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 건축물 부설 주차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건축 면적 120㎡당 1대에서 85㎡당 1대 또는 가구당 0.7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은 200㎡ 초과시 130㎡당 1대에서 87㎡당 1대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의료시설은 80∼150㎡당 1대에서 80∼100㎡당 1대, 문화·집회·판매시설은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 위락시설은 100㎡당 1대에서 70㎡당 1대 등으로 강화됐다. 이밖에 수영장은 정원 15명당 1대에서 10명당 1대, 골프장은 1홀당 10대에서 15대,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에서 1.5대로 각각 확보기준이 높아졌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모두 309억원을 들여 모두 1만1천300면의 노외·노상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안산=최현식기자 choihs@kgib.co.kr
안성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가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짐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폐식용유를 연중 분리 수거하기로 했다. 시는 폐식용유 분리 수거를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전용 용기를 보급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하며 단독주택은 재활용 배출일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분리 배출토록 했다. 폐식용유는 공동주택에선 이물질을 제거한 뒤 분리수거 전용 용기에 배출하고 단독주택에선 이물질을 제거한 뒤 페트병에 담아 마개를 단단히 잠그고 집 앞이나 재활용품 지정장소에 분리 배출하면 된다. 시는 수질 오염의 주요 요인인 폐식용유 분리 수거로 자연환경 오염을 막고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안성=엄준길기자 jkeum@kgib.co.kr
안양시내 옥외광고물들이 앞으로 3년간 대대적으로 정비된다15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3년동안 건물의 4층 이상 창문에 설치된 선팅광고물과 3층 이하의 창문에 설치된 면적이 0.4㎡를 초과한 광고물, 창문과 창문사이를 초과한 중·대형 간판 등을 우선정비대상으로 분류,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또 돌출형 간판의 경우, 건물 1∼2층 점포에선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한 건물에 하나의 간판게시대를 설치, 여러 점포가 동일한 크기의 간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간판의 가로폭은 최대 80㎝ 이하가 되도록 하고 건물 벽선에서 20㎝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간판과 간판사이의 간격은 10㎝ 이내로 하고 지주형 간판은 5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건물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는 지주형 간판은 가로 3.5m 세로 1m 두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물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강화하고 광고물 설치와 관리규정, 홍보자료 책자 발행 등 광고물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처음 타보는 눈썰매가 너무 신나고 무엇보다 장애 아동들과 함께 서로 이끌어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 행복합니다” 장애아동들과 함께 양평군 미리네캠프 눈썰매장에 초대받은 양평군 지제초등학ㄱ 김이슬양(11·여)은 말로만 듣던 눈썰매를 처음 접하며 마냥 신이 난 모습이다. 양평군 지제면 월산리 미리네캠프(대표 이광섭·54)는 본격적인 눈썰매 개장일인 오는 17일에 앞선 지난 13일 지제초등학교와 일신초등학교 학생 350명과 창인원, 은혜의집, 평화의집 등 사회복지시설 장애아동 100여명과 부모 등 모두 500여명을 무료로 초청해 눈썰매장을 개방했다. 이날 참가한 아동들은 미리네캠프가 준비한 점심을 먹고 오후부터는 실내강당에서 최주일 레크리에이션 강사 진행으로 노래부르기와 게임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미리네캠프 이광섭 대표는 “그동안 매년 노인잔치, 수영장 무료 개방 등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왔지만 겨울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준비하고 싶었다”며 “주로 도시민들의 영역으로만 간주되는 회사 이미지를 탈피해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캠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연천군은 세무와 관련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년년부터 지방세 과오납 발생시 권리자 청구에 의한 처리절차를 발생 즉시 환부해주고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세 과오납 발생시 납세자에게 환부통지 후 권리자 청구에 의해 지급해오던 환부금을 계좌로 이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과오납 발생시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1만원 미만의 소액자 등은 노인교통수당 계좌나 논농업직불제 지급계좌 등 9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부 신청자는 앞으로 군을 오가는 불편을 덜게 됐고 소요시간을 단축하는가 하면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포천군은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때 장려금을 지급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관내에 거주한 연고자로 사망후 화장 20만원, 납골묘를 설치할 경우 12위 이하는 100만원, 13위 이상 24위 미만은 200만원, 24위 이상은 300만원 등이 지급된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납골시설 신고증 등을 갖춰 군청이나 거주지 읍·면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장묘문화 개선과 국토 환경보전, 화장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이재학기자 jhlee@kgib.co.kr
성남 분당 테마폴리스가 시행사가 부도가 난 뒤 우여곡절 끝에 채무조정이 타결됐으나 정상화 길목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신탁 청산법인(이하 한부신)은 채권자 및 입점예정자들과 채무조정안을 타결하고 지난달 19일 성남시에 테마폴리스 건물(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29만6천4㎡)에 대해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이 등재될 경우 입점상인들이 분양받은 점포의 소유권을 명확히 보장받을 수 있으며 미분양 면적에 대해서도 경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집합건축물로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그러나 바닥과 천정 등을 잇는 칸막이벽을 설치해야 집합건축물로 볼 수 있으나 테마폴리스는 내부가 트인 일반건축물로 현행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물대장 등재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상 일반건축물로 사용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테마폴리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법령을 어기면서 사용승인을 내줄 순 없다”며 “일단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아 칸막이를 설치한 뒤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부신과 채권자측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면 