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문화예술거리축제 '팡파레'… 미사호수공원 공연 수천명 운집

하남 시민의 문화예술 거리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2024년도 ‘WOW 하남!’ 버스킹 공연이 화려한 서막을 알렸다.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은 시민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에 걸쳐 미사호수공원에서 ‘WOW 하남!’버스킹 오픈공연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버스킹 공연 스테이지 하남은 ‘K-컬처의 중심 하남’ 거리문화 예술 공연 중심축으로 더욱 다채로운 장르와 프로그램으로 구성,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버스킹 공연 첫날 비가 내리는데도 시민들은 미사호수공원 계단광장을 가득 메웠으며 하남문화재단 꿈의오케스트라 강사들로 구성된 ‘꿈오브라스’의 힘찬 브라스 공연이 서막을 알렸다. 이어 서울예술대 실용음악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밴드 ‘노스텔직’이 무대에 올라 화려하고 신선한 연주를 선보인데 이어 ‘뮤라인’팀은 겨울의 왕국을 비롯한 3편의 뮤지컬 갈라쇼로 관객들 매료시켰다.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댄스공연에선 ‘스트리트우먼파이터2’에 출연했던 ‘마네퀸’과 시민 30명의 콜라보 공연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박수를 갈채를 받았다. 이날 공연의 백미는 가수 초아의 K-POP무대로 행사장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둘째 날 공연도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호림 태권도’와 ‘하남주니어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전날의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호림 태권도’의 힘찬 태권도 퍼포먼스는 관객들을 매료시켰고 ‘하남주니어챔버’ 오케스트라는 멋진 클래식 공연을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관객 또한 무대로 나와 태권도 시범을 직접 체험하면서 클래식 연주에 맞춰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현재 시장은 “‘글로벌 K-팝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문화예술도시 하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버스킹 공연 등을 기획·지원하게 됐다”며 “시는 앞으로 젊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브랜드를 앞세워 K-스타월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오는 7월14일까지 음악·무용·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을 선보인다. 미사지역에선 각각 매주 금요일과 토·일요일에 공연이 펼쳐지며, 신장, 감일, 위례지역에서도 버스킹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남 광암초이 대책위 반발↑…“불가능 법적근거 문서 요청”

개발구역 내 소규모 축산보상 등을 놓고 LH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하남 광암초이 주민대책위가 하남 광암초이 보상불가 사안에 대해 법적 근거를 문서로 요청키로 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광암초이 주민대책위는 LH가 뒤늦게 약속된 협의 사안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LH 하남사업본부 앞에서 1인시위 등의 방식으로 반발(경기일보 9일자 인터넷)하고 나섰다. 광암초이 주민대책위는 22일 하남시 초이동 대책위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응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수 위원장(경기도의원)은 “LH 측이 당초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했던 사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가 입장으로 돌아선데 대한 법적 근거를 문서로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 측은 소규모 축산 보상, 이주대책지역 도로폭 확장(4m→6m), 불합리한 영농진입로 개선 등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최근 LH 하남사업본부 앞 1인 시위는 이 같은 LH의 처사에 분노한 주민들의 의사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LH 측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다고 사전에 말해 놓고 일정을 맞추지 못해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며 “전향적인 자세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고 하남시-LH-주민대책위 3자 협의를 통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 광암초이 주민대책위는 지난 9일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LH의 일관성 결여된 보상 업무를 비판하는 행동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해 LH 보상 관계자들이 보상 기준 등 주민과 구도로 약속한 내용들이 올들어 구체적 영업보상 업무가 진행되면서 말 바꾸기로 상당 부문 번복되는 등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남시 수도권 명품 맨발걷기길 박차…6번째 미사 한강황톳길 개장

