루만 개별적으로 참배하러 온 이들까지 포함해 800여명이 김 추기경을 찾았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 수지시민연대, 시의회 ‘경사도 기준완화 재추진’ 반발

난개발 우려와 지역 형평성 등으로 보류됐던 용인시의 평균 경사도 기준 완화 방침이 이번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추진 되는 가운데(본보 14일자 4면) 용인 수지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개발행위 완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수지시민연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균형 도시가 된 상황에서 개발을 내세운 경사도 완화는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경사도 완화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임야를 개발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하지만, 임야를 개발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까지 용인에 땅이 없어서 공장이 안 들어온 것이 아닌데, 산을 깎아서 어떤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냐며 성남시가 판교테크노벨리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수원시도 광교테크노벨리를 조성했는데, 용인시는 뭘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광주시와 이천시는 지반고 50m 이내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용인시는 무작정 경사도만 완화시키고 높이를 제한하지 않아 무분별한 임야 개발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의회에 대해서도 시정을 견제하고 시민 권익을 지켜야 할 시의원들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해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신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말 처인구 개발 허용 경사도 완화를 위해 용인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 보류했으나,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선우 의원(새)과 김정식 의원(새)이 경사도 완화지역을 기흥구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의회 ‘평균 경사도 기준 완화’ 재추진 논란

난개발 우려와 지역별 개발기회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류됐던 용인시 평균 경사도 기준 완화 방침이 이번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 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이선우 의원(새)과 김정식 의원(새)은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수지구를 제외한 시내 산지 및 임야 개발 허용 평균 경사도를 확대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초 17.5도 미만만 개발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경사도 기준을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내에 한해 20도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 내 개발행위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는 물론 용인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부 지역에 대한 산지임야 개발 허용 경사도 완화 방침은 용인시가 처인구에 한해 추진하려다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처인구의 산지 및 임야 개발 허용 경사도를 현재 17.5도에서 20도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역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심의가 보류됐었다. 특히, 기흥구는 지곡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개발이 상당부분 진척이 돼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와 같은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은 수지구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중식 의원(민)은 처인구는 개발여지가 많아 차별을 둘 수 있다고 해도 도시화가 이미 진행된 수지구와 기흥구는 개발 규제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처인구와 기흥구를 같은 조건으로 경사도 조건을 풀어준다면 또다시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식 의원은 수지구는 현재 90% 이상 도시개발이 완료된 반면 기흥구는 아직 도시개발이 진전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상황이 다르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규제 완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 영유아보육조례’ 재개정 시의회, 상위법 맞도록 ‘일부개정안’ 상정

상위법령 저촉에 따른 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강행됐던 용인시 영유아보육조례(본보 2012년 6월20일자 4면)가 결국 상위법에 맞도록 재개정 수순에 돌입한다. 11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175회 임시회에서 추성인정성환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용인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위탁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상정은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4월 통과된 이 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장을 시 보육담당 국장이 맡도록 하고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시설은 재위탁을 금지토록 한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배치된다는 경기도의 유권해석이 제기되면서 시 집행부는 같은해 6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조례안은 재가결됐고 시 집행부는 대법원에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시의회의 재의결 효력을 본안소송까지 정지한다며 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조례안 재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추성인 의원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내에 살지 않거나 보육전문가도 아닌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상황과 일부 원장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시립어린이집 위탁 현실 등을 볼 때 여전히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이같은 보육현실의 해결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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