절차상 이를 바꾸기가 어렵다”며 “얼마든지 시 재량에 따라 집합건축물로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법령을 자꾸 거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부신측은 또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이 날 경우 분양자들의 잔금납입과 미분양 면적에 대한 경매처분 등이 어려워져 정상화가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상인 1천400여명으로 구성된 테마폴리스 상가운영협의회 집행부는 지난 10일 시를 항의 방문, 그동안 테마폴리스 정상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시를 비난하며 집합건축물로 사용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테마폴리스는 지난 2월 한부신의 부도로 진통을 겪다 지난 9월 채무조정 타결에 따라 사용승인, 분양잔금납입, 구분등기, 입점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초 완전 개장될 예정이나 모란 시외버스터미날의 테마폴리스 이전문제는 관리비 책정, 박차장 변경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성남=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경기도와 부천시 등이 외자 유치로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외자유치 계약 당사자인 미국 GBT사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부천시, 시의회 등에 따르면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사업의 투자 책임을 맡고 있는 미국 GBT사가 투자자의 투자금 일부를 유용 및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소송에 휘말리면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이때문에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계약자 변경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어서 그동안의 외자 유치에 매달려온 도와 시간의 책임소재 논란도 우려된다. 도는 지난 98년말부터 IMF한파 극복에 따른 5천만달러의 외자를 유치, 오정구 대장동 607 일대 소각장 예비부지인 6천350여㎡(1천920여평)에 세계 최대 규모인 하루 2천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자원화하는 최첨단 무공해 처리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파트너로 1년여간 협상을 끌어온 미국 유니신(Uniyn)사가 부천시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못해 새 투자자로 미국 GBT사가 선정돼 지난 2000년 10월 시와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시외회와 시민·환경단체들이 기술공법 검증 미비, 하루 2천t의 음식물쓰레기량 확보 불투명 등 타당성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하루 처리용량 800t으로 축소시키는 등 시설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건립한다는 조건으로 보충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내년 3월까지 5t짜리 파이로트 플랜트(Pilot Plant) 설치를 완료, 3개월간 운영해 검증은 거친 뒤 200t짜리 Pilot Plant 4기를 설치키로 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해왔으나 사업시행사의 변경이라는 악재가 또 터지면서 사업 자체의 신뢰성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와 시는 “GBT사가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건 사실이지만 GBT사에 투자했던 기본 투자자들은 변함이 없고 기존 계약조건도 모두 수용한 상태에서 다른 건전한 회사를 통해 추가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도 투자진흥과 관계자는 “GBT사에 50만달러를 투자한 대주주가 신규 투자자인 PMC사를 통해 250만달러를 추가 투자한다는 입장이고 PMC사도 이미 공증서를 보내왔다”며 “계약자 변경만 이뤄지면 당초 자원화시설 건립에 따른 기술 개발과 설계를 맡았던 CH2M HILL사가 제작, 선적을 대기중인 5t규모의 Pilot Plant를 들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계약자 변경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자치단체가 50년 전 설치된 한강하류 군부대 철책선 철거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해당 시들에 따르면 강현석 고양시장, 김동식 김포시장, 이준원 파주시장 등은 한강변 군 철책선 철거를 위해 적극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6시 일산 모처에서 2시간 이상 만나 한강을 가로 지르는 군 전용 순찰로 가설이 가능한지 여부 등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양시가 연구용역을 전담하고 비용은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내년 1회 추경편성시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경기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장들은 한강을 가로 질러 파주시 교하면 자유로와 김포시 제방도로를 잇는 지점에 군 순찰로를 가설하고 군 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시는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합동 추진기구를 만들고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이 지역이 간첩 침투사례가 있는 등 군 작전상 중요성을 감안, 군의 적극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계획이 군 협조로 실현되면 수년내 한강 하류 김포 제방도로 쪽과 고양과 파주 등지 자유로 변에 설치된 군 철책선 20∼30㎞가 걷히고 6·25 이후 거의 반세기만에 한강하류 자연생태공간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전망이다. 또 철책선이 철거되면 한강 하류에서 출입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유휴지를 활용,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주민 휴식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건 없으며 앞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협의를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며 “작전상 중요성을 감안, 상급 부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구리시가 아천동 일대 자동차 대상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기 이전에 이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처리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구리시 아천동 97의3 일대 최대 저장용량 20t 규모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시는 이미 지난달 28일께 안전관리규정과 가스배상보험사본 등이 함께 제출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처리해 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 김모씨(51·구리시 아천동)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사실상 사업개시 신고를 의미하고 있다”며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던 만큼 반려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과정을 생략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상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현행 법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