하남시가 미사 한강 모랫길 4.9㎞ 구간과 연계되는 황톳길을 추가로 조성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 명품 맨발걷기 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하남시는 미사 한강 모랫길 구간에 위치한 미사동 4-1번지 일원에 길이 250m의 미사 한강 황톳길을 조성, 이달 말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장되는 황톳길은 몽돌지압길(20m)과 황토볼길(15m) 등을 병행 조성해 시민들의 다양한 맨발걷기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한강을 조망하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명품 맨발 걷기길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 4.9㎞ 길이의 미사 한강 모랫길을 조성한 바 있다. 미사 한강 모랫길은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시설과 신발장을 갖추고 있으며 접근성 편의를 위해 미사대교 아래 임시주차장 약 60면을 조성했다. 여기에다 이달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용되던 신장동 234-6번지 일원에 임시주차공간 약 70면을 마련했다.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모래(세척사)를 추가 포설하고, 250도 고온스팀 살균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7월 재난안전방송 등을 송출할 수 있는 스피커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시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음악을 들으며 길을 걷는 낭만 가득한 걷기길로 미사 한강 모랫길과 황톳길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풍산근린3호공원 황톳길(4월) ▲미사호수공원 내 모랫길(7월) ▲미사한강5호공원 구산둘레길 및 황톳길(8월) ▲위례지구 순환누리길(10월) 등을 차례로 조성했다. 올해 6월 중 원도심 신안아파트 주변과 미사숲공원을 비롯 위례 연결녹지 맨발걷기길(10월 예정) 등 3곳을 추가로 조성해 총 9곳의 맨발 걷기길 조성으로 명품 맨반걷기길을 완성할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아름다운 한강을 조망하며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미사 한강 모랫길이 이번에 조성된 황톳길과 시너지를 이뤄 전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우뚝 서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스피커와 CCTV 설치 등 시설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안전하게 맨발 걷기길을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맨발걷기길로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일꾼] 정혜영 하남시의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관리 한층 강화

하남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22일 하남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중 소관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도 점자블록 실태조사 실시 ▲점자블록 설치표준안 마련 ▲ 점자블록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골자다. 정혜영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보도 위의 점자블록이 파손되고 색상이 벗겨져 오히려 시각장애인에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점자블록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전맹은 약 15% 정도에 불과, 대부분은 빛과 명암을 구분하는 저시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 위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 도시 미관보다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주안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영 의원은 “보도 위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눈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점자블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 하남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월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하남시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비 지원 잰걸음…“無녹물 수돗물 사용”

하남시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주택 상수도관 교체비 지원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총 3천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0가구의 노후 상수도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 대상은 주택의 급수관이 노후해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 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다. 세부적으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옥내수도관이 아연도강관인 노후 주택 등이다. 다만 5년 이내 지원받았거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시는 최대 180만원 내에서 총 3천800만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면적별로 ▲60㎡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80% ▲130㎡ 이하는 30% 등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20일까지 신청서 작성 후 하남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하남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급수관 노후 문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녹슨 상수도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하남시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삶 누리는 하남시 건설 박차”

이현재 하남시장이 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하남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와 하남시장애인연합회는 관내 장애인 및 가족 등 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4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갖고 어린이태권도시범단, 장애인합창단 등 다양한 공연과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한 모범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유공자 18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한동윤 하남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축사에서 “제44회의 장애인의 날 행사 슬로건인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 의미 하듯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태도,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는 매시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 같은 시정 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장애인의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올해 총 452억원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편의 증진사업인 ‘나눔 콜센터’를 확대 운영중이며 중증장애인 약 180명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활동 지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장애인 돌봄 SOS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감일종합복지타운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동네 일꾼] 임희도 하남시의원, 택배 등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발판 마련

하남시가 택배와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은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중 하남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7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 오는 26일 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택배·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로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 시장의 책무 ▲상담, 교육, 홍보 등 권익 보호 복지증진 사업 추진 ▲휴식, 상담, 문화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관련 사업 위탁과 재정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임희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택배 등이 우리 삶에 중요한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이동노동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으나, 정작 중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안전사고 위험, 복지 혜택 부재 등 여전히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노동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시급한 상황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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