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악성민원 TF팀 운영·매뉴얼 마련…“응대거부요령도 담을 듯”

하남시가 악성민원 대응 TF팀 운영과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적극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최근 국장·단장·소장·원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월요 주간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대책을 검토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악성민원 피해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대응책의 일환이다. 시 또한 지난해 관련 민원 등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시는 현재 민원 대응에 있어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지정·운영을 통한 악성 민원 적극 대응 ▲폐쇄회로(CC)TV・비상벨・안전가림막 설치 및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직원 보호를 위한 행정 전화 음성안내 및 녹음 기능 운영 ▲특이민원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공무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시행해 왔다. 여기에 올초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악성 민원 응대 기본원칙과 개별 상황에 맞는 응대 요령 등 매뉴얼을 마련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러 차례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동일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선 단호하게 응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대응 요령을 매뉴얼에 담을 방침이다. 아울러 폭언·욕설·폭행·기물파손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악성 민원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민원 처리 효율성도 함께 높여가기로 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접수’ 단계부터 ‘담당 부서 지정’ 단계까지 민원상담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경험 많은 경력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복합민원 처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체계로 운영되는 민원처리 추진단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2억3천만원을 직원 포상금과 민원대기현황 시스템 구축 및 직원 신변보호를 위한 시설 개선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현재 시장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국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기자노트] 서하남농협 본점 이전… 경기농협 솔로몬 지혜 기대

‘1촌1사 농촌사랑운동’, 농업·농촌부흥을 위한 농협의 전사적 운동으로 기억된다. 도농상생운동 한복판에서 일궈온 농협의 역사다. 산업화 속에서 한 편으로 밀려나는 산업이 농업이다. 1차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무한한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은 녹록잖다. 이런 연유로 상생은 농업·농촌을 위로하는 어휘가 됐다. 농협은 언제나 상생을 말하면서 도농상생을 입에 달고 다닌다. 농협 내부 스스로에 대한 상생 자세가 우선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천300여명의 농업인 조합원을 둔 서하남농협이 올 들어 본점 이전을 둘러싸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3기 신도시 교산지구(춘궁동)가 수용되면서 본점 철거란 피치 못할 사정에 처해 있다. 토지가 수용된 조합원 중 600여명이 기존 춘궁동 권역을 이탈해 천현동 등 하남농협 권역으로 옮겨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다. 하지만 소위 업권이란 장벽에 막혀 하남농협에 읍소하는 신세로 전락됐다. 임시 이전 대상권역이 하남농협 구역인 천현동이어서다. 지금까지 영업권 침해사례가 없다며 반발이 심상찮다. 주된 속사정은 신규 고객 창출 등 영업 피해 우려다. 이해 못할 부분도 아니다. 이 때문에 서하남농협은 하남농협에 빠른 신청사 준공 등 다섯 가지 당근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상생안은 협의 테이블에조차 못 오르고 있다. 빠른 신청사 준공 후 임시 본점 즉시 폐점, 서하남 조합원 중심의 금융지원, 하남농협 경제사업장 이용 등 상생안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하남농협은 임시 본점 운영을 5~7년 보고 있지만 하남농협은 최소 10년으로 계산하고 있다. 불신의 한 단면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하남농협은 영업 피해를 주장하지만 서하남농협은 생존권 문제로 보고 있다. 본점 이전에 대한 자구책이 그만큼 절실해서다. 본점 이전 문제는 농협법에 따라 중앙회 승인사항이다. 중앙회가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본점 이전 신청에 대해 ‘반려 후 보완’이란 의견을 낸 데는 상호 상생안을 찾자는 의도로 보인다. 서하남 본점은 하반기에는 반드시 철거해야 할 형편이다. 그렇다고 기존 권역이나 점포를 활용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다행히 경기농협이 중재에 나설 모양이다. 보다 진일보한 상생안, 또 신뢰를 담보한 협의안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경기농협의 현명한 중재와 빠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

하남경찰서, 안전한 하남시 만들기 올인…하남시의회 초청 치안 간담회 개최

하남경찰서가 하남시의원들과 함께 건강한 치안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하남시 만들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하남경찰서는 25일 서내 소회의실에서 장한주 경찰서장과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 시의원과 경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하남경찰서가 추진중인 주요 치안 활동과 각종 치안 지표를 소개하면서 지역 치안을 위한 경찰서와 시의회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한 대시민 홍보 치안 활동을 비롯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CPTED) 지속사업 확대 추진 및 반려견 순찰대 계획, 사고 예방과 소통을 위한 개선 사업 등을 중점 설명했다. 이어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하남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공유했다. 강성삼 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임 완수를 위해 헌신하는 하남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하남서의 치안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33만 하남시민의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한주 서장은 “지역주민의 안전은 경찰의 기본 책무다. 시의회를 비롯 민·관·경 공동체의 튼튼한 치안으로 안전한 하남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문화재단 역사박물관, 한국박물관포럼과 맞손…문화유산 보존 협력

(재)하남문화재단 하남역사박물관이 한국박물관포럼과 하남 역사 문화유산 보존 및 발전과 계승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하남역사박물관은 하남문화재단 장소영 대표이사, 한국박물관포럼 배기동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박물관포럼과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박물관포럼은 박물관의 역할과 미래를 연구하는 저명한 전문가들이 이끄는 세계적 명성의 학술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하남역사박물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내달 31일 개최되는 2024 하남역사박물관 학술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술대회는 박물관 20년의 궤적을 돌아보며 박물관의 보편적 접근성, 윤리 의식, 정책 개발과 실현, 박물관과 공동체 그리고 정부와의 협업 등 객관적 관점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장소영 대표는 “배기동 회장을 비롯한 권위 있는 연구자들을 재단에서 모시게 돼 영광”이라며 “박물관은 관장 이하 모든 학예직이 열정을 갖고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기동 회장은 “미사리 유적부터 한양대 박물관장 재직 시 연구한 이성산성까지 특별한 인연을 가진 하남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재단에 감사드린다. 전폭적인 협력을 통해 하남역사관과 하남시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공간 연결의 열린 공간, 하남역사박물관’ 주제의 학술대회는 내달 31일 하남역사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없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하남 교산지구 주민 지원사업 제대로 추진될수 있을까?

하남시의회가 정부와 LH 주관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추진해 실질적 혜택이 제공될지 주목된다. 2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강성삼 의장과 박진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9회 임시회 중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뒤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지구를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정의하고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등이다. 특히, 지원사업으로 직업알선,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이주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조례가 마련된데는 3기 교산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사업을 시행 중인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원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을 둘러싸고 해당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교산생계 조합은 GH 등을 상대로 주민지원(철거 등)에 적극 나서 주길 요구하고 있으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시청앞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강성삼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공주법 시행령 제21조의 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의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도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근거했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하남시는 사업시행자인 LH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구 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박진희 부의장은 “지난 2018년 하남교산지구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오랫동안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이 삶의 터전이 무너져 안타깝다. 하남시와 함께해 온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남 미사강변중 등하굣길 ‘빨간불’…자전거 거치대 확대·삼거리 교통개선 시급

하남시 미사강변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내 자전거 거치대 부족으로 자전거 통학생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다 학교 앞 삼거리 신호체계 또한 교행에 장애가 되고 있어서다. 이같은 미사강변중학교 통학 문제는 최근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사강변중학교 학생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지역 학부모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23일 오 의원에 따르면 오 의원을 비롯 미사강변중학교 교장, 학부모 폴리스, 학부모 및 하남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은 간담회를 갖고 중학교 통학 문제에 대해 현안을 교환 했다. 이 자리에서 학교 내 자전거 거치대 부족 문제와 학교 앞 삼거리 바닥신호 및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등이 현안을 부각됐다. 현재 미사강변도시는 중학교 부족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되면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이 많아 자전거 이용 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미사강변중학교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 수요조사 결과, 현재 자전거 이용해 등·하교 중인 학생이 190명에 달한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학교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는 불과 50여 개에 그쳐, 학생들이 등교 후 자전거를 보관하는데 있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뿐 아니다. 학교앞 삼거리 신호 등 교행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도로를 지나는데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는 등 안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승철 의원은 “학교 주변 공간을 적극 활용, 자전거 거치대를 확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학교 앞 삼거리 바닥신호 및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관련 부서가 조속히 협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시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도공, 종합복지타운 부지 무상 공급…'편법' 논란

하남도시공사가 공사 소유 부지를 편법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매매가 어려우면 부지에 대한 적정 임대료 등을 받아야 하나 준공 후 뒤늦게 일정 공간을 제공받는 편법으로 세법문제까지 우려된다. 23일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290억원을 들여 신장동 574번지 일원(연면적 9천263㎡)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했다. 종합복지타운에는 노인·여성·아동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가족센터와 보훈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입주해 있다. 공사는 그러나 공사 소유 5천421㎡ 규모의 부지를 무상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편법 공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가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선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거나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대 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한 뒤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절차가 무시돼서다. 시 출자기관인 공사는 특수 관계인에 해당, 현행법상 출자관계 개인과 법인은 상법과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상호지급보증 제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때문이다. 그런데도 부지 소유권자인 공사는 시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사전 무상 제공한 뒤 준공 후 건물 6층에 대한 사용권(소유권은 하남시)을 넘겨 받은 편법으로 일관했다. 공사와 시가 채권 채무자간 금융비용을 편법, 상계처리한 결과다. 게다가 공사는 건물 준공 후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상계 처리한 토지임대료와 6층 임대료간 차이가 발생하면서 매년 1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민은 “공사가 최소 수십억 이상에 달하는 부지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시에 사실상 무상 공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 세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출자기관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지금에 이르러 특수관계인 및 법인세 문제가 발생, 현재 부지를 맞교환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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